인지의 즐거움

인지의 즐거움011- 구례 내동리 진목 율목 봉계명(眞木栗木 封界銘) 암각문

향토학인 2014. 11. 30. 16:05

인지의 즐거움 011

 

구례 내동리 “眞木·栗木 封界”銘 암각문

 

 

김희태

 

                                                            차례

                                                           1. 현장

                                                           2. 답사

                                                           3. 봉산(封山)

                                                           4. 연대

                                                           5. 기록

                                                           6. 확대

 

 

1. 현장

 

“진목․율목 봉계(眞木․栗木 封界)”라는 글씨가 새겨진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에 있는 바위 글씨 명문. 진목, 율목, 봉계… 여간 생소한게 아니다. 남도불교문화연구회(남불회) 답사나 조사, 탁본 등에 있어서 지금까지 마주치지 못했던 기록물이다.

 

 남불회 탁본(2013. 7. 6)

 

좀 더 정확히 판독하자면 향좌는 ‘以上眞木封界(이상진목봉계)’, 향우는 ‘以下栗木界(이하율목계)’라는 2행 내려 쓰기이다. 이를 간추리고 암각문인 점을 고려해 <“진목․율목 봉계(眞木․栗木 封界)”명 암각문>이라 명명해 보았다. 정리해서 해설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암벽 명문 배열 상태                         탁본 명문

 

 

 

‘以上眞木封界’ : 이곳으로부터 위쪽(북쪽)은 진목(참나무) 봉산의 경계이고

‘以下栗木界’ : 이곳으로부터 아래쪽(남쪽)은 율목(밤나무) (봉산의) 경계이다.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연곡사를 지나 오르면 직전동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남부학술림 직전관리소’를 20미터 지나 조그만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보인다. 이 다리를 바로 지나면 서쪽(왼쪽)으로 반야봉 슈퍼식당 간판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계곡으로 15미터쯤 내려가는 길가에 있는 암벽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암벽면은 계곡을 향하고 있다.

스마트폰 촬영 사진상의 GPS는 내동리 1156-15(32.26.54/127.58.37)

 

 

2. 답사

 

구례 내동리 봉계명 암각문은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알려지다가 1997년 박봉우교수(강원대 조경학과)와 전영우교수(국민대학교 산림자원학과)가 찾아 소개한 글*[*전영우, 「피아골에서 새로 찾은 진목과 율목봉표」-문화의 숲, 숲속의 문화-, <산림> 1997년 7월호, 산림조합중앙회, 1997 / 박봉우, 「밤, 밤나무와 율목봉산」-문화의 숲, 숲속의 문화-, <산림> 2006년 8월호, 산림조합중앙회, 2006.]을 통해 일반에게 알려졌다. 강현구 전회장의 제안으로 남도불교문화연구회 차원에서 답사를 해 보자는 말도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하다가 2013년 7월 답사, 탁본일자(2013.07.06. 토)로 정해졌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위치를 알고 제안을 했던 강현구 회원이 답사 당일 긴급한 사정으로 서울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명호 회장과 정선종 전회장 등이 대책회의를 하여, 예비답사를 하기로 하여 6월 29일(토) 토요일 현지에 다녀왔다. 참여자는 강현구, 정선종, 김희태. 날씨는 몹시 더웠지만,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과 답사를 하면서 의미 있는 공부길이 되었다.

 

현지 확인을 마치고 연곡사 승탑을 둘러보고, 곡성 향토시장에서 갈비탕으로 점심을 때우고 화순군 북면 맹리 마을(348-5) 다리 앞에 있는 벅수도 조사하였다. 담양 남면을 거쳐 광주 충장사 일원도 돌아보았다. 화순 남면 복교리에서 주암호 공사 때 옮겼다고 전하는 서하당 김성원(棲霞堂 金成遠, 1525~1597) 순효비(殉孝碑) 소재*를 탐색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광주 지산동(지호로 106번길 8-8)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보물 제1507호)도 봉심하였다. 이어 봉선동 “큰마당식당”에서 해단식을 하였다. [*김성원 순효비는 그날은 찾지 못했다. 충장사 근무자와 해설사도 만났지만… 다시 수소문하여 결국은 찾았고 7월 14일 현지 조사(김희태)를 다시 하였다. 6월 29일 지나쳤던 충장사 인근 길가에 있었다. “서하당 김선생 모호산 순효비(棲霞堂金先生母護山殉孝碑)’는 1978년 10월 김성원의 후손 김정식(禎植)과 김희조(熙祚)가 담양인 전원식에게 비문을 받아 11세손 김희진이 글씨를 써서 1979년 4월에 호남유림이 화순군 남면 복교리에 세웠다. 1992년 축조된 주암댐으로 인해 주암호 수몰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마을 인근 광산김씨 선산 곁 용암재 부근[화순군 남면 복교리 산 82-13 일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1990년대에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충효동) 충장사 인근에 있는 배재[이치]의 김감(金瑊) 신도비(1830년 건립, 9대손 김치수 비문 지음) 곁으로 옮겼다. 뒷면 비음기는 11행(1행 40자)으로 내용은 김성원의 인적사항과 교유관계, 임진란의 활동, 그리고 정유년의 동복 가관(假官), 모후산에서의 90노모와 함께 피신하다가 노모와 함께 10월 7일에 순효한 사실, 이후 모후산 산이름을 모호산으로 하고 촌명을 모호로 부르게 되었다는 지명유래, 충효리와 충장공의 사호 등을 기록하고, 비문을 짓게 된 경위와 연대, 건립 주체(湖南儒林建立)등이다. 김희태, 「김성원순효비」, 화순향토전자대전 원고 발췌.]

