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즐거움092
문화유산 원형찾기1 명칭 –‘즉위(卽位)’와 ‘어극(御極)’-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문화재명칭 변경고-
김희태
문화재 원형유지. 문화재보호의 기본 전제이다. ‘원형’은 여러 종류가 있을게다. 형태, 장소, 시기, 지역 등등.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명칭’이다. 원래의, 당대의 이름을 붙이고 써주는 것도 중요한 원형 유지의 한 덕목이 된다는 것. 얼마전부터는 문화재명칭 부여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체계적인 명칭 부여를 하고 있다. 주로 국가지정문화재에 적용되고 있지만. 그 한 사례로 고전용어에 대한 문화재 명칭 변경을 살펴보겠다.
다소 생소한 듯하지만 ‘어극(御極)’이란 용어이다. 임금이 자리에 오른다는 뜻으로 보통 ‘즉위(卽位)’로 많이 쓴다. 그런데 문화재 명칭에 이 용어가 들어가 있어 명칭이 변경된 적이 있다. 2012년의 일이다. ‘즉위’란 용어가 들어간 명칭을 ‘어극’이란 용어로 바꾼 것이다. 비슷한 용어인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 바뀌었던가. 문화재명칭에 ‘즉위’라고 쓴 적이 있던가. 따위의 생각을 지금은 할 수도 있지만, 해당 문화재가 조성될 당시의 용어이며, 그 문화재에도 표기되어 있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제안을 하여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다.
해당 문화재는 서울에 있는 국가 사적 제171호이다. 1969년 07월 18일 지정되었고 2012년 8월 9일 문화재명칭이 바뀌었다.
○ 처음 명칭 :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高宗卽位40年稱慶紀念碑)
○ 바뀐 명칭 :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서울 高宗 御極 40年 稱慶紀念碑)
임금이 자리에 오른다는 뜻의 용어는 여러 가지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고전용어사전>의 정의를 보자. 어극, 즉위, 재위, 등극, 등위, 등조, 이조, 즉조 따위. 그래서 1969년 처음 지정할 당시 일반적으로 쓰던 ‘즉위’라는 용어가 문화재 명칭에 들어간듯 싶다.
○ 어극(御極) : ① 임금의 자리에 오름. 등극(登極). 즉위(卽位). ② 임금의 자리에 있는 동안을 말함. 재위(在位). ③ 임금의 자리에 있음.
○ 즉위(卽位) : 임금이 될 사람이 예식을 치른 뒤 임금의 자리에 오름. 어극, 이조(履祚), 즉조(卽祚).
○ 재위(在位) : 임금의 자리에 있음. 또는 그런 동안. 어극(御極)
○ 등극(登極) : 임금의 자리에 오름. 등위(登位), 등조(登祚)
2011년 8월 18일 문화재청은 <사적의 명칭부여에 관한 일반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문화재위원회 검토, 변경지정예고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하여 변경 지정하였다. 사적의 경우 사적분과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사적 지정된 근대건축물은 근대문화재분과에서 검토하여 29건이 명칭 변경 고시되었다. 전남은 한군데였는데 이미 필요한 명칭 변경을 그 이전(목포시립도서관→목포 구 일본영사관)에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띄어쓰기만 하는 것이었다. 목포 구 일본영사관(사적 제 289호).
그런데 문화재청의 지정예고 공문이 시도청으로 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례를 일별해 보다가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가 눈에 들어 온 것. 공무 출장이든 나들이길이든 어디든 가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쏘다니고 기록자료를 읽어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진으로 담는게 습관이 되었던터. ‘디카’, ‘스마트폰’ 시대 들어 더 그렇다. 얼마전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차 갔다가 세종로에 있던 ‘고종칭경비’ 비전을 본 적이 있고, 지정명칭(‘즉위’)과 실제 비문상(‘어극’)의 용어 표기가 달라 의아해 하면서 몇몇 자료를 보아 두었던게 생각나 의견을 내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고종칭경비> 비문이나 당시의 <실록>, <일성록>, <조칙>등의 관찬사료, 심지어 기념우표에도 ‘어극’으로 썼던 것. 따라서 칭경비 자체 기록, 즉 문화재의 원형기록을 중시해야 하고 당대에 썼던 역사용어를 문화재의 명칭으로 삼아 주어야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했다. 당시 담당자의 전자우편과 일반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명칭변경예고는 2012년 2월 16일. 의견제출은 2월 22일. 이 의견이 반영되었던지 명칭 변경 지정예고를 다시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변경된 것은 2012년 8월 9일자.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당시 제출한 의견을 보자.
