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즐거움

인지의 즐거움030 - 문화재관리제도, 회고와 전망, 2013

향토학인 2016. 5. 20. 02:49

인지의 즐거움030

  (20130125)

 

문화재관리제도, 회고와 전망

-전남 문화재 담당 연찬 워크숍, 나주 금학헌-

 

김희태

 

 

글에 앞서 - 백가쟁명의 한마당을 기대하며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공무원의 모임. 몇 번의 연락 끝에 소모임을 가졌던게 2007년인가 싶다. 당시 여수시에 근무하던 이정현선생과 도 농업박물관 윤영국 연구관, 도 정경성학예사가 서로 협의를 한 끝에 이루어졌다. 그 전에는 고문화심포지움이나 문화재관련 행사, 또는 연초에 이루어지는 ‘정산’ 업무 뒤 끝에 모여 소통도 하고 한잔씩 하기도 했었는데 그마저도 ‘단절’된지 오래다.

 

‘단절’이라 했지만, 사회의 추세인성 싶다. 인터넷과 승용차 시대. 웬만한 문서나 자료들은 전자문서로, 메일로, 휴대전화로, 문자로, 주고 받는다. 연락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승용차로 출장을 다니니 금방 갔다가 오후에는 사무실 들러 집으로 간다. 운전을 해야 하니 한잔 하기도 그렇다. 출장지 숙박은 더더욱 옛날 일이고. 이러다 보니, 사람은 멀어지고 일만 남는다. 그것도 많아 진다. 법령은 자꾸 바뀌고, 내용도 세분되어 많아지고, 지침은 무장 무장 생겨나고... 개발은 자꾸 자꾸 불어 나니 민원은 곳곳 처처에서.

 

한때,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이 되면서 이젠 ‘외청’이 되었으나 변화가 있으려니 했다. 차관청이 되고 나서 그 기대는 더 높아졌다. 그러나 이제나, 저제나 했지만, 지자체는 그대로였다. 아니다. 오히려 후퇴다. 행사 뒤 끝에 몰려 다니는 것 밖에 없다. 그야말로 재미 없다는 말이 돈 지 오래였다. ‘선호부서’에서 멀어진 것도 오랜 일이다. 더더욱, 문화재청이 커지고 법규가 분법화 되면서, 지방은 일만 떠 안은 셈이 되었다.

 

‘삼중고’라고 늘상 표현한다. 조직이 커지고 일은 늘어 났지만 지방으로 던지니 그 첫 번째요, 사람이 많아져 현장을 많이 오니 그 두 번째요, 자문을 하는 학자들의 일정상 주말에 많이 오니 그 세 번째. 점검이나 조사 명목으로 조사표를 보내 오는데, 그것 하나 제대로 하려면 하루에 한건도 어렵다. 현지도 가야 하고, 소유자나 관리자도 만나야 하고, 문헌이나 자료도 뒤져야 하고, 글도 써야 하고. 더더욱 비지정문화재까지 하란다.

 

핑계가 아니다. 단적인 사례 하나. 도청 문화재계 직원이 20여년전인 1995년에 10명이었다. 행정사무관 1인과 전문위원 2인(5급), 행정직, 임업직, 건축직, 별정직 등등. 그런데 지금은 6명. 그 사이 일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늘어 났다. 지방문화재는 전부 지자체에서 하고, 위임도 많이 되었다. 광역지자체가 이 정도니 기초 지자체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모든 일이 행사에만 집중이 된다. 유력자로 몰려 든다. 거기에 활용에 콘텐츠에... 주말도 없다. 감사와 조사만 몰려든다. 시군의 평상적인 행정 경관이다.

 

그렇다고 물러 설 수는 없다, 뒷짐 진채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다. 일이 많다고, 피곤하다고 되돌아가려는 것은, 회피하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문화재는 네 것도 내 것도 아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유산이요 민족문화 자산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문화재의 향유자이면서도, 한편으로 먼 훗날의 문화재를 생산해 내는 생산자이기 때문이다. 하여 오늘 모인 자리는 물론 앞으로도 자주 소통하면서 힘을 기르고 지혜를 모으자. ‘백가쟁명’의 장에서 터놓고 이야기 하면서 신명의 한마당 큰 잔치를 해 보자.