 

 

3. 봉산(封山)

 

봉산이란 조선시대 나라에 필요한 목재를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를 금지하는 산을 말한다. 조선 전기에는 금산(禁山)이라는 명목으로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에는 임금이나 왕비의 능침(陵寢) 등지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들어 국가의 부세수취가 달라지면서 국가의 목재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보호하는 수종(樹種)과 금지 범위, 관리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봉산으로 이름하였다.

 

봉산이란 금산(禁山)과 마찬가지로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한, 즉 금양(禁養)된 곳 자체를 뜻하기도 하였다. 봉산에는 왕이나 왕비의 능묘를 보호하고 포의(胞衣 : 태아를 싸고 있는 막과 태반)를 묻기 위하여 정해진 태봉봉산(胎封封山), 관곽에 쓰이는 황장목만을 보호 생산하기 위한 황장봉산(黃腸封山), 신주목에 쓰이는 밤나무 재목을 생산하기 위한 율목봉산(栗木封山), 그리고 선박건조나 배에 못으로 쓰이는 참나무를 보호하는 진목봉산(眞木封山), 왕실에 공급할 삼산을 생산하던 삼산봉산, 왕실의 제향(祭享) 자재나 숯을 생산하는 향탄봉산(香炭封山)*, 다식과 약재의 원료인 송화가루를 내는 송화봉산(松花封山) 등이 있는데, 이 기능을 보아 봉산은 특수한 목적으로 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봉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였다. [*향탄봉산의 사례는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 입구 도갑리 산114-4번지에 <健陵香炭奉安所四標內禁護之地> 암각 명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건릉(健陵)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조선 정조의 능으로 1800년에 축조하였다. 바로 곁에 <국장생(國長生)>(전라남도 민속문화재 제18호, 1986.02.07 지정)이 함께 있다. 명문을 통해서 고려시대에 건립(1090년, 大安6년, 선종 7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장생 아랫부분에 ‘석표사좌(石標四坐)’ 명문도 있다. 또 인근 동구림리 소전머리에 <황장생(皇長生)>(전라남도 민속문화재 제19호,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33-3)도 있다. 국장생, 황장생은 도갑사의 사역으로 표시하는 석표사좌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이미 세워져 있던 이 국장생 등을 표석으로 이용하여 “이곳은 건릉에서 쓸 향탄을 조달하여 봉하는 곳이니 성역 공간인 사표 내에는 부정한 것의 출입을 금하고 보호한다”는 내용의 <健陵香炭奉安所四標內禁護之地> 명문을 새긴 것으로 보인다. 강현구, 「도갑사 국장생」, <불교문화연구> 제8집, 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01. 51쪽~58쪽. ]

 

1436년(세종 18)의 기록을 보면 태실수호군(胎室守護軍)은 능실(陵室)의 규정조례에 따라 봉산 가까이 주거를 금하게 하고, 3년마다 관원을 파견하여 순찰하게 하는 한편 잡목을 제거하게 하였다.

 

1734년(영조 10)에는 봉산에 대한 그간의 교령(敎令)을 정리,《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을 편찬하였는데, 봉산지역의 산허리 위로는 화전개간을 못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벌채금지·화기금지 등을 밝혀두고 있다.《속대전》에서도 금산·봉산·의송산(宜松山)·송전(松田)·영액(嶺阨) 등 봉산에 관한 금제조항이 보이며, 그 위반에 대하여는 엄벌주의가 규정되고 있다.