○ 1969.07.18. 당초 지정 : 고증즉위40년칭경기념비(高宗卽位40年稱慶紀念碑)(사적 제 171호)
○ 2011.08.18. 명칭 지침 : <사적의 명칭부여에 관한 일반지침> 마련(문화재청)
○ 2012.02.02. 위원회검토 : 고증 즉위 40년 칭경기념비(高宗 卽位 40年 稱慶紀念碑) - 띄어쓰기
○ 2012.02.16. 지정 예고 : 고증 즉위 40년 칭경기념비 – 띄어쓰기
○ 2012.02.22. 의견 제출 : 고증 어극 사십년 칭경기념비(高宗 御極 四十年 稱慶紀念碑) – 용어(즉위→어극), 숫자 표기(40→사십)(제출인 김희태)
○ 2012.06.07. 위원회검토 :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 지역명 표기, 즉위를 어극으로 변경, 띄어쓰기
○ 2012.06.18. 지정예고 :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 위와 같음
○ 2012.08.02. 위원회심의 :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 위와 같음
○ 2012.08.09. 지정고시 :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서울 高宗 御極 40年 稱慶紀念碑)
'즉위'나 '어극'이나 비슷한 용어이고, 또 다른 용어도 많다. 등극, 재위, 즉조 등. 그리고 관례적으로 문화재명칭으로 부여한 이름이라 그대로 써도 될법 하다. 그러나 '역사성'으로 보면 당시 사용했던 용어, 당해 문화재에 표기된 용어를 써야만 문화재 원형보존이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된다. 그것이 문화재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사적 명칭 변경예고에 대한 의견(2012.02.22 문화재청 제출자료)
◎ 대상문화재 : 사적 제171호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高宗卽位40年稱慶紀念碑)
◎ 변경예고명칭 : 고종 즉위 40년 칭경기념비(高宗卽位 40年 稱慶紀念碑)
◎ 제출의견명칭 : 고종 어극 사십년 칭경기념비(高宗御極 四十年 稱慶紀念碑)
□ 사유 1- 卽位→御極
문화재의 명칭은 역사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의 건립 그 당대에 쓰던 역사용어나 해당 문화재에 표기되어 있는 용어를 포함하여야만 역사성을 이해 할 수 있고 원형 보존 원칙에도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적 제171호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의 경우 현 문화재 명칭의 ‘卽位’라는 용어와 비문에 표기된 ‘御極’이라는 용어는 ‘왕위에 오르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비문에 표기된 역사용어를 쓰는 것이 문화재 명칭부여에 있어서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금석문 자체의 표기만이 아니라. 그 이전 시기에도 썼었고 그 당대에도 썼던 역사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몇가지 사유를 적고 고증자료를 붙입니다.
