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즐거움

인지의 즐거움324 - <광주 시가지 역사문화자원의 관광활성화 방안> 토론문

향토학인 2023. 12. 31. 05:18

인지의 즐거움324

 

<광주 시가지 역사문화자원의 관광활성화 방안> 토론문

 

김희태

 

광주 무진주의 형성과 변천 학술회의”(2023.11.30.)의 한 주제인 <광주 시가지 역사문화자원의 관광활성화 방안>의 토론자로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주최주관은 광주광역시전남대학교박물관, 후원은 마한연구원()호남문화재연구원()아시아인문재단, 장소는 광주광역시청 무등홀에서 열렸다.

 

광주 무진주의 형성과 변천 학술회의의 <광주 시가지 역사문화자원의 관광활성화 방안>(나병남 님) 토론 부분에 참여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 시가지 역사 문화자원의 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문은 .역사문화자원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정의 및 분류, 역사 문화자원의 가치와 활용 분야, 역사 문화자원의 중요성 및 보존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문의 이론적 틀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지 역사 문화자원 현황은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통계, 시대, 지역별(구청) 점유 현황 등을 살피고 국가지정문화재, 광주 유형문화재, 광주 무형문화재, 광주 기념물, 광주 민속문화재, 광주 문화재자료 순으로 표를 통해 목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지 역사 문화자원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는 역사 문화자원의 관광 활성화 방안, 광주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 활성화 방안, 광주시 역사 문화자원의 관광활성화 구체 방안으로 체험 행사, 관광 기념품 개발, 역사 문화유적 활용 트레킹코스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역사 문화자원의 즉시 시행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는 트레킹코스를 개발을 제안하면서, 광주 항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광주 옛 모습 더듬어 걷기의 구체 방안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문은 광주 시가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안 한 것으로 매우 필요한 일이고 시의에 맞는 제안이라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 잘 추진된다면 대도시 시가지 현장 역사문화자원의 관광 활성화 방안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표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과 관련하여 문화재-문화유산-자연유산에 대해서, 와 관련하여 서사(敍事)에 대한 몇가지 소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자료도 지정문화재에 포함됩니다. 발표문은 1’에서 지정권자는 광주광역시장, 유형별은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2종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재-자연유산의 인식 전환에 관한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법으로 바뀌는데, 2023516일 제정되었고 내년 20245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고, 모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 문화유산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 자연유산법)로 나뉩니다. 이 법률도 문화유산법은 2014111, 자연유산법은 2024322일 시행입니다.

 

기존 문화재보호법기념물, 사적지(史蹟地)문화유산’ (<1>), 경관동식물지질 등 자연문화재는 자연유산’ (<2>)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2>에서 보는 것처럼 역사문화경관이 자연유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화유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 ‘문화유산으로 해석되고 설명해 왔다는 측면, ‘사람문화가 중심이 되어야만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측면 따위입니다.

 

자연유산법법률의 조문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만, 발표문 3’에 있는 명승’ ‘광주 환벽당 일원명승의 분류는 그대로 따르지만, 자연유산으로 분류되어 자연유산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근의 전남 담양의 담양 소쇄원’, ‘담양 식영정 일원이나 진도의 진도 운림산방’, 전북 남원의 광한루원등이 자연유산-명승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분류하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인식해설에 대한 대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1> 문화재-문화유산의 정의와 종별

법령 정의 대상 지정권자
구분 종별 국가 시장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사적 광주광역시 기념물
문화유산 법 문화유산 기념물 상동 상동 상동

 

<2> 문화재-자연유산의 정의와 종별

법령 정의 대상 지정권자
구분 종별 국가 시장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기념물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식물(자생지),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사적 광주광역시 기념물
자연유산 법 자연유산 자연유산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명승 광주광역시자연유산



동물 식물 지형, 지질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셋째, 문화재의 정보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표문 2’의 연번2 ‘국보 화순 대곡리 청동기 일괄시기미상으로 적고 있지만, 문화재 명칭을 통하여 청동기시대임을 알 수 있음에도 시대 미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누리집의 문화재 설명 첫 줄에 전라남도 화순군 대곡리 영산강 구릉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의 무덤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다.’라 하여 시대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에서는 문화재청 누리집을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해당 문화재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표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의 누락이나 오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 등 지방문화재는 해당 지자체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두고 제안하면 올바른 문화재 정보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순 대곡리 청동기 일괄1971년 출토되어 1972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1972년 국보 지정 이래 최근까지 지정 일자가 1972.03.02.’로 표기되었는데, 당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지정 고시 관보 등을 검토한 결과 ‘1972.03.04.’임을 밝혀 관련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공하여 수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보가 문화재청 누리집을 포함, 국보대관 등 모든 자료에서 51년 동안 지정 일자가 잘못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도 문화재청 누리집의 해당 문화재에 올라 있는 동영상의 제목이 엿장수, 고철을 국보로 바꾸다 - 화순 대곡리 청동기 유물이고 설명에서 엿장수 운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1년 발견 이후 경찰서 신고, 매장 문화재 평가,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문서를 최근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엿장수가 고철을 국보로 바꿨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고 그냥 전해 들은 허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상금은 신고가 늦어져 실제는 지급하지 않았고, 국보가 됨으로써 발견 신고한 사람에게 30만 원, 일종의 보상금이 지급된 기록도 확인하였습니다. 19723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5백만 원은 넘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록자료가 있음에도 50여 년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는 정리 중입니다.