 

본래 봉산은 금산보다 더 특수한 목적으로 정해졌지만 금산과 봉산이 혼용되고 있는 경우도 보인다. 가령, 안면도·장산곶·변산반도·완도 등은 연해금산(沿海禁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들을 황장봉산으로도 기록, 혼용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것은 금산이나 봉산에서 베지 못하게 한 나무가 대부분 소나무였으며, 재목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금산이나 봉산의 구분이 의미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박봉우, 「封山 考」, <산림경제연구> 4-1, 199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고전용어사전>(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 등 참조]

2009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봉산 및 금표는 전국 19개소에서 확인된 바 있다*.[*주진순·이대섭·박봉우, 「황장산 및 봉산의 표석에 대한 정밀조사」, 한국임학회 정기학술연구발표회, 국립산림과학원, 2009.2.12.]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전남

황장금표, 봉표

 

화천1, 원주2, 인제1, 영월2, 평창1, 정선1

충주 1

문경1, 울진1

 

율목, 진목 봉산

 

 

 

 

구례 2

향탄 봉산

 

 

 

대구2, 문경1

 

산삼 봉표

 

인제2, 정선1

 

 

 

 

 

 

4. 연대

 

<“구례 진목․율목 봉계(眞木․栗木 封界)” 명 암각문>은 그 자체에 연기 표기가 없어 새긴 때를 알기 어렵다. 다만, 암각 내용을 검토하면서 그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봉산 제도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 암각문과 연관되는 기록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찾을 수 있다.

 

  ① 봉상시(奉常寺) 관원이 도제조와 제조의 뜻으로써 계하기를 “매 식년(式年 ; 子, 卯, 午, 酉 따위 간지가 들어 있는 해)에 국용이나 공신과 재신(宰臣 ; 정삼풍 당산관이상)이 쓸 밤나무[율목]은 경상·전라·공홍[충청 이칭] 삼도에서 벌채했는데 경상도는 본디 밤나무숲[율목처]가 많아서 매 식년에 벌채를 했고 전라와 공홍 두 도는 매 식년 사이에 벌채를 하여 그 본도에서 밤나무가 있는 곳은 해당 도의 고을에 분정을 했으니 벌채를 가려서 그앞의 식년에 정해진 바에 따랐습니다. 전라도에 이르러서는 기유년 식년[1729년, 영조 5]부터 비로소 열읍에 분정하지 못하고 다만 구례 연곡사 한 곳에서 밤나무를 모두 벌채하여 본도로부터 변통하였습니다. 소위 연곡사 밤나무는 매 식년 사이에 벌채하는 것은 물론 어린나무나 병든 나무도 나무 수량을 채우기 위해서 구차하게 충당했으니 겉으로는 완전하나 안으로는 상해 있어 맞지 않은 것이 많으니 그 삼가할 방안으로 참으로 사체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번 식년에는 앞의 규정에 따라 전라도 밤나무는 각 고을에 분정하여 잘 가려서 벌채하도록 하여 국용에 소홀하고 간략하게 하는 근심이 없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又以奉常寺官員, 以都提調·提調意啓曰, 每式年國用及功臣·宰臣所用栗木, 慶尙·全羅·公洪 三道斫伐, 而慶尙道, 則素多栗林處, 故每式年斫伐, 全羅·公洪兩道, 則間式年斫伐, 而自其本道, 栗木有處, 預爲分定列邑, 使之擇取斫伐者, 自前定式矣. 至於全羅道, 己酉式年爲始, 勿爲分定於列邑, 只以求禮燕谷寺一處栗木都斫事, 自本道變通. 所謂燕谷寺栗木, 間式年斫伐勿論, 兒木病木, 苟充株數, 外完內傷, 不合者居多, 其在敬謹之道, 實爲未安. 今此式年依前規, 全羅道栗木, 分定各邑, 以爲擇取斫來, 俾無國用苟簡之患, 何如? 傳曰, 允.[<승정원일기> 영조 17년(1741, 신유) 8월 19일 (신해). 원본934책/탈초본51책(18/22)]]

 

