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즐거움

인지의 즐거움120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제언, 2011

향토학인 2017. 8. 25. 21:04

인지의 즐거움120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제언, 2011

 

김희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선행 사례 검토 워크숍(한국국학진흥원, 안동, 2011.7.1)

2011.5.25일.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고 달포 뒤 안동에서 초청하여 등재사례를 발표하러 가는 길. 광주-대전(문화재청)-안동. 정말 기분 좋은 학인들의 나들이 길이었다. 등재의 '노하우'는 냅두고라도 '경상도' '안동'에서 '광주' '518'을 이야기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발표하고 있는 안종철박사(정면)와 경청하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 연구팀.(사진 김희태)


 

 

2001년 6월 29일 <백운화상초록직지심체요절>(약칭 직지直指))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그 10주년이 되는 시점(2011.7.1)에서 “직지와 흥덕사 그리고 청주고인쇄박물관”을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되어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 더욱이 2011년 5월 등재된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례"(발표 안종철)도 함께 논의 된다는 점,  한국국학진흥원(유교문화박물관 목판연구소) 주관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선행 사례 검토-유교 목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 워크숍-'으로 열린다는 점 역시 기억되어야 할 일이다.

 

그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은 주권, 소유권, 세대를 아울러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산이 대상이 되는데, 등재된 ‘직지’와 ‘5․18기록물’, 그리고 추진중인 ‘목판’은 주권과 소유권과 세대를 아우르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논의하는 대상이나 참여자들이 전통시대 삼남(三南, 충청-경상-정라) 지역이 대상이라는 점,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현대사를 걸쳐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가․중앙․관찬 기록물이 지금까지 주 대상이었다면, 이번 논의 하는 대상이나 그 공간은 주로 민간․지방․사찬의 기록물이 대상이 된다는 점 또한 특기할 일이다.

 

   * 세계록유산은 96개국 1대륙 3국제기구 238건(공동등재 17건)이며, 우리나라는 모두 9건인데 시기별로는 고려 2건, 조선 6건, 현대 1건이다. 민간․지방․사찬의 기록물은 ‘직지’와 ‘5․18’ 기록물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6건은 국가․중앙․관찬의 단일 기록물 위주이다.


    -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 조선왕조의궤(2007년),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년), 동의보감(2009년), 일성록(2011년), 5․18 민주화운동기록물 (2011년)

 

발표문을 통하여 ‘직지’의 발견과 홍보, 흥덕사의 발굴과 명문 유물, 청주고인쇄박물관의 건립, 직지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이 일을 추진 해온 관계 기관과 발표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기록산 제도 관련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기록유산 목록의 작성이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국가지정 국보와 보물,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이승만 대통령문서,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제헌헌법 초고(유진오) 등)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세계기록유산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국내법에 따른 보존 관리라 할 것이다. 세계기록유산 기준에 입각하여 연구를 통하여 국내 기록유산 목록을 작성하고, 연차적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체계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등록된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국내 소개도 필요하다. 세계 기록유산 사업의 목적과 국제적 동향을 정확히 알아야만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록유산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기록유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나아가 국내 기록유산의 세계유산등록을 위한 방향정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등재 대상의 유형에 대한 검토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9건의 예를 보듯이 단일 기록물 위주이다. 그리고 5․18 기록물을 제외하고는 전통시대로 한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관련 기관이나 단체도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유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미술관), 학회나 연구소, 대학 등이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있다. 괴테의 생가(괴테가 1782∼1786년까지 살았던 가옥, 괴테·쉴러 사료보관소, 필사본 작품들이 보관되어 있음)가 세계기록유산이라면 우리나라 법 규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는 오래되고 희귀하고 최초이고 등에 얽매여 있지만,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문화적 영향을 끼친 기록물과 컬렉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도 유념할 부분이다.

 

규장각 소장의 단일 중요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장각(서울대), 장서각(한국학중앙연구원), 존경각(성균관대), 녹우당(해남), 보화각(간송미술관) 등이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유교 목판’의 경우도 개별 제작, 전승-수집, 보관, 활용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연구를 통하여 ‘장판각(유교목판)’ 또는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유교 목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18 기록물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록물의 작성 시기 역시 전통시대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암각화‘, ’광개토호태왕비‘,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국보 제126‘, ’대동여지도와 고지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기미독립선언문과 3.1운동자료’, ‘일본강점기자료’, ‘소록도 기록자료’, ‘한국전쟁기 자료’ 등등

 

셋째, 국내 기록유산, 특히 근현대사 자료에 대하여 보호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문화재보호법이 있지만, 기록유산은 다양한 법에 규정된 정의에 해당된다. 근현대 상징기록물에 대해서는 이들을 관통하는 단일 체계를 적용할 법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법에 규정된 기록물 정의에 대해서는 끝에 모아 둔다.

