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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즐거움319 -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방안

향토학인 2023. 12. 4. 03:27

인지의 즐거움319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방안

 

김희태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정리하면서 나주의 동학유산, 다른 지역 동학유산의 활용 사례, 나주 지역 동학유산의 활용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2019년 제1나주 동학농민혁명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깁고 보태어 동학농민혁명 연구창간호(2023.11)에 실었다.

 

나주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산은 유적이 8개소가 조사된 바 있다. 그리고 유물은 일기류, 문집류, 관문서류, 사문서류가 확인된다. 기존에 확인된 관찬류 자료도 많다. 활용 사례는 비교적 최근에 진전을 더해가고 있는 장흥과 동학농민혁명 주요 전적지인 공주 우금치, 정읍 황토현, 장성 황룡촌, 그리고 초기 기포지인 고창 등의 사례를 살폈다.

 

활용방안으로는 크게 다섯 항목을 제안하였다. 해석, 연망, 미래의 연계, 현장 자료의 연계 홍보 활용,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연계 분석, 장기, 지속의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체계 정비, 인문학 자원의 종합화 등이다.

 

해석, 연망, 미래의 연계

 

어느 특정 시기나 사건, 장소, 인물 등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유산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때 중요한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 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항상 기초적인 자료수집과 정리가 함께 따라야만 한다. 그 자료수집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물론 관련 시기, 유형, 인물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해석을 해야 한다. 어느 경우이건 동학농민군 측의 직접적인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성을 했던 관군이나 토벌이 주임무였던 정부측, 동학에 비판적이었던 유림측의 기록이 주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엄밀한 사료비판과 재해석이 선행된 뒤에 활용을 해야 한다. 연차적으로 학술대회나 주민토론회가 이어져야 한다. 특히 주민의 참여는 중요하다.

 

자료가 수집되면 세밀하게 분석하고 교차로 엮어 가면서 연표식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군이든 유림이나 수성군이던 전통시대의 제반 활동은 연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잘살 펴야만 집단과 지역을 이해 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적 특성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에서 동학농민군이 수성군에 밀린 것은 향리층의 동향과 무관하지 않았다. 민란을 야기한 당사자들로서 1894년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맞아서는 수성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이같은 각 집단과 세력들의 연망을 분석하여야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인식의 기반 위에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동학의 이상과 동학농민군의 처절한 투쟁, 그 역사적 동향은 그 자체로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추구했던 평등이나 상생이 생활화 될 수 있어야 하고, 나주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 자료의 연계 홍보 활용

 

동학농민혁명기의 유산을 유적과 유물로 살펴보았지만 기록이 있어도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구전으로만 전하는 지역도 있다. 부족하거나 미비한 자료라도 조사된 자료는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본다. 전남도에서 조사한 동학농민혁명기 나주 유적은 8개소임을 살폈다. 한 곳은 위치 확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 이후 홍보나 활용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두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의 동학유적지 등재된 내용을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나주는 7개소이다. 2011년 전남도 조사 8개소와 수치사으로 비슷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서로 다르다. 등재된 목록을 보면, 나주관아, 나주객사 금성관(전남도유형문화재[2]), 남고문, 나주 평적비, 정수루(전남문화재자료[86]), 나동환비각, 나주내아(전남문화재자료 [132]) 따위이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나주 내아에 대한 설명은 이곳에서 전봉준과 나주목사 민종렬이 비밀회담을 하였다고 전한다. 전봉준은 18948월 나주목사 민종렬을 만나 호남에서 집강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나주에도 집강소를 설치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민종렬은 이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6개소는 소재지와 지정문화재인 경우 지정종별과 번호만 표기되어 있었다.

 

각종 기록에 나오고 이미 조사된 전투지나 주둔지 일부는 들어 있지 않았다. 대부분 관아 건물이 올라 있는데 설명없이 사진만 있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제정되고 법규에 따라 들어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자료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나주로만 보자면, 어쩌면 수성군과 호남초토영군 중심의 시각에 머무른 듯 싶었다.