  ② 봉상시 관원 이광운이 도제조와 제조의 뜻으로써 계하기를 “국용으로 주재할 밤나무는 경상도는 매 식년마다 벌채하고 전라도와 공홍도는 매 식년 사이에 벌채했습니다. 각 고을에 분정하여 골라 벌채할 때에 폐단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유년(1729, 영조 5) 전라감사가 장계를 올려 청하기를 본도 구례현 연곡사 일대는 밤나무가 매우 성하고 또 그 지세도 깊고 외져서 나무의 품질이 정결하니 참으로 국가 소용 재목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그 산에 경계를 정하여 봉표를 세우고 도내의 삼백주를 전부 벌채하도록 하면 각 고을에서 나누어 벌채하는 폐단은 줄어질 것입니다. 밤나무를 금양하는 일은 본 절의 승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하고 승려 등은 여러가지 침탈과 책구의 역을 한꺼번에 감면해 준다면 금양의 뜻을 전담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본도로 부터 절목을 만들어 시행할 일로 본도에 계하하시기 바랍니다. 본도의 절목 안에는 도내 각 산성과 남한의 의승들이 모두 타읍에 이정하는 것을 허락하여 그 뒤로 십오륙년 사이에 한번도 의승의 침탈과 책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연곡사 승려들이 고한 바를 들으니 무릇 승역은 근래 침탈당하는 것이 많았고 금년은 남한산성 의승 두명이 감영으로부터 해당 사찰에 초정되었고 승도들은 돈을 모아 부번하였으나 앞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소용의 재목은 어떤 것이든 중대하고 전담하여 금양하는 뜻은 이미 절목에 있으니 의승의 초정은 처음의 이정하는 뜻에 어긋침이 있습니다. 당해 도신이 추고해서 경책하고 지금 이후의 의승의 역은 영구히 제감하는 뜻으로 삼아 엄하게 신칙하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李光運, 以奉常寺官員, 以都提調·提調意啓曰, 國用主材栗木, 慶尙道則每式年斫取, 全羅·公洪道則間式年斫取. 而各邑分定搜斫之時, 貽弊多端. 故己酉年, 因全羅監司狀請, 本道求禮縣·燕谷寺一洞, 栗木甚盛, 且其地勢深僻, 木品淨潔, 實合於國用之材. 故以其山定界封標, 以爲道內三百株都斫之地, 以省各邑分斫之弊. 而栗木禁養凡事, 令本寺僧專當, 僧人等, 各項侵責之役, 一倂減給, 使之專意於禁養之意, 自本道成節目施行事, 啓下本道. 而本道節目內, 道內各山城及南漢義僧, 皆許移定他邑, 厥後十五六年之間, 一無義僧侵責之事矣. 今聞燕谷寺僧人等所告, 則凡干僧役, 近多見侵之中, 今年則南漢山城義僧二名, 自監營抄定於該寺, 故僧徒等, 聚錢赴番, 將不得支堪云. 國用主材, 何等重大, 而專意禁養, 旣有節目, 則義僧抄定, 有違於當初移定之意. 當該道臣, 推考警責, 今後義僧之役, 永爲除減之意, 嚴加申飭, 何如? 傳曰, 允.[<승정원일기> 영조 20년(1744) 4월 2일(기유). 원본971책/탈초본53책(13/18)]]

 

사료 ①은 영조 17년(1741년) 8월의 기록인데, 조선시대에 국가 제사와 시호(諡號)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인 봉상시에서 올린 글이다. 그 내용은 국가나 공신, 재신이 쓸 밤나무[율목]는 경상, 전라, 공홍[충청]의 삼남의 각 고을에서 충당했는데, 경상도는 매 식년에, 전라도와 공홍도는 매 식년사이에 벌채를 했는데, 1729년(영조 5) 기유년 이후부터 구례현 연곡사에서 전부를 벌채하여 충당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 다시 예전처럼 각 고을에서 벌채 분정하자는 내용이다. 즉 1729년부터 1740년 사이에는 삼남 분정이 아니라 연곡사 일원의 밤나무 숲에서 도 전체 것을 충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곳으로 집중하니 병들고 어린 나무까지 벌채하는 등 폐단이 일자 다시 각 고을에 분정하는 원래의 방안대로 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밤나무[율목]나 참나무[진목]의 각 고을 분정 벌채는 문제가 되었던 모양이다. 사료 ②에서 보는 것처럼 1744년(영조 20)에 이르러 구례 연곡사 일원은 율목도 성하고 지세도 깊고 외져서 국용 목재 벌채처로 합당하니 봉표를 세우고 전라도 분정 삼백주를 전부 이 한 곳에서 벌채하도록 하고 그 일을 연곡사 승려는 물론 산성과 남한산성의 의승들을 이정하여 전담하도록 하자는 건의를 하게 된다.

그 이듬해인 1745년(영조 21)에는 봉상시의 계청에 따라 삼남의 각 고을에서 분정하던 것을 혁파하여 구례현 연곡사를 주재 봉산으로 삼게 된다. 사료 ③과 ④의 기록이다.

