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즐거움

인지의 즐거움032 - 문화재 전문 별정직의 학예직 전환 운동, 2013

향토학인 2016. 5. 24. 04:04

인지의 즐거움032

 (2013.11.28.)

 

문화재 전문 별정직의 학예연구직 전환 운동

-공무원 직종개편과 전문인력 활용 방안, 전국문화재정책포럼 특강-

 

김희태

 

1. 머릿말

 

공무원 직종 개편은 “실적주의”를 기준으로 경력직/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업무성격”을 기준으로 일반직․특정직 / 정무직․별정직으로 분류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근본적으로는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차별을 받아 온 소수직렬의 차별 철폐로 귀결되어야 한다. 안전행정부에서 시도에 시달한 자료를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 개편 추진방안과 가이드라인, 직종 개편 전환 계획 등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문화재 전문연구 별정직의 일반직 유사직렬(학예연구직) 전환운동 추진과정을 정리하면서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제시해 보겠다.

    

 

2. 공무원 직종개편 추진방안 *1)

 

1) 개요

  ○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일반직으로 재편

  ○ 별정직과 계약직 중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직위는 일반직으로, 그렇지 않은 직위는 별정직으로 재분류 

     ※ 현행 직종체계에서 기능직, 계약직은 폐지

 

                                      

 

2) 직종별 전환방안 - 별정직

  ○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하고 일반직 전환

   - 업무성격에 따라 ① 전문경력관, ② 일반직 유사직렬(전담직위), ③직렬 신설 등의 방법으로 전환

   - ④ 상임위원 등 임기가 있는 경우는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

< 직무성격 >

 

< 전환방안 >

 

 

 

 

 

특정분야 전문성 또는 오랜 경험이 요구되는 직위에 장기재직 필요

* 원칙적으로 지휘․감독 체계가 아닌 직위

전문경력관 지정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 있는 경우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 전담직위 지정

전담직위평가 후 지정 해제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없고, 계급별로 인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계급제적 성격에 맞는 분야

직렬 신설

 

 

 

 

 

 

 

상임위원 등 임기가 있는 직위

임기제 일반직

 

 

 

3) 별정직 개편

  (1) 전문경력관제도

   ○ (개요) 특정분야의 전문성이나 오랜 경험이 요구되는 직무로서, 순환보직이 곤란하며 장기재직이 필요한 직위

    - 계급․직군․직렬 구분 없이 직무군(가․나․다)으로 구분

근거 : 국가공무원법(‘13.12.12시행) 】

제4조(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무군

업무성격

가군

매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난이도가 매우 높은 업무(5급)

나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난이도가 높은 업무(6·7급)

다군

숙련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8·9급)

  ○ (보수) 각 직무군별 단일호봉제, 승진에 대한 부담 없이 직무군 안에서 승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 보수가 상승되도록 설계

  ○ (인사관리) 승진․전보․전직․파견 등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다른 일반직↔전문경력관 간 전직

   ․(일반직→전문경력관 전직) 전문경력관 신규채용 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직가능

   ․(전문경력관→다른 일반직 전직) 조직개편․직제개정으로 해당 직위가 다른 일반직으로 변경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 허용

   - 직무분야․직무군이 동일한 전문경력관 직위 간 전보 가능

 

(2) 전담직위 운영 -일반직 유사직렬(학예연구직)

  ○ (개요) 별정직 중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 경우, 해당직렬로 전환하고 전담직위 지정**

   * 행정․기술직군 내의 직렬뿐만 아니라, 연구․지도직 포함

   ** (예) 별정 전산7급 → 일반직 전산주사보 (전담직위)

  - 전담직위에서 전보․승진․겸임․파견 등은 제한되며, ‘전담직위평가’를 거쳐 지정해제

  ※ 전담직위평가에 계속해서 미통과하는 경우 전담직위에서 퇴직시까지 근무

  ※ 보수 등은 일반직 해당직급과 동일하게 지급

  ○ 전담직위평가

   - (6급상당이하) 전직시험방법과 동일※ 필기 2과목/자격증소지시 면제/석사이상 학위소지시 서류+면접

   - (5급상당 이상) 역량평가 ※ 상당 자격증․학위 소지자 및 기존 역량평가 통과자는 면제

   - (평가운영) 전직시험과 동일   ※ 안행부 주관 시험 1년 1회, 3년간 실시 / 3년 이후에는 특례 미적용

  ○ 전담직위 인사관리

   - (성과평가) 현행 별정직처럼 일반직 상당직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기관별로 직렬별 전담직위끼리 절대평가도 가능 ※ 소속장관이 성과평가 방법을 설계할 수 있음