 

문화재보호의 역사, 일제기의 문화재 침탈, 문화재보호법의 제정과 지방문화재 보존관리, 외국의 사례를 기존 간행 자료(김희태 외, 『문화재학 이론과 실제』, 향지사, 1997)에서 개략적으로 인용한다. 통계는 발표 당시로 기준으로 하였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논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화재관련 학위논문 목록(2006.9월 정리)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문화재 보호의 역사

 

인류가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한 때부터 도구와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 도구들은 시대를 지나면서, 지역을 달리하면서, 자연환경에 따라 각기 달라져 왔다. 오늘날 우리가 정의하는 문화재 수집 보관소로서의 기능을 했던 시설물은 기원전 3세기쯤에 이집트 수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무세이온(Museion)이라 부른 것이 초기단계가 아닌가 싶다. 궁전 일부에 각종 수집품, 즉 철학자의 조상(彫像), 진귀한 동물, 기타 미술품, 서적 따위를 모으고, 학자들을 초빙하여 문예․ 철학을 연구하며 담소하는 교제의 장소로 사용하였다. 박물관이자 도서관의 전신인 셈이다.

 

우리나라 기록상으로는 백제 진사왕(辰斯王) 7년(서기 391년) 정월에 ‘궁실을 중수하여 못을 파고 동산을 갖추어 기묘한 짐승과 신비한 꽃[奇禽異卉]을 길렀다’는 기록(『삼국사기』 백제본기 3, 진사왕조), ‘왕비가 된 세오녀(細烏女)의 비단을 가져다가‘…어고(御庫)에 보관하고 그곳을 귀비고(貴妃庫)라 하였다’는 기록(『삼국유사』 기이 제1, 연오랑 세오녀조), 만파식적(萬波息笛)을 천존고(天尊庫)에 보관했다‘는 기록(『삼국유사』 기이 제2, 만파식적조) 등을 통해서 고대부터 보물에 대한 보존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오늘날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동산문화재(만파식적)나 천연기념물(奇禽異卉)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의종대에도 진완서화(珍玩書畵)를 보관했다는 기록(1165년, 의종 19)이 있으며, 1200년대 기록인 이규보(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에 실린 「남행일기」(南行日記)에 익산에서 지석묘를 관찰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조선시대에는 태조의 옛 집이 있던 함흥의 경흥전(慶興殿)에 사립(絲笠)과 일월원경(日月圓鏡) 등을 소장했다는 기록이 있다. 17세기 중엽 미수 허목(1595~1682)의『미수기언』에는 마제석검을 관찰한 ‘得石刀說’도 있다. 그 일부를 보면 ‘귀화(歸化)에 사는 어떤 농부가 비를 만나 밭두둑을 지나다가 밭에서 번갯불 같은 이상한 빛이 나는 것을 보았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돌칼이 있었다. 그 칼은 길이가 고척(古尺)으로 2자 8치였고, 반은 동물 같은 형상에 양쪽으로 날이 있으며, 반은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데 윗마디와 아랫마디 네 군데에 모가 나서 단단히 쥘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문화재가 연구대상이 된 것은 조선시대에 금석학에 대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낭선군(朗善君) 이우(李俁, 1637~1693)의 금석문 탁본첩(300점)『대동금석첩(大東金石帖)』, 추산 김정희(1786~1856)의 금석문 답사 연구서『금석과안록(金石過眼錄)』를 들 수있다. 추사는 북청토성(北靑土城)을 조사하고, 북한산 소재 진흥왕순수비를 발견하기도 했다.

 

근대 의미의 문화재 보호 시설은 1908년 순종이 창경궁 안에 이왕가(李王家)박물관이다. 1908년 9월에 설치된 어원(御苑) 사무국이 중심이 되었는데 오늘날로 치자면 국립박물관인 셈이다. 당시 시대상황탓으로 불행하게도 일본인이 주도하였다. 각지에서 도굴되어 유출된 고려자기와 고려시대의 동기(銅器)들을 구입했다. 일본인에 의해 도굴된 문화재가 통감부를 거쳐 한국 황실에서 거액을 들여 다시 사들이는 비극이 저질러진다.