 

  ③ 봉상시에서 계청(啓請)하기를, “삼남의 읍(邑)에 밤나무[율목]를 분정(分定)하던 예를 혁파하고 구례현 연곡사로 주재 봉산(主材封山)을 만들어 율목을 장양(長養)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奉常寺啓請 : “革罷三南邑分定栗木之例, 以求禮縣燕谷寺爲主材封山, 長養栗木.” 允之.[<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1745) 11월 21일(무자)]]

 

  ④ 봉상시의 관원이 도제조의 뜻으로 계하기를, “본 시의 국용 주재 율목은 매 식년에 삼남에서 벌채하는데 당연히 그 벌채할 때에 감영에서 나무수량을 각 고을에 분정한 탓으로 벌채의 폐단이 민호의 봉목을 침탈하기에 미치니 매번 근심에 개운하지 않습니다. 위판(位版)으로 쓸 재목은 매우 중요한데 이와 같이 간략하고 소홀히 하여 사체(事體)로 볼 때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호남은 기유년분에 있어서 도신의 장계를 들으니 각 고을에 분정하는 폐단을 혁파하고 구례현 연곡사 소재처로써 주재 봉산소로 전속하고 절목을 만들어 계하함이 어떻겠습니까. 대개 주재하는 품질은 정밀하고 장양에 마땅한 토질이어야 하는데 참으로 삼남에서 첫째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해진 이후로부터 호남에서 벌채하는 밤나무는 가장 폐단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만일 따로 경계를 정하여 밤나무를 기른다면 앞에서 말한 영남과 호서 각 고을의 밤나무를 봉목하기 어려운 폐단은 대부분 이 변통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시에서 상세히 더하고 탐문하여 연곡사와 이어진 기슭의 소위 직전동 이란 곳을 예전의 통영의 노목(櫓木) 벌채하는 곳을 담당하게 하고 밤나무[율목] 봉산을 한 뒤로부터 다시 한광한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 시로부터 먼저 발하여 낭청을 파견하고 각각 특별히 적간하도록 하여 경계를 정하여 봉표를 하여 밤나무를 장양할 곳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又以奉常寺官員, 以都提調意言啓曰, 本寺國用主材栗木, 每式年斫伐於三南. 而當其斫伐之時, 自監營分定株數於各邑, 故斫木之弊, 侵及民戶所封之木, 每患不潔。莫重位版所用之材, 如是苟簡, 事體未安. 湖南則頃在己酉年分, 道臣狀聞, 革罷各邑分定之弊, 乃以求禮縣鷰谷寺所在處, 專屬主材封山之所, 成節目啓下. 蓋以主材之品精長養之宜土 誠爲三南第一而然也. 一自其後, 湖南所斫栗木, 最爲無弊. 今若別爲定界, 養成栗木, 則前頭嶺南·湖西各邑, 栗木難封之弊, 庶可以因此變通, 故本寺詳加探問, 則鷰谷寺連麓所謂稷田洞者, 舊爲統營句管·櫓木所斫處, 而自栗木封山之後, 便作閒曠之地云, 自本寺, 爲先發遣郞廳, 各別摘奸, 定界封標, 以爲長養栗木之地, 何如? 傳曰, 允.[<승정원일기> 영조 21년(1745년) 11월 21일(무자) 원본994책 / 탈초본 54책(12/14)]]

 

위 기록을 통하여 밤나무는 원래 삼남 각 고을에서 매 식년 또는 식년 사이마다 분정하여 충당했는데, 구례현 연곡사와 직전동 봉산은 1729년부터 1740년 사이에 다른 고을 것까지를 대신하다가 1741년에는 삼남 각 고을 분정으로 환원되었다. 다시 1744년에 각 고을 분정 폐단을 없애고 지세가 좋고 율목의 품질이 좋은 연곡사 한곳으로 정하자는 논의와 함께 산성의 의승들을 분정하고 1745년에는 삼남 각 고을의 분정 사례를 혁파하고 구례현 연곡사와 직전동 봉산에서 전담하게 된다. 따라서 “진목․율목 봉계(眞木․栗木 封界)” 암각문의 상한 연대는 1744년~1745년으로 보인다.

 

 

5. 기록

 

1788년(정조 12)경 유의양(柳義養, 1718∼?)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춘관통고(春官通考)》에도 기록이 나온다. 《춘관통고》는 《춘관지 春官志》·《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등을 바탕으로 예조(禮曹)가 관장하는 모든 예제와 예무를 길(吉)·가(嘉)·빈(賓)·군(軍)·흉(凶)의 오례로 나누어 총정리, 편찬한 책(96권 62책)이다.