1. 비문에 ‘御極’으로 기록하고 있어 문화재 자체의 원형 기록을 중시 해야합니다. 문화재보호법상(제3조)의 원형보존 원칙은 관리와 활용에 관계된는 문화재 명칭에서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 비제(碑題) : 대한제국 대황제 보령망육순 어극사십년칭 경기념비송[병서](大韓帝國 大皇帝 寶齡望六旬 御極四十年稱 慶紀念碑頌)[幷序] - 자료 1
* 비전(碑篆)[전제(篆題)] : 대한제국대황제보령망육순어극사십년칭경기념송(大韓帝國大皇帝寶齡望六旬御極四十年稱慶紀念頌) - 자료 2
*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조선시대 국가 관찬사료에도 ‘御極’의 용어를 사용한 예는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에서도 ’御極‘ 역사용어는 다수가 확인됩니다. 고종 칭경 기념비 건립 시기 이전에도 ‘御極’이란 역사 용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 자료 3
3. 칭경기념비가 건립되던 시기의 기록인 <고종실록>, <일성록>, <조칙>(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외교문서인 <예식원래거안(禮式院來去案)> 등에서도 ‘御極’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 자료 4, 자료 5, 자료 6, 자료 7
4. ‘御極’ 사십년을 기념하여 발행된 우표 등 당시 기념물들도 ‘御極’이라고 썼습니다.- 자료 8
5. 칭경기념비가 건립되던 시기의 주한일본공사관측의 기록에서도 ‘御極’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 자료 9
□ 사유 2- 40년→사십년/40年→四十年
1. 한글 표기에서 ‘40년’이라 한 것은 ‘사십년’이라 해야 하고, 한자 표기를 ‘40年’이라 한 것은 ‘四十年’이라 표기해야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금석문 자료 표기에서도 ‘사십년(四十年)’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 자료 10
□ 추가 의견
1. 기념비 보호 건조물은 ‘비전(碑殿)’으로 표기
칭경기념비를 보호하는 건조물을 표기하면서 막연하게 ‘비각(碑閣)’으로 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국왕과 황제가 관련되는 건조물임으로 ‘비전(碑殿)’이라 표기해야 역사성을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판도 기념비전이라 표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홈페이지 설명에는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지 안내판에는 ‘비전(碑殿)’이라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비각이란 표기가 세군데나 함께 나옵니다. 명칭 변경이 확정되면 안내판을 설치하면서 손을 봐야 할 것입니다. - 자료 11, 자료 12
2. 금석문(碑石類)의 문화재 명칭 부여시 비제(碑題)와 비문(碑文) 내용 검토해 부여
일반적으로 금석문(碑石類)은 비제(碑題)와 비전(碑篆, 전제[篆題])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는 짧은 내용이지만 해당 금석문의 기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석문류 명칭 부여시 비제나 비전[전제]을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비제나 비전[전제] 내용을 그대로 다 쓰기는 어렵지만, 역사 용어 등은 금석문의 내용대로 표기해 주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칭경기념비의 경우, ‘御極’도 비제와 비전[전제]에서 쓰고 있는 역사용어입니다.
그리고 ‘칭경기념비’로 할 것인지 ‘칭경기념비송’으로 할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제는 ‘칭경기념송비[병서]’, 비전[전제]은 ‘칭경기념송’이라 하여 약간 달리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문은 서(序)와 송(頌, 또는 銘)으로 구성되는데, 비문 세울 당시에는 해당 비문 주인공의 행적을 찬양하는 내용인 송(명)이 더 중요시되고, 뒷날의 역사자료(문화재 지정사유 등)로서 보면 서(序)도 중요한 역사 기록이 됩니다. - 자료 1, 자료 2
또 한가지는 비석의 주인공 표기를 ‘고종’으로 하는 것이 맞을지, 건립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임을 명칭에 넣어야 할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선왕조의 국왕 고종임금과 대한제국의 황제는 동일인이지만, 분명 다른 국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제나 비전(전제)에는 ‘대한제국 대황제’, 비문에는 ‘태조고황제’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칭경기념비는 대한제국 시기에 대한제국의 황제가 주인공이라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 자료 13, 자료 14
<자료1> 칭경 기념비의 비제(비문 오른쪽 첫줄)는 대한제국 대황제 보령망육순 어극사십년칭 경기념비송[병서](大韓帝國 大皇帝 寶齡望六旬 御極四十年稱 慶紀念碑頌)[幷序]으로 즉위를 뜻하는 당시 역사 용어는 ‘御極’으로 표기하고 있다.