 

1911년 9월에는 이왕가 박물관의 본관 건물이 착공되어 1912년 3월 14일 완공되는데, 그해 12월 기준으로 소장품은 12,230점이었다고 한다. 1909년에 석조전, 1915년 12월 1일에는 조선총독부 박물관, 1938년 3월에 이왕가 미술관 등이 지어졌다.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피해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일대 수난은 겪게 된다. 일제 모든 정책이 그러했듯이 민족정신 말살을 추진하면서 그 가치가 왜곡되고 조선문화연구라고 하면서 사적지가 파헤쳐지고 출토된 유물은 공공연히 반출되었고, 민간에 수장된 문화재가 수탈당하였고 조직적인 도굴꾼들에 의한 파괴와 약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한일합병을 전후한 시기에 문화재조사는 먼저 세키노(關野貞, 동경대)에 의하여 건축조사가 이루어져 그 약보고서가 1910년 제출되었다. 건축이 주가 되었으나 조각․동종․도기․동경(銅鏡) 등 공예미술품에도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조선고적일람표』를 각 지방별로 작성하고 갑․을․병으로 등급분류를 했다. 세키노에 의해 분류된 등급에 의해 갑급부터 보수가 착수된다. 초기 대상은 경주 석굴암․분황사탑․익산 미륵사지 다층석탑․태백산 부석사 등이었는데 응급책으로 일본에서 수입된 양회(洋灰)로서 발라서 최근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일제의 침략적 문화재정책은 청일전쟁(1984~1895)하에서 마련된 ‘전시청국 보물수집방법(戰時淸國寶物蒐集方法)’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제1조에 “일본문화의 근저(根抵)는 중국과 조선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일본 고유의 성질을 명백히 함에 있어서도 이들과 대조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대륙연방의 유존품을 수집하는 것이 학술상 최대의 요무(要務)에 속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제국주의적 침략의 논리를 볼수 있는데 이것이 일제의 식민지에 대한 문화재정책에 대한 기본방침이었다.

 

1907년 2월 17일에는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서울의 상징적 조형물인 흥인지문(동대문)과 숭례문(남대문)의 좌우성첩(城堞)을 헐어 버리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케 하였다.

 

1910년(융희 4) 4월 23일 학부령(學部令) 제23호로 제정된 「향교재산관리규정」은 국치일을 넉달 앞두고 성립되었는데 근대적 법령으로서 문화재관리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림에 대한 탄압과 민족문화재의 말살, 그리고 문화재적인 향교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 일제의 제도적 침략이었다. 지방에 있어서도 향교재산은 군수가 관리했고 문묘(文廟)의 제사나 관리도 향교재산에서 지출하였다.

 

합병 이후 조선총독부 훈령 제4호(1910.10.1) 「경무총감부 사무분장규정」에 따르면 매장물(埋藏物)에 관한 사항을 유실물․표류물(漂流物)과 함께 보안과 행정경찰계의 사무분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매장물에 대한 소관을 경찰에 맡김으로서 문화유적의 발굴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처리를 경찰이 맡이 장차 이에 대한 수탈이 권력적 경찰작용에 의해 자행될 것을 예상케 하였다.

 

병탄초기에 문화재침탈에 직접 영향을 준 것은 1911년 6월 3일 제령(制令) 제7호로 공포된 「사찰령」(寺刹令)이었다. 7개조항으로 1~4조는 한국내 사찰에 대한 총독의 절대적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5조에는 사찰이 소장한 귀중품들의 처분을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허가만 있으면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수많은 사찰문화재가 수탈되었다. 사찰령 시행규칙 2조에는 법주사를 포함한 전국 중요사찰(소위 30본산)의 주지 취임은 총독의 인가를, 다른 사찰은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게 함으로서 제국주의적 침략을 제도화하고 있다.

 

1911년부터는 유사(有史) 이전의 유물․유적과 비문․종명(鐘銘) 등 금석문 조사도 행해졌는데, 이 고적조사는 1915년에 일단락되었다가 이듬해인 1916년부터 5개년 계획 아래 계속 조사하였다. 1915년에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창설되고, 「고적급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이 1916년 7월 제정되었다. 업무관장은 역시 경찰이 하였다. 이에 따라 고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하였다.