   - (경력) 전담직위 경력은 지정 해제되었을 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불산입, 근속승진에는 100% 산입

 

4) 인사관리

  ○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인정

   - 원칙적으로 직렬 신설 등 기존 일반직과 통합되지 않는 경우는 각각 100% 인정, 통합되거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경우는 승진소요최저연수 0%, 근속승진 100% 인정

  ※ 아래 그림에서 비율은 각각 승진소요최저연수/근속승진인정 비율임

   

    

   ○ 대우공무원 승계(기능직)

   - 기능직→관리운영직군→일반직 유사직렬 전환시 대우공무원 승계

 

3.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전환계획 *2)

 1) 별정직공무원 전환

 

< 전환방안 검토 기준 >

 

 

 

전환 대상 직위(現 별정직)의 특성

특정 자격, 전문성 또는 장기재직을 통한 오랜 경험의 필요성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렬 존재 유무

기존 일반직 유사직렬에 해당되는 사람도 무리없이 해당 별정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상호 순환전보 가능성)

유사직렬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과 채용요건의 유사성

중앙-지방간, 자치단체간 또는 유사분야 별정직간 형평성

타 자치단체, 중앙부처의 별정직 전환계획과 형평성

유사한 업무영역의 타 별정직과 형평성

(1)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

  ○ 행정직렬로 전환

   - (예산‧회계) 예산편성, 특별회계, 의료보험‧급여, 공과금 담당

   - (인사‧조직) 인사평정, 조직관리, 인사‧정원 통계 담당

   - (기타) 의전*담당, 옥외광고물 담당 등

   * 예외 : 충렬사 제례의식 등 전문적 행사 담당은 전문경력관으로 전환

  ○ 시설직렬로 전환

   - (도시계획‧공사관리) 도시계획관리, 건설공사 품질시험, 도면관리 등

   - (교통시설) 교통‧도로시설 및 대중교통 관리, 편익시설 관리 등

   - (기타) 지적업무,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 등

  ○ 그 외의 직렬로 전환

   - (영양사) 식품위생직렬로 전환

   - (결핵관리요원) 보건직렬/의료기술직렬/간호직렬

   - (위생감시원) 보건직렬/식품위생직렬

   * 식품위생 감시, 항만 연안방역,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의약품 판매업 관리 등

   - (기록물‧도서관리) 기록연구직렬/사서직렬

   * 보존문서 관리, 문서보존실‧도서관 운영, 기록물 열람‧대출, 기록물 전산화, MF 촬영, 도서관 자료 수집, 도서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

(2) 유사직렬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

 문화재‧유물관리 담당

   - (주요업무) 문화재 복원 및 문화재 조사‧연구, 유물 보존, 박물관 학예연구, 박물관 기획 전시, 문화재 홍보 등

   - (전환방안) 학예연구직렬/전문경력관/행정직렬

    ․문화재 및 유물 관리‧보존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요구되므로, 학예연구직렬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

   ․다만, 문화재 목록 관리,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단순 행정업무 담당자는 행정직렬로 전환

  ○ 정책홍보 담당 교육‧훈련‧지도 담당 의회 관련 업무 담당

  ○ 항공사진 판독 담당 투자유치 담당 통계조사 담당

(3) 전문경력관으로 전환

  비상대비‧예비군 담당 화생방 요원 시청각 기자재 관리 통역‧번역 담당

  ○ 무대‧공연‧전시 담당 인쇄‧발간 담당 나병관리원

 

 

4. 문화재 연구업무 별정직 개편 방향 *3)

 

 「문화재  전문 연구 업무 별정직」은 유사직렬(학예연구직[일반])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2013년 공무원 직종개편당시 보고전. 당시 전남도청에서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총괄하였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직관리 담당부서에서 한 경우도 있었다. 문화예술과는 물론 인사담당부서, 국장, 인사위원장(행정부지사)까지 여러차례 간곡히 건의한 보고전이다. 첫째 항에 개인(김희태) 인적사항과 활동내용, 공적과 고충에 대한 내용을 적었다(여기서는 생략). 직종개편은 소수직렬에 대한 '차별 철폐'로 귀결되어야 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직논리'를 앞세웠다. 중앙부서의 지침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한 내용도 있으나 소수직렬의 한계만 절실하게 느끼고 말았다. 전남도는 전문경력관으로 되고 말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사직렬인 학예연구직으로 전환된 곳(경북, 전북, 광주민속박물관/영암, 신안, 해남. 담양)도 있었다는 점에서 '문화재전문 별정직의 학예직 전환운동'의 의의를 찾고 싶다.