 

  ⑤ 무릇 국중의 단묘의 위판은 밤나무[율목]를 쓴다. 봉산은 호남 구례군 연곡사동에 있고, 영남 하동군 쌍계사동에 있는데, 봉상시에서 이를 관장한다.[凡國中壇廟位版 皆用封山栗木 封山在湖南求禮鷰谷寺洞 嶺南河東雙溪寺洞 奉常寺掌之[<춘관통고> 권제4 길례 종묘]]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6도 282처에 봉산과 60처에 황장(黃腸)봉산이 기록*되었으며, 구례군에 2곳의 봉산이 있음을 적고 있다.《만기요람》은 1808년에 서영보와 심상규 등이 왕명을 받들어 찬진한 책으로 18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초에 이르는 조선 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을 집약한 책이다.[*전라도에는 봉산이 19개 군현 142처, 황장이 3개 군현 3처가 기록되어 있다. 지금의 전남으로 한정하면 봉산은 15군현 122처(장흥 4, 순천 5, 보성 4, 낙안 7, 광양 7, 강진 26, 구레 2, 흥양 12, 나주 2, 영암 9, 영광 14, 무안 4, 해남 10, 함평 5, 진도 11), 황장봉산은 3처(순천, 강진, 흥양)이다.]

 

1854년(철종 5)에는 수재(水災)가 있어 율목 봉산 곳곳이 무너져 내리자 1859년(철종 10)에 봉산으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명첩(空名帖) 150장, 승첩 50장을 내리기도 한다. 다음 기록을 보자.

 

  ⑥ (1859년) 3월 25일 약방의 입진에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영의정 정원용(鄭元容)이 또 아뢰기를 “봉상시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구례현 연곡사는 율목 봉산(栗木封山)인데 갑인년(甲寅年, 철종 5, 1854) 수재(水災) 뒤에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명첩(空名帖)을 4백 장에 한하여 특별히 처분하여 지금 수리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공명첩은 빈민을 구제하는 일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는 것이 법이지만 근래에 사찰의 수리를 간혹 특별히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절은 봉산으로 이곳을 수호하는 차원(差員)이 거주하는 곳이므로, 전적으로 이 절에 책임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공명첩 1백 50장, 승첩(僧帖) 50장을 성급(成給)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국역비변사등록> 246책, 己未三月二十五日(철종 10년, 1859년 3월 25일)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공명첩은 성명을 적지 않은 임명장(任命狀)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관아에서 돈이나 곡식 따위를 받고 부유층에게 관직을 팔 때 관직(官職) 이름을 써서 주되, 이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은 실무는 보지 않고 명색(名色)만을 행세(行世)하게 된다. 이 제도는 조선 시대 19대 숙종 3년(1677) 기근을 당하여 가설첩(加設帖)을 만들어 진휼청(賑恤廳)에서 매매한 데서부터 비롯했다. 공명 고신첩(告身帖)이라 한다. 두 번째의 경우는, 절을 크게 짓기 위하여 그 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 주는 하급(下級) 무직(武職)의 임명장이다. 22대 정조 17년(1793) 유점사에 100장, 25대 철종 2년(1851)년 법주사에 400장을 내려준 일이 있는데, 1859년 연곡사에 공명첩 150장, 승첩 50장을 내려 준다. 공명장(空名帳)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 승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청으로부터 출가 허가장(出家許可狀), 즉 도첩(度牒)을 받도록 규제하였다. 이것은 국가에 대하여 신역(身役)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들이 함부로 승려가 될 경우, 부역 인구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하여진 조치이다. 조선 시대에는 초기로부터 억불책과 양역(良役) 확보책의 하나로 도첩 제도를 강화하여, 양반 자제는 포(布) 1백 필, 평민은 포 1백 50필, 천인은 포 2백 필을 각각 납부하여야만 도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되어 있었으나, 세조와 문정왕후의 호불책으로 한동안 정포(正布) 20필에 도첩을 발급하게 하는 폐단이 생기자, 문정왕후 사후에는 도첩의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는 불법적인 입산(入山)이 성행하게 되었으나, 정부에서는 호적 제도의 강화와 승려에 대한 부역의 증가 등으로 예방하고자 하였을 뿐, 도첩 제도의 부활이나 강화는 시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연곡사의 경우 1859년에 승첩 50장을 발급해 주었는데, 그만큼 국가 소용의 밤나무 봉산처로 중요성을 인정해 준 셈이라 할 수 있다.

 

1872년 「구례현지도」에는 ‘율목봉산’이라는 표기가 나온다. 이 지도는 1872년경 팔도(八道) 군현(郡縣)별로 제작한 채색 지도로 모두 461장이 전한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은 뒤 국방을 강화하고 사회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작되어 진보(鎭堡)와 같은 국방시설이 상세히 표시돼 있다. 그리고 산천을 비롯한 자연요소, 읍치 등의 관청건물과 소속 동리와 같은 행정적 요소, 창고·시장·역원(驛院)·도로 등의 사회경제적 요소, 제단·누정(樓亭)·서원·고적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다.