 

1919년에는 소위 ‘문화정치’가 실시되고 1921년 10월에는 총독부 학무국에 고적조사과(古蹟調査果)가 설치되어 고적조사위원회와 총독부 박물관 업무를 통합관리 하였으나 1924년 말에 폐지되고 업무는 종교과로 이관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경주의 금관총(金冠塚) 등의 엄청난 발굴이 있었으며 1925년에 동경제대는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얻어 낙랑(樂浪)유적에서 발굴한 많은 민족문화재를 학술조사를 한다고 반출하였으면서도 아무런 보고서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으니 도굴이나 다를바 없다. 이 시기에 조선사편수회가 조직되고 황국사관(皇國史觀)에 의한 조선통사의 왜곡된 편찬을 위해 고분에서 발굴된 역사유물을 멋대로 해석 이용하였다.

 

1930년에는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15권을 발간하였다. 오늘날은 이 자료가 옛모습을 알려주는 자료로 활용되기는 하지만 당시 우리문화재의 침탈에 대한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1933년 8월 9일 제령(制令) 제6호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 제정된다. 24개 조항으로서 그해 12월 1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보존회를 두고 총독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34년 8월의 통계를 보면, 지정수량은 보물 208건, 고적명승 24건, 천연기념물 16건이었는데, 1939년 말에 이르러서 보물 377건, 고적 128건, 천연기념물 119건, 고적 및 명승 2건 , 명승 및 천연기념물 2건 등 모두 628건으로 늘어 났다.

 

1931년에 조선총독부 외곽단체로 조선고적연구회가 만들어졌지만 이사장이 총독부 정무총감, 학무국장 등 관료가 이사가 되어 수탈을 위한 식민지 문화재 정책의 일익을 담당했다고 하겠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총독부박물관의 경주분관(1926), 공립(公立)의 개성박물관(1930), 평양 박물관(1933) 등이 순차적으로 세워지면서 진열을 명목으로 한 문화재 수탈과 한국사 왜곡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32년 2월 총독부 기구도 개편되어 종교과가 폐지되고 내무국에 있던 사회과가 학무국에 이관되면서 문화유적업무를 관장하였다. 그 뒤 사회과는 내무국으로 이관되었고 문화재 업무는 학무과 소관이었다. 전쟁(중일전쟁, 1937)이 장기화되자 지원병령(志願兵令, 1938)과 국민징용령(徵用令, 1939)으로 한국민을 강제동원하면서 고철이나 유기 그릇까지 공출이란 명목으로 거두어 갔고, 조상으로 물려받는 문화유산인 제기(祭器)종류까지 씨를 말렸다.

 

이러한 환경아래 일제의 식민지에 대한 문화재정책은 마침내 제도적인 파괴령인 「유림의 숙정(肅正) 및 반시국적 고적의 철거에 관한 건」을 내려 황산대첩비, 합천 해인사의 사명대사 석장비(石藏碑)를 폭파(1943년)하는 등 대륙침략이 실행된 이후로는 제도적으로 노골화된 탈법적인 권력적 강압에 의해 우리 문화와 문화재를 말살하는데 광분하였다. 이때 철거대상은 20여개였는데 여수 이순신좌수영대첩비, 해남 이순신 명량대첩비등 주로 임진왜란 당시의 전승비로서 그들의 수치스러움과 침략의 역사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다.

 

부여 능산리 고분이 학술조사라는 미명으로 1909년 세끼노(關野貞)에 의해 발굴조사되고, 1911년 익산 쌍분 , 1913년 부여 능산리 고분 수습조사, 1917년 나주 신촌리․ 덕산리, 서울 석촌동․가락동․방이동 고분, 1927년 공주 송산리 도굴고분과 금성동 고분, 1933년 송산리 6호분, 1938년 나주 덕산리․신촌리 고분 등이 조사된다. 그런데 이들 고분은 이미 도굴된 고분들이어서 수습유물은 빈약하였다.