 

 

   별정직을 포함한 공무원 직종개편은 정말 필요한 일이었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선진적인 조직을 추진하는 정부의 위대한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굳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말하지 않더라도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으로 종사해 온 우리 별정직으로서는 ‘차별’이라는 평생의 ‘멍에’를 국가에서 벗겨준듯 하여 너도 나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고전에 나오는 ‘진작(振作)’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듭 감사 드리며 다음과 같이 간곡한 건의를 드립니다.

   요약하면 문화재 연구업무 별정직은 일반직 유사직렬(학예연구직[일반])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첫째,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지정문화재의 종류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시도문화재자료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지정 보존관리를 하며,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는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에 따라 시·도(광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정 보존관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 둘째, 문화재청에서는 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보존 관리하는데 본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왕릉관리소 등 현업 부서를 포함하여 총 인원이 89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은 복수직을 포함하면 150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경우, 총 187명 정원 가운데 50%가 넘95명(학예연구관 26인 포함)이 학예연구직입니다. 국보와 보물 등 지정문화재를 연구 관리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의 경우 총 39명 가운데, 단수 학예연구직 14명(연구관 2명 포함), 복수 학예연구직 11명 등 25명에 이르러 64%에 이릅니다.

   이처럼 문화재 관리 업무는 학예연구직이 이미 주류 일반직렬로서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 셋째, 시·도지정문화재와 시·도 문화재자료 등 지방문화재는 시·도에서 연구·지정·관리하고, 시·군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그 연구·보존·관리 업무는 문화재청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등)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가치 평가를 받아 국가문화재로 지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는 지정권자는 다르지만, 업무는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국민정서적으로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넷째, 따라서 문화재업무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문화재청에서도 학예연구직이 담당하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당연히 학예연구직이 담당해야 합니다.

    별정직 문화재연구 담당자는 대부분 문화재 관련학과(사학과 등)를 졸업하고 문화재 연구 업무에 길게는 30여년을 종사해 오고 있습니다. 임용당시 관련 지자체의 규정이나 정원 직제상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 임용이 되었고, ‘별정직’이라는 한계 때문에 근무기간 내내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었지만, 하는 일은 일반 직렬인 학예연구직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학예연구직이던, 지자체의 학예연구직이던 차이가 없고, 별정직과 학예직도 업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임용과정에서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연구 별정직은 반드시 유사직렬(학예연구직)로 개편하여 더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다섯째, 업무의 유사성에 대한 몇 가지 사례입니다.

    - 전남도청의 경우, 본청(문화예술과 문화재계)에 별정직(5급, 문화재전문위원)과 학예연구직(학예연구사)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2인 모두 조사연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업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전문위원은 문화재나 세계유산 연구와 지정업무를, 학예사는 발굴조사와 지표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전북도청의 경우, 본청(문화예술과 문화재계)에 별정직(5급, 문화재전문위원)과 학예연구직(학예연구관)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북 역시 업무분장에 따라 유사한 업무를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전문위원은 유형문화재와 사적 지정조사 업무, 학예직 전문위원(보직은 없음)은 무형문화재 지정조사업무입니다. 학예직과 별정직이 서로 다를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 강원도청의 경우, 본청(문화예술과 문화재계)에 별정직(5급, 문화재전문위원)과 학예연구직(학예연구사)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따라 조사연구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직급상에 있어서 전문위원은 문화재지정업무를, 학예사는 발굴조사와 지표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별정직 5급 전문위원은 당초에 학예연구사로 임용되었다가, 별정직 5급 전문위원의 결원이 있자 학예직을 사직하고 별정직 5급 문화재전문위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승진 형식이지만, 별정직이라는 직렬 한계 때문에 신규임용된 것입니다.

   - 경상북도청의 경우, 본청(문화재과)에 별정직(5급, 문화재연구담당)과 학예연구직(학예연구사2)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따라 조사연구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 별정직5급의 경우 당초 임용시 학예사로 임용되었다가 5급으로 승진하면서 직제상 직렬이 별정직이라 별정5급으로 임용되었습니다.