 

다행히 동학농민혁명재단의 웹사이트 개편을 통하여 자료가 보완되었다. 나주 금성산 동학농민군 주둔지(나주시 경현동), 나주 남외동 동학농민군 처형지(나주시 남외1), 나주 동학농민군 금성토평비(지방문화재) (나주시 금성관길), 나주 동학접주 나동환 기념비 (나주시 과원동), 나주 함박산 동학농민군 전투지 (나주시 대호동), 나주성 전봉준-민종렬 회담지 (지방문화재, 나주시 금성관길), 나주읍성 서성문 전투지(지방문화재) (나주시 교동) 등이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등록과 연계 분석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공공기록물 등재 인물을 대상으로 직권 등록이 함께 이루어지는 했지만, 당사자의 신청은 한계가 드러날 수 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연계 자료가 조금이라도 찾아진다면 신청을 거쳐 보는게 좋을 것이다. 행정기관이나 문화 역사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당사자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누리집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는 202310월 기준 3,766명이었다. 이 가운데 지역을 나주로 하여 검색하니 233명이었다. 초기 기포지나 주요 전적지를 검색해 보니 장흥 380, 고창 43, 정읍 48, 공주 111, 장성 80, 광주 59, 함평 92, 강진 71, 무안 67명 등이었다. 나주 인근의 광주 58, 함평 93, 강진 70, 무안 65명 등이다. 이 수치는 해당 시군만의 단일 지역 참여자로 보기는 어렵다. 복수의 참여 지역명이 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그렇더라도 나주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수성군과의 접전지이고 전라도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의 처형지 호남초토영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광주, 무안, 함평, 우금치, 무장, 금구, 백산, 정읍 등 참여지역이 복수로 나온 경우가 많아서이다. 나주 지역만 단독으로 참여지역이 표기된 경우는 97명에 이른다. 분명 97명도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겨 보면 적은 수는 아니다.

 

이같이 참여 지역이 복수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해석과 연망의 분석이 좀더 치밀해져야 하겠다.

 

장기, 지속의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체계 정비

 

유적의 정비나 유물의 보존활용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예산 반영과 법제화 등도 검토한다. 그런데 염두에 둘 것은 장기 지속이다. 뜻이 모아지고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여도 장기 지속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일회성에 머물고 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학농민혁명 유산의 활용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랐던데서도 기인한다. 연구가 축적되고 사회인식이 변하면서 기념사업이 추진되었다. 공주 우금치전적지나 정읍 황토현 전적지 기념사업은 국가의 관심이 뒤따랐지만, 당대의 사회 사정으로 보면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다. 옇든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제정되었고 기념사업이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장기 지속을 담보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이같은 법제화이다. 법령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496<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시행되었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여자 등록이나 기념사업이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으로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910월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2개소, 기초자치단체 14개소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202310월 기준으로 광역은 5개소, 기초 25개소가 제정하였다.

 

<1> 동학농민혁명 관련 지방자체단체 조례 제정 현황

지자체 기념사업 기념관 기념일 유족수당
광역 경남, 광주, 전남, 충남 전북     5
기초 광주 광산
전북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완주, 전주, 정읍
충남 공주, 논산, 당진, 아산, 예산, 천안
충북 옥천
경남 남해, 산청
전남 무안, 장흥, 장성
충남 (공주), 태안
전남 장흥
전북 정읍 전북 정읍 25
24 4 1 1 3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네가지 성격으로 나누어 진다. 기념사업, 기념관, 기념일, 유족수당 관련이다. 기념사업 조례는 24개 지자체, 기념관 설치 조례는, 광역은 전라북도, 기초는 전남 장흥군, 충남 공주시와 태안군이 제정하였다. 전남 장흥과 충남 공주는 기념사업 지원 조례와 기념관 관리 운영조례가 함께 있다.

 

전북 정읍시는 기념사업, 기념일, 유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참여자로 등록된 유족에게는 매월 유족수당을 개인별로 지원하고 있다.

 

충남 공주의 경우는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라 법령제명을 부여하여 제정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조례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의 조항에 따른 위임조례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녑사업 관련 조례 30건 가운데,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는 광역 2, 기초 8건이다. 태안 기념관의 경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명시하고 있다. 모법인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서 조항으로 명시하여 위임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가-기념재단-지자체의 법령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현행과 같은 국가-기념재단의 이원적 법령 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조례 형식의 법령 체계로서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명시한 동학농민혁명의 계승발전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디게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문학 자원의 종합화 검토

 

지금까지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으로 한정하여 살폈다. 그런데 동시기 전후하여 시대 사정을 볼 때 동학농민혁명군”, “수성군”, “관군”, “의병”, “향리”, “관리”, “수령”, “사족등이 함께 연결되고 있다. “동학을 논의하는 자리라 당연히 동학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시대성이나 지역성을 논하려면 광범위하게 함께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인문학 자원의 종합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초조사와 해석, 연망의 분석, 계획의 수립 등이 이어져 나주”, “나주학이라는 큰 틀에서 조망하고 투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한 자료들이 합해져 상생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나주 동학농민혁명, 한에서 흥으로 승화하다라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김희태,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방안, 나주 동학농민혁명 국제학술대회-나주 동학농민혁명, 한에서 흥으로 승화하다-, 나주시·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소, 2019.10.30.

*김희태,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방안, 동학농민혁명 연구창간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2023.11., 7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