 

공주일대에서 도굴을 사주한 사람은 가루베(輕邊慈思)인데 1924년 공주고등보통학교 일본어 교사로 부임해서 10여년간 도굴을 감행했다. 특히 송산리 6호 벽화분은 직접 도굴해서 유물을 완전히 약탈했고, 강경 중학교로 전조해 가서는 호남일대의 고분을 도굴하고 유물을 약탈해 갔다고 한다. 광복이 되자 트럭 1대에 도굴품을 싣고 대구의 유명한 골동상으로 남선전기 사장이던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와 합류하여 일본으로 유물을 빼돌렸다고 한다.

 

불법반출된 문화재는 아직도 일본 곳곳에 남아 있는데 국보 제86호인 경천사 10층 석탑, 보물 제61호인 불국사 사리탑은 일본에 까지 갔다가 다시 반입되기도 했다. 1944년에는 진도출신 소전 손재형(1903~1981)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 1974년12월 31일 국보 제180호 지정)를 일본까지 가서 찾아 오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전남지방 소재의 문화재는 현재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 중에서 12건, 보물 중에서는 28건(48호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263호 송광사 하사당), 사적 5건(신성리성, 강진 도요지, 나주 반남 고분군 3개소) 등 모두 45건이다. 이 가운데 순천의 왜성(신성리성)은 1996년에 일제하에 지정된 문화재의 재평가시에 해제(1997.1.1)되어 전라남도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일제기에 지정된 문화재중 현재의 국보 12건은 다음과 같다.

 

  1934년 8월 27일 지정 : 화엄사 각황전앞 석등(현 국보 12호), 무위사 극락보전(13호), 화엄사 4사3층석탑(35호)

  1936년 3월 21일지정 : 목조삼존불감(42호), 고려 고종제서(43호), 보림사 삼층석탑 및 석등(44호)

  1936년 5월 23일지정 : 도갑사 해탈문(50호), 연곡사 동부도(53호), 연곡사 북부도(54호)

  1939년 5월 3일지정 : 송광사 국사전(56호), 쌍봉사 철감선사탑(57호),

  1942년 6월 15일지정 : 화엄사 각황전(67호)

 

문화재 보호법의 제정

 

광복 뒤의 문화재 보존관리는 일제의 식민정책에서 벗어났으나 미군정기의 혼란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1948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문교부에 문화국 문화보존과가 생겨 문화재보호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이왕가(李王家)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한 구왕궁재산처분법(1950, 4.8)과 구황실재산법(1954.9.23)에 따라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이 구황실재산의 관리와 서울의 5대궁, 각 지방의 단․능․원․묘를 따로이 관장하고 있었을 뿐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제헌헌법 제10장 제100조의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1961년 10월 2일에 기구를 개혁하여 구황실문화재사무총국과 문교부의 문화재보존과를 통폐합하여 외국(外局)으로 문화재관리국을 설치하는 한편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1호로 전문 7장 73조 부칙 3조의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제12조-제2조)

제2장 문화재위원회 (제3조-제16조)

제3장 지정문화재(제7조-제41조)

제4장 매장문화재(제42조-제48조)

제5장 국유문화재에 대한 특례(제49조-제54조)

제6장 보칙(제55조-제 58조)

제7장 벌칙(제59조-제73조)

부칙 (제1조-제3조)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문화재의 정의에 있어 무형문화재를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 연극․음악․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

일본 : 연극․음악․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 (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

 

1962년의 문화재보호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은 문화재보호에 관한 최초의 통일적 입법이라는 점에 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에 대한 목적(보존과 활용)의 명확화, 정부자문기구로 전문적인 문화재위원회 설치, 문화재의 조사와 활용에 관한 규정, 매장문화재에 관한 규정, 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의 보존법령을 무형의 문화유산이나 민속풍물 등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나 이를 포함시킨 것도 큰 의의가 있다. 또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매장문화재 발견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표창, 그리고 불법 도굴에 대한 처벌규정의 명문화도 획기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 광복이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전단계의 문화재 관련 용어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첫번째는 '국보'라는 용어이다. 이 시기에 '국보'라는 용어는 1955년에 도입되었는데, 현행 문화재보호법처럼 '보물 중의 보물'로 설명하는 '가장 뛰어난 문화재'의 의미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 이전, 즉 일제기의 보존령에 따라 써 오던 '보물'이란 용어를 1955년에 '국보'라는 용어로 일괄적으로 바꿔 표기한다. 즉 '보물' 대신 '국보'라는 용어를 쓴 것이지 지금처럼 '보물중의 보물' 개념으로 쓴 것은 아니다. 