  ❍ 여섯째, 동일(유사)업무의 유사직렬 학예연구직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 전라북도의 경우, 본청에 학예직으로 유사직렬이 이미 있고, 도립으로 운영되는 미륵사지전시관에 별정직이 있습니다. 학예직 전환을 통하여 직렬간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의 경우, 본청에 학예직이 있고, 도립으로 운영되는 박물관에 학예직이 3명 있습니다.(농업박물관 학예관 1, 학예사 1, 산림박물관 학예사 1) 이미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유사직렬(학예연구관)이 있고 별정직을 학예직으로 개편함으로서 상호 교류가 가능합니다.

   - 광주광역시의 경우, 본청에 별정직(5급)이 있는데, 시립으로 운영되는 민속박물관에 학예직(복수직 학예관, 학예사 등)이 유사직렬로 있어 별정직을 학예직으로 개편하여 숨통을 터 주어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의 경우, 본청에 별정직(5급)이 있는데, 시립으로 운영되는 박물관에 학예연구직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 유사직렬 학예연구직이 있기 때문에 별정직의 일반직 유사직렬(학예연구직) 개편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 일곱째, 실제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 당사자들은 이처럼 일반직 유사직렬(학예연구직)로의 개편 전환을 강력히 바라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문경력관으로 의견을 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직제 정원관리 차원에서, 또한 앞에서 언급한 여러 사례를 세밀한 검토 없이 ‘오래 근무했고, 문화재분야의 전문성 있고, 이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의견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별정직으로 ‘오래 근무한 전문성’ 때문에 오히려 차별을 받아 왔는데 누가 선호하겠습니까? 전문경력관으로 가는 것은 앞의 무수한 사례와 당위성에 대한 고민 없이 무늬만 바꾸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간곡히 바라고 바라옵건데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문화재연구 별정직을 일반직 유사직렬(학예연구직[일반])로 개편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정신인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고대하고 갈망합니다.

5. 맺음말 -문화재 전문인력 활용 방안-

이상에서 공무원 직종 개편 방향, 안전행정부에서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직종 전환 계획, 그리고 문화재 연구 업무 별정직의 일반직 유사직렬(학예연구직)로의 직종 개편 방향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리해 보았다. 공무원 직종 개편은 효율적인 직종 개편을 통하여 국민에 봉사하는 천부의 과업을 잘 수행하려는데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소수직이라는 한계로 인해 차별을 받는 직종에 대한 제한 철폐의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문인력의 활용에 있어서는 법규와 제도적인 문제 외에도 조직에서 인식과 소통도 중요하다고 본다. 법규와 제도적인 문제를 타파해 보고자 하여 공무원 직종 개편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 간에, 이해 당사자 간에 인식과 소통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듯 싶다. 소수직렬로서의 차별에 대하여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필자로서는 더더욱 아릴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되돌아 보고자 한다. 우선은 좀더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필자는 별정직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 가운데 명예퇴직 수당 지급이 안되는 차별에 대해 시정 건의문과 법령개정을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처, 행정안전부에 제출(2009)한바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게만 적용[동법 제66조 등]되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은 별정직은 배제됨으로서 심각한 인권 차별이며,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임으로 별정직공무원도 포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람.

평생을 봉직하고 명에 퇴직할 경우, 차별을 받는 다는 것은 너무도 심한 차별이 아닌가 싶어서 차별 시정, 개정 건의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률로 정해진 사항은 소관이 아니다”라고 각하 통보를 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이 그렇다”는 것이었고.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업무는 행정부 내의 2차적·보충적 법해석기관으로 법제처는 직접 답변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또 하나, 행정안전부·SBS가 주최하는 민원봉사대상이라는 게 있다. 모집 공고문을 보면 선발대상을 “일반직 및 기능직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다.(2011년 13회까지) 별정직 공무원도 소리없이 봉사하는 대한민국의 숨은 일꾼이라 하면서 차별 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안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정안정부에 협조 요청하여 그 뒤로부터 선발대상으로 특정 직렬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지는 않고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들었다는 국가인권위 조사관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고서 페이스북에 올리자(2011.5.13) 격려와 한탄의 댓글이 올라 왔다.