구례현지도에는 율목봉산(栗木封山) 표기 주변에 연곡사(燕谷寺)(自官門 東距四十里), 동구촌(洞口村), 미평(美坪), 직전동(稷田洞), 적기동(赤旗洞) 등의 지명이 보인다.

 

구례현지도(1872년) 栗木封山 부분도(燕谷寺, 洞口村, 美坪, 稷田洞, 赤旗洞)

* 구례현지도(전체크기 106cmx77cm).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奎 10473). 영인본도 발간되었다. <조선후기지방지도 : 전라도편>, 민창문화사, 1996. 영인본

 

 

6. 확대

 

구례 연곡사 율목봉산(1744~45년) 이전에는 삼남(충청, 전라, 경상)의 각 고을에서 율목(栗木)을 분정(分定)했음을 알 수 있다.(사료 ①②③) 그리고 1746년(영조 22)에는 하동 쌍계사, 신흥사, 칠불사 등이 율목봉산으로 확대*되고, 1769년(영조 45)에는 순천부 조계산**과 광양현 백운산도 율목봉산으로 지정된다.

 

* 趙明履, 以奉常寺都提調·提調意啓曰, 本寺曾以革罷統營句管湖南求禮縣鷰谷寺櫓木禁養之地, 爲其國用主材栗木封山之意, 草記蒙允後, 發遣郞廳摘奸, 則鷰谷寺接界連麓之地, 嶺南河東府雙溪洞, 山勢幽淨, 栗木尤多, 極可合於國用之材. 以求禮縣一處所封栗木, 勢難繼用, 河東府雙溪洞, 亦宜一體封標, 而其所禁養之道, 專屬於僧徒輩然後, 可以滋植守護. 河東地雙溪·神興·七佛等寺, 依求禮鷰谷寺封山例, 本官責應外, 其他凡干雜役, 一倂勿侵, 以爲專意禁養栗木之意, 分付道臣, 何如? 傳曰, 允.[<승정원일기> 영조 22년(1746) 4월 17일(임오) 원본 1001책 / 탈초본 54책(10/13)]

** <조계산송광사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산림부-에는 조계산 송광사의 봉산(율목봉산, 향탄봉산), 벌채 및 산림을 둘러싼 분쟁 등에 대한 조선시대 후기~근대기의 각종 기록(예조, 봉상시, 궁내부, 경차관, 전라도관찰사, 순천부사의 절목과 관문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과 글이 참고가 된다.

  조명제·김탁·정용범·정미숙 국역, <역주 조계산송광사사고>-산림부-, 혜안, 2009.12

  전영우, 「율목봉산과 향탄봉산의 역사를 간직한 송광사 숲」,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절집 숲의 역사와 가치, 그 아름다운 풍광을 찾아서-, 서울: 운주사, 2011. 337~358쪽.

 

그리고 구례 연곡사 봉산과 함께 돌아가면서 벌채하도록 한다. 다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⑦ 봉상시에서 전라도의 조계산(曹溪山)·백운산(白雲山)을 율목 봉산(栗木奉山)으로 삼기를 계청하니, 그대로 따랐다.[奉常寺啓請, 以全羅道曹溪山白雲山, 爲栗木封山, 從之.[<영조실록>113권, 영조45년(1769) 8월 3일(임자)]]

 