 

* 1952년 12월 19일「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 임시보존위원회」가 문교부장관에 의하여 구성되었다가 1955년 6월 28일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로 발족되는데, ‘보물’을 ‘국보’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 또 하나는 흔히 쓰는 '6.25한국전쟁기에 소실된 국보 제00호'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도 엄밀하게 보면 규정에 맞지 않는다. 일제기~광복이후~한국전쟁기에는 '보물'이란 용어만 있었지, '국보'라는 용어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인 1955년에 '국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선후관계가 혼돈된채 쓰였던 것이다.  제대로 표기하려면 '보물 제00호이던'이라 해야 한다.

 

* 한국전쟁기 이후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까지 사이에는 소실, 훼손되어 이미 없어져 버린 문화재가 계속 지정문화재 관리되고 있었던 '아이러니'도 있다. 불행한 역사에서 기인하지만, 한국전쟁으로 불에  타 없어진 문화재에 대해서도 계속 지정번호가 부여된채 를 지정문화재로서의 효력을 지녔던 것이다. 일부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전에 지정해제 고시가 되었다. 1957년 8월 7일 해제고시된 국보 제273호 관음사 원통전(곡성)을 들 수 있다. 일부는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지정번호가 다시 부여되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국보 제241호 관음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곡성)등이 그 사례이다. 관음사의 두 문화재는 1950년 한국전쟁기 또는 그 이전에 소실되었다. 7년~12년을 불에 타 없어진 문화재가 '국보'로 관리되고 있었고, 심지어 '국보 241호 금동관음상, 국보 273호 원통전이 불에 타버렸다'고 표기하기도 하였다. 사실상 국보 241호 관음상, 국보 273호 원통전은 용어로만 있지 실물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셈인데도.

 

지방문화재의 지정과 보존관리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는 1970년 11월 16일 전라남도 조례 제423호로 제정하였다. 당시의 모법인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지방문화재 지정과 관리에 따른 조항에 의해서였다. 이 조례는 1984년과 1990년에 전문개정을 하였는데, 특히 1984년에는 모법인 문화재보호법이 바뀌면서 이 개정내용이 반영되었는데 종전의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가 문화재자료로 바뀌면서 시․도지사가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로서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한 것을 지정토록 명시한 것이다. 당시에는 향토유적까지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었으나 정밀한 조사와 심의 절차없이 승계된 점 때문에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나 명칭 등에서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전남도의 경우 1984년에 120점이 일괄로 문화재자료가 되었다.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는 전문 4장 54조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시행규칙은 1971년 11월 1일 전라남도 규칙 제539호로 지정되어 전문 7장 47조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제2장 문화재위원회(제3조~제11조)

제3장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제12조~제50조)

제1절 지정(제12조~제18조), 제2절 관리 및 보호(제19조~제39조)

제3절 공개(제40조~46조), 제4절 조사 (제47조~제50조)

제4장 보칙(제51조~제55조)

부칙

전남을 중심으로 도단위의 문화재관리 업무 변천을 살펴보자. 1948년에 도청의 학무국 사회교육과에서 담당하였다. 1950년에는 사회교육국으로 이관되어 문정과에서 관장했으며, 1964년 1월 14일 교육업무가 교육위원회로 분리되면서 도 교육위원회 학무국 사회체육과에서 담당하였다. 다시 1968년에는 문화재업무가 교육위원회에서 도청으로 이관되어 문화공보실 문화계에서 관장하였다.

 

1977년에는 도청에 문화재과가 설치되고 문화재계에서 업무를 관장했는데 이 문화재과는 4년 10개월간 존속되었다. 1981년에는 기획관리실 산하의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개편되면서 4년간의 문화재과 시절을 끝나고 말았으며 이후 지금까지 복설되지 못하고 있다. 1989년에는 중앙에 문화부가 신설되면서 지방에서도 공보업무와 분리되어 내무국 산하로 문화예술과가 신설되면서 문화재계에서 문화재업무를 관장한다. 1993년에 중앙의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문화체육부로 합해지자, 도 단위의 문화예술과는 문화체육과로 개편되었다. 1996년에는 문화관광국이 신설되면서 다시 문화예술과(문화재계)로 개편되었다.