이러한 관심을 개인이나 특정 기관, 특정 업무 담당자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법령 개정 입법 청원 운동을 해보려는 생각을 하면서, 각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에게 연락을 하곤 했지만,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에서 법령 개정을 하여 직종 개편을 추진하여 다행이기는 하지만, 좀더 조직적으로 대응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오래 갈 것이다. 몇 년전 떠들썩했던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처럼 조직적인 연대는 분명 필요한 일이다.

다음으로는 문화재 연구 공무원이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점도 들고 싶다. 문화재 업무는 행정직이나 기술직 등 일반직도 담당하지만, 문화재 지정이나 조사 연구 등 전문적인 사항은 학예연구직, 별정직, 계약직이 담당하고 있다. 직종은 서로 다르지만, 업무는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동일하다. 결코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 함께 힘을 모으고 제안을 하고 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국문화재정책포럼의 창립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의 활동도 직종의 구분 없이 함께 해가야 하리라 본다.

계약직의 경우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개편되는데, 대부분 행정직렬의 급수 기준으로 계약직의 등급을 비교 하면서 직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계약직 라등급의 경우는 “임기제 행정서기”로 직종이 개편되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재 연구 업무 담당의 경우 “임기제 학예연구사”로 개편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 연구 업무 별정직의 경우는 당연히 일반직 유사직렬인 학예연구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관리 논리나 인사차원의 명분 논리 보다는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 연구 별정직 업무의 학예연구직과의 동일성,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청), 시도지정문화재(시도, 시군)의 단일법 체계에 따른 문화재연구 업무의 효율성 등을 먼저 고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연구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의 학예연구직(200명)은 문화재청 소속 전체 직원(893명)의 22%에 이른다.

세 번째로는 관련 법규에 규정된 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4호에 현상변경(영향검토)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7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이미 별정직과 학예연구직을 유사직렬 보다 한발 앞선 동일 업무 직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 문화재 관리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문화재청(정책총괄과)에도 건의 한 바 있다.[전남 문화예술과-16074(2013.11.5)]

네 번째로는 문화재 관련 중앙 부서인 문화재청과 직종개편 주무 중앙부서인 안전행정부와의 협조 체제 구축이다. 지금까지 문화재 업무 총괄기관인 문화재청은 인력이던 예산이던 조직이던 관심을 두어 오긴 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청 일”로만 한정되고,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포함)의 주무부서인 지자체의 인력이나 조직 문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에 항상 머물고 말았다. 인사권 등이 지자체장에게 있으니 그러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조직의 신설이나 직렬의 신설, 문화재보호법의 전면 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따금 논의되고 있지만, 문화재청의 문화유산부 확대와 지방청 신설, 문화직 또는 문화유산 직렬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 갈 것은 문화재청의 확대와 지방청 신설 등에 있어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전면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시·도 문화재자료로 문화재 지정의 등급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가 유지 된다면, 문화유산부가 신설되고 지방청이 신설된다 한들, 국가지정문화재만 문화유산부(지방청 포함)에서 담당하고, 지방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기형적 이중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가에서 지정 관리하는 단일체계의 법률로 만들고, 기존의 지방문화재도 국가관리 단일체계로 편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조직이던, 인력이던, 예산이던 단일체계가 되게 해야 한다. 특히 전문인력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하여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제1조에 명시된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 참고자료1 -입법예고 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특례규정 제정안

2. 지방 전문경력관 규정 제정안

3.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

4.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5.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일부개정령안

6.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7.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9.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0.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1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1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

13.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1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참고문헌

○ 김희태․조웅․김경칠, 『문화재를 위하여』(문화재학서설)(공저), 향지사, 1997.8.30. 313쪽

○ 김희태․조웅․김경칠, 『문화재학 이론과 실제』(문화재학입문)(공저), 향지사, 1998.7.25[2판]. 313쪽

 

김희태,「일본의 문화재관리」, 『문화재관리 공무원 해외연수 보고서』, 문화재관리국(연수 : 1991. 11.29~12.8, 일본)

김희태,「일본의 문화재관리와 유적 보존」, 『전남문화재』제4집, 전라남도, 1991. 239쪽~298쪽

김희태,「지방화시대와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연구회보』 제30호, 호남향사회 발표요지, 1992.6

○ 김희태,「중국의 문화재관리 행정」, 『전남문화재』 제7집(별쇄), 전라남도, 1994.12.25. 1쪽~50쪽,

김희태,「근대건축물의 보존과 문화재 지정」, 『옛 개항장 활성화를 위한 ‘동양척식회사’ 건물 활용방안』, 목포문화원·목포포럼·서남문화연구소, 1999. 8. 26(목) 16:00,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김희태,「문화재 수리 사례와 개선 방향」, 『전남 문화재 담당 공무원교육』,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2005.12.16

김희태,「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등록 사례 조사보고」, 『향토문화』 26, 향토문화개발협의회, 2006, 51쪽~88쪽.

