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즐거움292
향토자원(鄕土資源)과 관련된 여러 용어들
김희태
향토자원(鄕土資源)의 개념은 복합적, 중층적, 광의적이다. 세부적으로는 구분되기도 하지만 향토는 지역이나 지방과 서로 통하기도 한다. 자원은 유산이나 자산, 유적, 문화재 등의 용어와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토자원이란 향토에 소재한 유·무형의 문화·자연자원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 할 수 있다. 역사성 못지 않게 현재성도 당연히 중요하다.
우선은 향토에 소재하는, 지금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대상을 주로 생각할 수 있다. 기록이던 현장이던 사람이던 사물이던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역사성과 현재성이 함께 중시된다. 그리고 지금은 없거나 말로만 전해지지지만 ‘향토에 있었던’ 것도 포함된다. 역사나 문화로 남아있고 전래되는 자원이다.
향토자원을 규정한 법규정은 없지만, 유사한 용어를 중심으로 몇가지 살펴 보자.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누리집에서 “향토”, “지역”, “지방”, “문화” 등을 검색어로 하여 일별해 보았다. 크게 네가지로 구분하여 용어에 대한 기념규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향토유적, 향토문화재, 향토문화유산, 향토유형유산, 향토문형유산 등의 용어 포함된 법규가 많았다. 문화재의 개념이 자리잡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지정문화재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하고자하는 대상을 향토문화재로 개념 규정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재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문화재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 여부를 다루는 분야이다. 그런대 향토자원은 “오래된”, “가치가 있는” 것에 방점이 있는게 아니라, 해당 향토에서 있었거나 지금도 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문화재 보다는 더 광의적 개념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향토음식, 향토특산품 등 향토의 산물에 대한 것이다. 향토특산품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하나는 향토에서 생산 또는 상품화한 농·수·축산물 또는 공산품, 다른 하나는 울진군 사례에서 보듯이 앞의 개념에 향토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지역 농산물, 우수특산물, 전통공예 등의 용어도 있다.
그리고 문화, 문화예술, 문화상품 등에 대한 개념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향토축제, 향토산업, 문화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향토뿌리기업 등이 개념 정의도 있었다.
한편, 2005년에 행정자치부에서 <향토자원 현황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0년에 행정안전부에서 <『향토자원의명품화‧국제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향토자원 조사를 한 바 있다. 향토자원을 205종으로 분류하였다. 대분류 2종(전통향토자원, 지역향토자원), 중분류 8종(전통기술 및 산출물, 전통명칭·브랜드, 전통문화표현물, 지역기술 및 산출물, 지역명칭·브랜드, 지역문화표현물), 소분류 21종, 세분류 205종으로 분류하였다.
*“향토”와 “자원” 대해서 다양하게 개념규정이 되고 있지만, 『향토자원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에서의 “향토자원”은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듯 싶다. 여러 법규의 용어 정의를 예시해 본다.
1. 향토문화유산, 향토유적, 향토문화재, 문화재, 문화자원, 미래유산
1)″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정의된 것 중 국가지정문화재,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제외하고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2조 정의, 2013.12 11., 제정)
(1)향토유형 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전에 필요한 것
(2)향토무형 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문화자원”이란 시민의 향수와 애정이 담긴 역사적 자원 등 지역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것으로서 광주광역시 문화자원선정위원회가 역사적·예술적·교육적·관광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광주광역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 2017. 11. 1., 제정)
3)"미래유산"이란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17.7.27. 시행규칙 제정]
4)"남도미래유산”이란 근현대기 전라남도의 인물, 사건,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서, 지정·등록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전라남도 남도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20. 6. 18., 제정)
도지사는 남도미래유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지역경관유산: 근현대사가 재현된 건축 관련 유산
-문화·예술유산: 행동·생활양식 및 예술작품 관련 유산
-산업·경제유산: 재화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 관련 유산
-시민생활유산: 생계나 살림 과정에서 형성되는 생활 유산
-자연·지리유산: 장소 및 공간적 특성이 내포된 상징적 유산
-정신문화유산: 숨겨진 전설, 풍습, 공동체 의식 등이 담겨진 유산
-정치·역사유산: 근현대사의 변천 및 기록 유산
2. 향토특산품, 향토상품, 향토음식, 지역농산물, 산림문화자산, 향토맛집
1)″향토음식″이란 우리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수·임산물을 주재료로 하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향토성이 있는 음식을 말한다.(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008.1.1., 제정, 관광상품화, 향토음식특화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2)″향토특산품″ 이라 함은 군민 또는 구례군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 한 농·수·축산물 또는 공산품을 말한다.(구례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2017.1.2., 일부개정)
3)″향토특산품″이라 함은 군민 또는 울진군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임·수·축산물 또는 공산품을 말한다.(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정의), 2018.8.23., 일부개정)
4)“자연환경자산”이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 제2조(정의), 2015.1.2., 일부개정)
(1)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중 원주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역
5)“향토상품”이라 함은 군민 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수·축산물 또는 공산품을 말한다.(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정의), 2015.11.24., 일부개정)
6)″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018. 2. 21., 일부개정)
7)″향토맛집″이란 서천군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부합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업소를 말한다.(서천군 향토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 2015.1.26. 일부개정)
(1)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재료를 사용하고 그것에 적합한 조리법에 따라 발전시킨 음식
(2)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거나 타지방으로부터 많이 공급 받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그 고장의 조리법에 따라 발전시킨 음식
(3)어느 지역에나 흔한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조상들의 생활방식, 기후풍토, 정서 등 지역특성이 잘 반영된 특유의 조리법 또는 다른 지방과 차별화된 조리기술을 이용하여 발전시킨 음식
(4)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래가 있거나 지역의 중요행사와 관련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음식
8)“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015.6.22., 제정)
9)“우수 특산물”이라 함은 나주시 또는 역외에서 생산되는 농·임·수산물 또는 광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특산품으로서 나주시장이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제2조(정의), 2018.10.5., 일부개정)
10)“전통 공예”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었던 실용적인 물건에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조형미를 조화시켜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3. 문화,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예술, 인문학, 문화상품, 콘텐츠
1)″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문화기본법 제3종(정의), 2017.11.28., 일부개정)
2)″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2014. 1. 28., 제정)
3)″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2018. 10. 16., 일부개정)
4)″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지역문화진흥법, 2022. 1. 18., 일부개정)
5)″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문화적 요소″)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포함)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018. 10. 16., 일부개정)
6)″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복합체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018.10.16., 일부개정)
7)″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6. 2. 3., 제정)
8)″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9)″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4. 향토축제, 향토산업, 문화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향토뿌리기업
1)“향토축제”라 함은 강진군에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관광진흥, 지역 특산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군민의 날 행사 포함)를 말한다.(강진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018. 1. 31., 제정] *축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각종 경연대회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문화·예술행사, 특산물 등 판매촉진 행사,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민속놀이·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등)
2)“향토산업”이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광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판매하는 산업과 역외에서 생산되는 원료라도 나주 지역에서 제조 또는 가공하여 전국적으로 유통 판매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제2조(정의), 2018. 10. 5., 일부개정)
3)″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2018. 12. 24., 일부개정)
4)“향토뿌리기업”이란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대(代)를 이어 30년 이상 전통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2016. 9. 19., 일부개정)
5)“산업유산”이란 옛 모습을 간직한 산업건축물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말한다.(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다음 강의 자료에서 발췌하고 보완하였다.
김희태, 「지역 향토자원의 개념 정의와 사례 분석」, 『향토자원 활용 청년창업자 양성과정』-향토자원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강의자료), 행정안전부·전라남도·[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9.05.08.(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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