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즐거움

인지의 즐거움352 - 광주 동학농민혁명 역사자원 활용방안-민주역사 자원발굴 및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문-

향토학인 2024. 5. 10. 01:37

인지의 즐거움352

 

광주 동학농민혁명 역사자원 활용방안

-민주역사 자원발굴 및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문-

 

김희태

 

*광주광역시(민주보훈과)에서 주최한 <민주역사 자원발굴 및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몇 회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제는 광주 동학농민혁명이었다. 발제는 광주 동학농민혁명의 이해 및 과제를 노성태님(남도역사연구원장), 좌장은 신주백님(성공회대학교 교수), 토론은 김희태가 참여하였다. 당시 토론문으로 정리한 글을  소개한다.

 

광주 동학농민혁명 정책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련 기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광주 동학농민혁명의 이해 및 과제(노성태)’를 읽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발표문은 광주 동학농민혁명 개관, 침산·선암 전투(1894. 10. 21)와 북창·용진산 전투(1894. 11. 13)를 중심으로 광주 동학농민군과 나주 수성군의 전투 현장,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한 광주 및 광주 관련 인물, 광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현장 및 시설, 광주 동학농민혁명의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광주 동학농민혁명의 이해와 현장, 참여자, 그리고 과제를 제시하여 앞으로 광주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에 대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표자의 논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방면의 공부가 부족하지만,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두가지 측면에서 몇줄 글을 쓰고자 합니다. 하나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발표문에서 보이는 소소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참여자의 등록 확대에 대한 노력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다라 참여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거지 경로입니다. 직권등록과 신청 등록입니다. 직권등록은 관찬 기록 등에 올라 있는 참여자를 동학농민혁명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등록하고, 해당 참여자의 유족들이 유족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등록은 참여자 후손들이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내면 조사, 심의하여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광주의 경우 4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직권등록만 되어 있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유족 등록이 안 이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직권등록 마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참여자[김성보, 김판권, 김점용, 전유창의 처 이소사(全有昌妻李召史) ]도 많이 보입니다. 광주광역시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등록된 참여자 가운데 신청 등록은 234명이라 합니다. 전남 81, 전북 62, 광주 2명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장흥 29, 고창 14, 정읍 12, 강진 10, 서산 10명 등 입니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자료)

 

둘째, 법규와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는 20214월에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는 일찍 도입되었다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제4조에 기념사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위원회 구성, 전문인력 배치 등에 대한 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음으로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하루빨리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온전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 가운데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20221230일 제정되었는데, 시행규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내용이 들어 갈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1조에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8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모법을 동학농민명예회복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모법인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나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력하여 국가의 정책[입법 등]을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제안한 바 있습니다.[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 방안]

 

넷째,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발표자가 제안하신 안내 표지의 설치나 기념시설 조성 등은 매우 중요한 제안이고 꼭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광주동학농민혁명 사료(구술, 구전 등 포함)의 수집과 사료집(역주 포함)의 발간, 광주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종합 기본계획 수립, 광주동학농민혁명 교과서(초중고 등) 발간, 동학농민혁명 사적지와 관련 유물에 대한 문화재(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 미래유산, 잠정문화재 등) 등록과 지정 추진 등이 함께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다음은 발표문 내용 검토에 대한 소소한 의견입니다.

 

첫째, 내용 가운데 손화중을 출생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정읍 출신으로 1861년 출생 당시 전라도 정읍현 남일면 과교리이며 현재 전북 정읍시 과교동 289번지가 생가터임이 동학농민혁명재단(https://1894.or.kr) 유적지정보에 올라 있습니다.

 

둘째, 전라도각읍소착동도수효급소획즙물 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爻及所獲汁物幷錄成冊)(규장각 17189)189412월 작성된 문서라 적고 있어 구분이 되기는 합니다만, 1895년 작성된 문서도 작성자(호남초토사, 나주목사 겸임)가 같고 명칭이 유사함으로 소장처(청구기호)를 표기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18951월 문서 :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장령성명병록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爻及將領姓名竝錄成冊)(17190)

 

셋째, 위의 18951월 문서에는 경양역(景陽驛) 동도 김성보(金成甫)120일에 체포하여 압송하는 길에 병으로 죽었음[景陽驛 東徒 金成甫 正月 二十日 捉得押上之路 因病徑斃]”이라는 기록이 있어 광주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더 확인됩니다.