  ⑧ 봉상시 관원 김광국이 도제조의 뜻으로써 계하기를 “본 시 국용으로 주재할 밤나무(율목)는 매 식년마다 삼남에서 벌채하여 모았는데 감영에서 각 고을에 나무 수량을 분정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를 벌채하는 폐단은 민호의 봉목을 침탈하는 폐단에까지 미치니 매번 근심에 개운하지 않습니다. 쓸 재목은 매우 중요한데 이와 같이 구차하고 어려워 사체(事體)로 볼 때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호남은 기유년분에 있어서 도신의 장계를 들으니 각 고을에 분정하는 폐단을 혁파하고 구례현 연곡사 소재처로써 주재 봉산소로 전속하고 절목을 만들어 계하함이 어떻겠습니까. 대개 주재하는 토질은 참으로 삼남에서 첫째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봉산으로 정해진 이후로부터 매 식년 연곡에서 모두 벌채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곡의 율목은 큰 나무는 이미 다 베어 냈습니다. 새로 심은 것은 아직 자라지 못했는데 앞에서처럼 벌채를 해야 하니 할 때마다 어렵고 힘든데 이번에 열읍에서 벌채한 것처럼 한다 해도 그 폐단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니 아주 염려가 됩니다. 듣건데 전라도 순천부 조계산과 광양현 백운산 등은 율목이 울창하여 연곡 봉산과 같이 대안이 될 만하니 봉산으로 삼는 것도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본 시로부터 먼저 발하고 낭청을 파견하여 잘 살펴 경계를 정하고 구례 봉산의 사례에 따라 율목을 장양하는 곳으로 하여 돌아가면서 벌채하는 곳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金光國, 以奉常寺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本寺國用主材栗木, 每式年斫取於三南, 而自監營, 分定株數於各邑. 故斫木之弊, 侵及民戶所封之木, 每患不潔, 莫重所用之材, 如是苟艱, 事體未安. 湖南則頃於己酉年分道臣狀聞, 革罷各邑分定之弊, 乃以求禮縣鷰谷寺所在處, 專屬主材栗木封山之所, 成節目啓下, 蓋以主材之宜土, 誠爲三南之第一也. 一自封山之後, 每式年主材, 都斫於鷰谷矣。今則鷰谷栗木成材者已盡, 新植者未長, 前頭斫取, 萬萬艱辛, 今若斫取於列邑, 則其弊不貲, 極以爲慮矣. 得聞全羅道順天府曹溪山, 光陽縣曰白雲山等處, 栗木森密, 而如鷰谷封山, 亦爲對案, 可合於封山云。自本寺, 爲先發遣郞廳, 摘奸定界, 一依求禮封山例, 以爲長養栗木, 輪回斫取之地, 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 영조 45년(1769) 8월 3일(임자) 원본 1295책 / 탈초본 72책(11/14)]]

 

이 같은 봉산은 국가와 공신, 재신이 사용할 율목을 관리하기 때문에 구례 내동리 ‘봉계’ 암각문처럼 현지에 표지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우리들의 기록 찾기와 조사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당위이다.

[이 글은 현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봉산제도를 개략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봉산의 운용과 변천, 여타 지역 사례와의 비교 검토 등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만기요람>의 전라도 봉산 142처(전남 15군현 122처)와 황장 3처, 영암 도갑사 입구의 “건릉향탄봉안소” 암각명문, <조계산송광사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산림부-에 봉표를 세운 위치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1830년에 봉상시에 내린 절목 등 자세한 기록도 남아 있다. 이같은 기록과 현장 등이 그 찾기의 대상이 될 것이다.]

 

* 추기 : 구례 율목봉산 암각명 탁본 조사(2913.7.6 토)는 강현구 회원의 제보, 자료제공, 예비답사(2013.6.29.토)가 큰 도움이 되었다. 창립회원으로 회장까지 지내시면서 남불회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악, 문화, 민속, 생태, 무형 유산 등 다방면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셨다. 안타깝게도 2013년 11월 20일 영면하셨다. 남불회의 율목봉산 예비답사는 이승에서의 끝자리 현장 공부 길이었다. 극락왕생을 바라고 또 바란다.

 

<사진 1> 율목봉산 암각문을 조사하는 강현구·정선종 회원(2013. 6. 29)

<사진 2> 화순 북면 맹리마을 장승 조사하는 강현구 회원(2013. 6. 29)

<사진 3> 율목봉산 암각문 명문 주변 계곡 풍경

<사진 4> 율목봉산 암각문 명문 전경(2013. 7. 6)

<사진 5> 이상진목봉계(좌), 이하율목계(우) 명문(2013. 7. 6.)

  

 

<사진 6> 이상진목봉계(좌), 이하율목계(우) 명문 세부(2013. 7. 6)

<사진 7> 암벽 세척 모습(2013. 7. 6.)

<사진 8> 암벽 명문에 화선지 부착(2013. 7. 6)

<사진 9> 탁본 작업 중 모습(2013. 7. 6)

<사진 10> 탁본 작업 완료(2013. 7. 6)

 

* 본고는 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13년 7월 6일(토) 정기답사탁본작업을 위한 사전 조사와 예비답사(2013. 6. 29. 토, 강현구·정선종·김희태) 결과를 정리하여 답사 때 회원들에게 제공한 자료를 보완한 것이다. 탁본 작업은 2013년 7월 6일에 황호균, 정선종, 강명호 등 여러 회원이 수고해 주었다.

 

* <불교문화연구> 제12집, 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14. 285~302쪽

 

기고 구례내동리 율목진목 봉계명 암각문 불교문화연구12 남불회.pdf

기고 구례내동리 율목진목 봉계명 암각문 불교문화연구12 남불회.pdf
4.6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