 

시․군단위의 문화재 업무는, 도단위 업무가 1950년대까지 내무과에서 관장하다가 1964년 교육위원회로 넘어갔다가 1968년 다시 도청으로 업무가 환원되면서 시․군청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였다. 문화재계로 독립되지는 못하였지만 몇개 군에서는 문화재계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전남의 경우 순천시와 해남군에 문화재계가 있었다. 시군의 문화공보실은 그 책임자가 대부분 초임자로서 시장군수의 수행부관이며 공보업무에 치중되어 문화재업무는 소홀해 질 수밖에 없었다.

 

민선자치가 실시되고 도 단위에 문화관광국이 설치되는 것과 발 맞추어 각 시군에서는 공보업무가 독립되고 문화예술과․문화관광과․문예관광과․사적관리과(팀) 등이 설치되고 있긴 하지만 문화재계로 독립된 계의 설치는 많지 않다. 하부 행정단위인 읍면동에서는 총무계에서 다른 업무의 극히 일부분으로서 문화재업무가 다루어질 뿐이다.

 

 

외국의 법령과 제도

 

일본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전해인 1949년 9월 26일 일본 문화재의 최고작으로 과시하였던 호오류우사(法隆寺)의 금당벽화가 소실된 이후 문화재보호에 대한 국민여론이 크게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이전의 古社寺保存法(1897),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19), 국보보존법(1929), 중요미술품의 보존에 관한 법률(1933년) 등을 흡수․통합하였다.

 

일본의 문화재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문부성 산하의 문화청 문화재보호부에서 담당하고 소속기관으로 박물관이나 문화재연구소가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육 조성국에 국립대학 공동이용기관으로 국립민족학박물관(오사카)과 국립역사민속박물관(도쿄)이 있다. 이들 기관에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두고 있다.

문화청의 문화재보호부에는 문화재감사관․전통문화과․기념물과․미술공예과․건조물과․기획관이 있고 소속기관으로 국립박물관 3개소(도쿄․교토․나라), 문화재연구소 2개소(도쿄․나라) 등이다. 자문기구로 우리나라의 문화재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문화재보호심의회를 두고 있다.

 

지방의 문화재관리는 ‘都道府縣’에서는 교육위원회의 문화과(문화행정과․문화진흥과)에서 담당하며 교토․오사카․나라 등 문화유적이 많은 11개 지역은 문화재보호과를 두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심의회를 두어 자문을 받는다. 교토(京都)부의 경우 교육청 문화재보호과에서 관장하는데 서무계․수리계․방재계․관리조사계․기념물계 등 5개계를 두고 있어 우리나라의 도청 문화예술과 산하 문화재계와는 대비된다.

 

문화재보호심의회는 우리나라의 시군에 해당하는 ‘市町村’에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를 우리나라처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한정하지 않고, 지방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여 할 수 있도록 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행정기구와 비교한다면 시․군 지정문화재까지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1975년에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며 ‘都道府縣’의 교육위원회에 비상근으로 문화재보호지도위원을 두어 문화재의 순시와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市町村’에 까지 두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유적의 발굴조사나 매장문화재의 보관․수집․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1980년대에 이미 공립은 32개소, 공익법인조직으로 40개소에 이르러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지방공공단체의 매장문화재 담당자 역시 1987년만 하더라도 ‘都道府縣’에 1,557명, ‘市町村’에 1,858명 등 모두 3,415명이나 두었다.

 

일본의 문화재 종별은 유형문화재(건조물․미술공예품)․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전통건조물군 등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속자료로 하여 민속분야에서도 유형문화재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민속문화재라 하여 풍속관습․민속예능 등의 무형민속문화재와 의복․기구․가옥 등의 유형민속문화재로 나누고 있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구분하는 무형민속문화재를 무형문화재에 일괄로 포함시키고 있다.

 

지방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처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문화재로 한정하지 않고 ‘지방공공단체’로 명시하여 ‘都道府縣’은 물론 ‘市町村’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종별은 유형․무형․민속․기념물로 나누는데, 기념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에서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의 구분이 없이 ‘지방기념물’로 일괄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방문화재도 사적․명승․기념물로 나누고 있다.