<자료 2> 비전(전제)[비문 상단의 큰 전서체 글씨]은 대한제국 대황제 보령망육순 어극사십년칭 경기념송(大韓帝國大皇帝寶齡望六旬御極四十年稱慶紀念頌)으로 ‘御極’으로 표기 - 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글자
<자료 3>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 1776년 6월 경술(11일)조. ‘御極’으로 표기하고 있다.
<자료 4> <고종실록>1902년 3월 19일조. 고종이 ‘御極 사십년’을 준비하도록 한다
十九日。 詔曰: “朕荷上帝、祖宗垂佑景命, 申之以百福, 今年乃朕御極之四十年也。 …… 玆於本年秋間, 將行御極四十年稱慶禮式矣(조령을 내리기를, “짐(朕)은 하늘과 조종(祖宗)의 도움과 명을 받아 온갖 복을 누렸는데 올해는 짐이 왕위에 오른 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 그래서 올 가을에 등극한 지 40년이 된 것을 경축하는 예식을 거행하려고 한다.)
<자료 5> <일성록> 1902년 2월 10일조. 3월 17일조에 ‘御極……’으로 기록
<자료 6> <조칙(詔勅)> 1902년 4월 24일자. 첫줄에 ‘御極 …… 稱慶禮式’으로 기록
<자료 7> 외교문서인 <예식원래거안(禮式院來去案)> 1902년 9월 25일조. 10월 7일조 등의 ‘御極’ 기록. 법국에서 경연 참석, 각국 공관 연락 사항 등에 관계된 외부 조회, 예식원 조회 등.
* 禮式院來去案(규장각소장, 奎 17808) : 1901년(光武 5) 12월부터 1905년 12월까지 禮式院(1900년 설치. 외교문서, 국서 번역 등의 수행기관)과 外部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모은 것.
<자료 8> 1902년 발행 대한제국 우표 - ‘御極四十年慶祝’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자료 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902년 5월 13일자. 문서 제목은 ‘즉위’로 썼으나 본문 내용(첫줄)에서 ‘御極…稱慶禮式’이라 하여 한국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자료 10>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 ‘사십년(四十年)’으로 표기
<자료 11> 현판 <紀念碑殿> -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국왕과 황제 관련 유산이기 때문에 ‘비각(碑閣)’이 아니라 ‘비전(碑殿)’으로 썼다. 그러나 곳곳에 ‘비각’의 표기가 보인다. 막연히 ‘비석의 보호각’이란 개념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12> 안내판 - 기념비전이라는 현판을 달아 격을 높였다고 하면서도 비각이라는 표기가 세군데나 보인다.
<자료 13> 칭경기념비문 판독문 ‘太祖高皇帝’ 표기 - 둘째줄 중간(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금석문영상종합정보시스템)
<자료 14> 칭경기념비문 국역문 ‘태조고황제’ 표기 - 둘째줄(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금석문영상종합정보시스템)
2012.02.02.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회의록(부분)
- 띄어쓰기만 반영해 '고종 즉위 40년 칭경기념비'로 제안되었고 이 명칭으로 변경 지정예고(02.16) 되었다.
문화재청에 제출한 의견
- 2012.02.16일자료 명칭변경 지정예고 내용에 대하여 앞에서 살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첨부하여 2월 22일자로 문화재청에 우편물로 송부했고 전자우편으로도 보냈다.
2012.06.07.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회의록(부분)
-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었던지 '즉위'를 '어극'으로 변경하여 재검토하였고, 명칭변경 지정예고(06.18)를 다시 하였다. 변경의 사유는 근대문화재과의 의견으로 정리되어 보고되었다. 보통의 경우, 예고 기간중에 낸 의견은 제출의견임을 밝힌다. 실명은 적지 않지만. 이 회의록에는 제출된 의견이라는 표기가 없다. 당시 같은 생각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해당 과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2012.08.02.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회의록(부분)
-'어극'이 들어간 명칭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고 문화재명칭 변경 지정고시(2012.08.09일자)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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