 

발표문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직권등록의 요건이 됩니다. 착득(捉得)은 전투중 사로 잡힌 것, 압상지로(押上之路)는 경양역에 잡혀서 나주의 호남초토영으로 압송당하던 도중, 경폐(徑斃)는 전투중 부상이나 고문 등으로 인한 병으로 최종 판결 전에 순국한 것을 말합니다.

 

넷째, 나주에서의 동학농민군과 수성군과의 전투를 금성정의록(錦城正義錄)등을 토대로 표로 정리하였는데, 최근 새로 확인된 호남초토영의 문서 포살동도수효급소획즙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爻及所獲汁物幷錄成冊)(국립중앙박물관 소장, 630)에는 해당 전투의 날자와 순국자도 기록이 나옴으로 이를 함께 참조하면 더 좋겠습니다.

 

금성정의록에는 북창용진산전투 1113, 장등참·고막포 전투는 1118일인데, 호남초토영문서는 적량용진산전투 1111, 호장촌고막촌전투 1117일로 나옵니다. 상호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18944~11월 동학전쟁지 일자별 장소와 처형 순국 현황[동학농민혁명군의 나주로의 압송과 처형인용]

일시 접전지 거리 右鎭官 梟警 砲殺 踐踏死 落水死 自邑結果
4. 6 무안계 30 3


27 30
7. 5 西門

109


109
10.21 광주 砧山, 社倉 30
23


23
11.11 赤良 聳珍山 40
21


21
11.17 水多面 虎藏村 30
86 43

129
古幕浦橋邊



數百
數百
11.24 金安面 南山村
伊老面 下村
10
353


353
3 592 43 數百 27 765

 

다섯째, 광주의 사례로 침산·선암 전투와 북창·용진산 전투의 사례를 살폈는바, 위 두 전쟁에서 포살[총살]당해 순국한 동학농민혁명군은 23명과 21명임으로 이를 표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산·선암 전투는 호남초토영 문서에는 침산사창”, 북창·용진산전투는 적량용진산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남초토영 문서는 수성군 당사자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당시의 행정구역과 변천도 설명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영암 금정의 경우 나주 소속이다가 1906년에 영암으로 편입됩니다.

 

여섯째,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장소로 2016년에 조성된 남구 이장동 216번지의 광주 동학농민혁명 기념 공원이 유일한 사례로서 예시했습니다. 후손의 토지기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 공모(남구청-국토교통부)로 추진되었습니다. 이같은 사례가 더 이어져야 하고,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동학농민명예회복법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즉 국가 지원을 통해 동학 기념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03월에 광산구 동산동 122-1번지에 세운 동학농민혁명 나주 접주 전유창 참모 전유원 사적비(東學農民革命 羅州 接主 全有暢 叅謀 全有元 事績碑)”(비문 이종일 찬, 건립 전유창 전유원 사적비건립추진위원회)의 현장도 함께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토론과정에서 광주동학농민혁명유족회(회장 강성진, 사무국장 김균태)와 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있고, 이 단체의 임원진과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이미 두차례의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연계망을 확장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김희태, 광주 동학농민혁명 역사자원 활용방안, <민주역사 자원발굴 및 활용을 위한정책 토론회>, 광주광역시(민주보훈과), 2024.04.25. 목요일[장소 : 오월기억저장소].

 

참고문헌

김희태,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 방안, 동학농민혁명연구, 창간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2023., 99~102.

김희태, 동학농민혁명군의 나주로의 압송과 처형, 나주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나주학 총서 3), 나주시, 2022, 131.

 

포살동도수효급소획즙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爻及所獲汁物幷錄成冊)』(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 630)의 10월 21일 침산 사창 등지의 접전 때 동학농민군이 호남초토영군에게 포살당해 순국한 기록-포살(砲殺, 총살) 23명이라 하였다. 이 분들은 당연히 「동학농민혁명명예회복특별법」에 따른 참여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행적을 탐문하고 자료를 찾는 일, 명예를 회복해 드리는 일은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책무이다. ‘이름’ 마저 전해지지 않는 저 분들의 희생 순국이 오늘날의 ‘민주’ ‘평등’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