김희태,「문화재의 유형과 보존관리」, 『장흥학당 제331回 연찬회』, 2008.6.3.07:00, 장흥군청

○ 김희태,「한국 백악기 공룡해안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현황」, 『2008년 자연유산 보존세미나 및 담당자 교육』, 문화재청, 2008.6.23 자연보존세미나 특강, 제주 풍림리조트, 55쪽∼78쪽

김희태,「전남의 문화행정과 역사문화학부의 진로」, 목포대 대학원[역사학전공]-역사학 전공자 초청 특강(발표요지, 유인물)-2009.4.2(목), 목포대 인문대

○ 김희태,「전남의 문화행정과 문화재학 협동과정」, 전남대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석박사) 특강(발표요지, 유인물), 2010.4.2(금), 담양 무월달빛문화관(대덕면 금산리)

○ 김희태,「낙안읍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경과」, 『한국민속학회 학술발표회』, 2011.5.12. 낙안읍성자료관

○ 김희태,「문화유산 정보 쓰기와 읽기」, 2012.04.13, 마한문화연구원 직무교육 특강(발표요지, 유인물), 광양 마한연구원 회의실

○ 김희태,「역사학과 역사학자」, 전문직업인과의 대화 특강[분야 : 역사학], 2012.07.13, 장흥고등학교·장흥청소년상담지원센터(장흥청소년수련관)

○ 김희태,「문화재관리제도, 회고와 전망 ; 仁智의 즐거움 따라 - 문화유산, 그 餘情 -」, 『전라남도문화재담당공무원워크숍』(발표요지, 유인물), 2013.01.25, 나주 금학헌(나주목사 내아)

○ 김희태,「문화유산 현장과 기록 읽기」, 『전국문화재정책연구포럼 워크숍』(발표요지, 유인물), 구 보성여관(전남 보성 벌교읍), 2013.02.21

○ 김희태, 「문화유산보호 법령체계 개선의견」(유인물), 문화재청 문화유산보호법련체계개선TF팀/국회지방살리기포럼 제출, 2013.05.13./2013.05.10.

○ 김희태,「문화재관리」, 진로탐색-전문직업인 특강[분야 : 학예연구사], 2012.07.18, 광주동아여자고등학교

○ 김희태,「전남의 세계유산 추진 현황과 전망」, 『영산강고대유산 세계유산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워크숍』, 나주시·동신대문화박물관, 2013.11.22(금) 10:00, 나주 반남복지회관

○ 김희태,「공무원 직종개편과 전문인력 활용 방안」, 『전국문화재정책포럼 위크숍』(발표요지, 유인물), 2013.11.28. 강원도 영월시스타

 

주석

1)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전환계획 확정 및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2406, 2013.9.6.) 등 참조.

2)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3090(2013.10.18)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전환계획 확정 및 가이드라인 수정 통보 요약 전재

3) 문화재 연구 업무 별정직 개편 건의문(안전행정부 방문) 전재. 경어체 그대로 표기함.

당시 부산광역시청 박재혁(이하 경칭 생략), 광주광역시청 정선종, 광주광역시립 민속박물관 주인택, 서영미, 강원도청 조승호, 전라북도청 김승대, 전라북도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노기환, 김종철,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김중규, 정읍시청 서인석, 부안군 김종운, 전남도청 김희태, 전라남도 해남군청 김승기, 담양군청 윤재득, 영암군청 송태갑, 신안군청 이재근, 경상북도청 진동성, 경상북도 안동시립안동민속박물관 송승규 연명으로 작성 제출하였다. 김희태가 주로 작성했으며 많은 동학들이 도움말을 해주었다. 안전행정부(지방공무원과)는 김희태가 방문하였다. 그리고 다른 경로(지자체 고위직 출신 행정부 고위직, 언론인, 고시출신 행정부 고위직 등)를 통하여서도 건의문을 진달하고 그 뜻을 설파하였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감사드린다.

    

* 전국문화재정책포럼 특강, 2013.11.28. 강원 영월시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