 

넷째, 관광 활성화 관련 소소한 의견입니다. 먼저 대상에 따라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문화자원의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광주 항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답사광주 옛 모습 더듬어 걷기트레킹코스를 개발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코스나 일정, 시간, 거리, 의미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잘 시행이 된다면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는 개발하는 입장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찾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것이런 역사’, ‘이런 사연’, ‘이런 인물’, ‘이런 현장이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러니 당신들이 와서 보시오라는 식이어서 감동을 주지 못하고 감동이 없으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정도 시간에 따라 찾는 사람의 일정에 따라 느끼는 바가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오전, 오후. 밤 등 구분하여 코스와 대상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절별로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찾을 사람의 유형에 따라 몇가지 방안을 마련해 할 것입니다. 초등생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 중고생, 대학생, 문화원 회원, 향토사 연구자, 교사, 부녀회, 노인회, 청년단체 등 대상에 따라 장소와 시간을 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는 비슷한 사업에 대한 장단점 분석도 해야 할 것입니다. 발표문에도 제주 올레길, 충남과 전북의 백제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관광객 수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 비교 대상 가운데 광주 같은 대도시 시가지 역사문화유산과 비교될만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저기 어디의 어떤 사업에 수많은 사람이 찾는다는 결과와 비교하기 보다는, 비슷한 자연 환경과 역사 사정, 공간 현장과 비교될만한 사례를 찾아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구의 사례, 광주의 사례, 외지에서 광주를 찾은 사례를 찾아 보았습니다.

 

대구에서는 20239월에 다 같이 돌자 읍성 한바퀴 경상감영과 대구읍성 탐방-’ 4, 10월에는 사라진 대구읍성에서 만나는 대구 역사 답사’ 3회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대구 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 소속 대구 근대역사관에서 주관을 하였습니다.(대구근대역사관 누리집/시민뉴스 2023.10.10.) 광주와 유사한 내륙 대도시라는 점, 읍성이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발표문에서 제안한 트레킹코스와 비교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지에서 광주를 찾은 경우는, 이우학교(경기도 성남)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사 답사] 광주 도심에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건축물을 느끼다를 주제로 202311월에 이틀간에 걸쳐 모둠별(41모둠) 탐방을 했다고 합니다.

 

광주기행 건축팀의 경우, 대략적인 동선은 전일빌딩 245를 가서 5.18역사를 알아본 다음, 광주 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현재 광주 도심 속 역사와 건축물을 보았습니다. 길을 걸으며 도시 설치미술인 광주폴리를 네 작품 정도 관람했고, 이후에는 이장우 가옥을 방문해 옛 건축을 살펴보고, 동명동 카페거리에서 저녁을 먹으며 일정을 마무리하였다고 합니다.(이우학교 블로그, 2023.11.11.)

 

이들은 어떤 연고 광주를 택했는가. 그 주제는 무슨 매력이 있었는가. 코스는 어떻게 자료를 찾아 정하였는가. 실제로 답사해 보니 계획할 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광주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개념의 사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얼마전 광주광역시와 광주교육청에서 친일잔재 청산사업의 하나로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적지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오마이뉴스, 2023.03.23.) 이 답사도 대상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광주 시가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비교할만하니,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안한 트레킹코스 개발에 반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섯째,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발표문은 광주 시가지 자원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관련되는 거의 모든 자료를 예시하였습니다.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제안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지만, 시기와 실현 가능성 등도 적절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읍성터의 각 지점에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한다거나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운영 중인 VR 체험관을 개선등은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한 및 무진주 생활상 재현 마을 조성과 체험’, ‘주거지와 생활 용품 재현’, ‘전통 음식과 전통 공예 체험등은 말처럼 쉽게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세부 계획 수립에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고 장소나 예산 문제도 쉬운 일은 아니리라 여겨집니다.

 

계획이 세워졌다 해도 문화재 관련된 지역이라면 제한이 많을 것이고, 도심의 개발 추세나 접근성 등 여러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관련 부서와 법령의 분석 등 역할 분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