 

아울러 '직지', '흥덕사' 등 발표문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직지 제작 공간, 흥덕사에 대한 연구이다. 발표자께서도 몇가지 언급을 했고, 기록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찾아지지 않을까 싶다.

 

   * 동화사 홍진국존비(桐華寺 弘眞國尊碑)(고려, 1298년, 충렬왕 24년)의 ‘흥덕사’ 등(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

 

둘째, 출토유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다.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물론 국가 귀속 유물로서 청주시나 충북도 차원에서 문화재청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기가 문화재보호법 절차상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절차를 거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청주시-충북도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신청 건의(추천) 형식을 해도 된다. 발표자께서 언급한 다음 유물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다.

 

   o 흥덕사불발개(興德寺佛鉢蓋)(1150년[의종4년], 출토 흥덕사지, 소재 국립청주박물관)

   o 흥덕사금구(興德寺禁口)[고려, 甲寅, 출토 흥덕사지, 소재 국립청주박물관)

   o 대중 3년명(大中 3年銘) 등 출토유물(기와) 일괄

 

   * 국보 295호로 지정(1997)된 나주 신촌리 금동관의 경우도, 1917년 일본강점시기에 출토(나주 반남면 신촌리 9호 무덤)된 뒤 국가 귀속되어 전남도(나주시)에서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대상은 아니었지만, 지정건의(추천) 형식으로 제출하여 출토된지 80년만에 국보로 지정이 되었다.


셋째, 직지에 대한 내용과 연구에 대해서 세계화를 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와 국제학술대회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본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세계인의 눈을 통해 보는 세계화도 중요하다. 각국의 언어로 번역본을 발간 보급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다.

 

1997년인가 청주의 어느 언론사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백운화상초록직지심체요절>이 전남 영광 불갑사에서 나왔다는데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조사된 목록을 보고 확인을 하니, 금속활자 직지 1년 뒤에 간행된 목판본이었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보물로 승격되었다. 이번 워크샵에 <직지>를 대상으로 토론에 참여하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닌듯 싶다.

 

또한 2003년 2월 19일 한국국학진흥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전남도에서도 유사한 학술법인 설립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그때 유교박물관 등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설명들은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 뒤로 유교목판 수집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보도를 접하고 이따금 관련 자료를 눈여겨 보기도 했다. 다시 이번에 워크샵 참여를 계기로 확인해 보니 60,887점(632종)(홈페이지)의 목판이 수집 보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과로 보인다. 보다 더 다양한 힘과 지혜가 모아져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2011.07.01. 한국국학진흥원(유교문화박물관 목판연구소)에서 주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선행 사례 검토-유교 목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 워크숍-'에서 발표된  직지와 흥덕사 그리고 청주고인쇄박물관”(발표자 라경준)에 대한 토론문.


* 평소 교류가 있던 한국국학진흥원 학인으로부터 위 워크샵을 준비하면서 필자에게 5,18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례 발표 요청이 왔었는데, 추진단장으로서 신청서 작성 등 등재 과정을 주도한 안종철 박사를 추천하여 발표자로서 동행하게 되었다. 경상도 안동에 가서 그들의 요청으로 518기록유산 등재과정을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518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효과이다. 목포에서 올라와 새벽에 안박사를 만나 광주를 출발해 대전 문화재청에 들러 518기록물의 활용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다시 안동까지 가는 길.정말 기분 좋은 학인들이 나들이였다. 그 여행 길에서 안종철박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실현되고 있다.  


* 2015. <한국의 유교 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64,226장, 718종, 305개 문중·서원 기탁)


*각종 법규에 규정된 기록물류

o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기록물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o 문화재보호법

    -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 문화재청장),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

    -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①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③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일반동산문화재 ;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범위는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典籍), 고문서, 서간, 서각(書刻),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

 

  o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자료 ;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 미술관자료 ;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o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사료 ;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도서·사진·금석문·서화·시청각물·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

 

  o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o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민주화운동[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15의거, 4ㆍ19혁명, 6ㆍ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수행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