 

이 경우를 참고 하면 ‘大阪府 史蹟’으로 지정된 ‘傳 王仁博土墓’는 우리나라의 국가지정 종별에 해당하는 ‘사적’이란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방문화재인 셈이다.

 

문화재보존 전국협회가 결성되어 유적보존운동과 문화재애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애호단체만 하더라도 1987년 기준으로 소년단체 1,044개, 향토사연구회 2,383개, 성인단체 1,651개 등을 포함하여 모두 6,989개에 이르고 있다.

 

중국

중국에서 문화재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는 문화부 소속의 국가문물국에서 담당한다. 국가문물국은 문물처와 박물관처 등 11개의 실과가 있으며 사업단위로는 고궁박물원․중국혁명박물관․중국문물연구소 등 14개의 박물관․연구소․출판사 등이 있다.

 

지방행정단위에서는 문화청 산하의 문물관리 위원회․문물사업관리국․문물고고연구소․박물관 등에서 담당한다. 지린(吉林)성의 경우, 문화청에서 관장하며 1985년 기준으로 32개소의 현급(縣級)문물관리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문화재를 보호하는 법령은 문물보호법으로 문화재의 종별은, ① 고문화유적지․고분․고건축․석굴사원과 석조물, ② 혁명운동 건축물․유적지, ③ 예술품․공예미술품, ④ 혁명문헌자료․친필원고 등, ⑤ 역사문화명성, ⑥ 풍경명승구 등으로 구분된다.

 

관리는 국가문화재에 해당하는 전국 중점문물보호단위와 지방문화재로 볼 수 있는 성(省)중점문물보호단위로 구분하고 각각 3~4등급으로 나눈다. 전국 중점문물보호단위는 2006년 6월 기준 2,351개소이다. 동북지방에 있는 고구려 관련 유적은 7개소, 발해 관련 유적은 8개소이다.

 

영국

영국은 유럽의 여러나라 중에서 문화재보존의 역사가 오래되고 지역보존책을 도입한 나라이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오랜 까닭으로 각 지방의 문화재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데 그 지역 민간인들로 구성된 문화재 관련 민간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아래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문화재보존관계 조직을 비교해 보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의 3원조직에 의해 운용된다.

 

중앙정부의 구성원은 중앙공무원․행정가․건축가․도시계획가․조경가 등이며 기능은 정책 수립․법령제정․보존재정교부 등이며 운영은 자체 예산이다.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조직의 구성원은 지방공무원인 점 외에는 국가조직과 구성원과 같으며 기능은 보존실무총괄․지정․보존계획 수립․축허가 등이며 운영은 역시 자체예산이다.

 

민간단체의 경우 구성원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와 시민 등이며 기능은 교육 홍보․자금보조․수리․정책자문 등이며, 운영은 정부보조․회비․기부금 등이다.

 

프랑스

프랑스는 중앙에 문화유산총국을 두고 총무부․고고학부․국보예술지정부․역사유물 및 사적부를 두고 있다. 또한 각부의 책임자인 부장 밑으로는 차장과 담당관이 있는데 총무 및 공공건물 담당차장․역사적건물 및 국립궁담당차장․역사예술유산목록담당차장․고고학담당차장․민속문화재담당관․사진유산담당관․보급선양담당관․기술재정담당관 등이 있다.

 

관계 위원회로는 역사유적위원회․민족유산위원회․고고학연구위원회․역사예술유산목록화위원회․민속문화재고문회 등 각종 위원회가 세분화 되어 있다.

 

지방의 문화재는 지방연방위원회․문화재지방관리회․지방국립위원회 등에서 상기한 각 부의 지방 보존역할을 담당한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중앙에 문화재환경성이 있는데, 차관아래로 위원회(6개)와 감사부(8개)가 있으며 총무국․법무관․출판홍보국․특별긴급보수국․해저고고학기술국․환경보호기술국․박물관기획센타․건축유산과학기술국․고고유산과학기술국․예술역사과학기술국․기술관리국을 두고 있다. 감사부 산하로는 고고학 특별감찰청이 전국 21개소, 환경문화재 및 건축물 특별감찰청이 전국 15개소, 환경․건축․고고학․예술역사 문화재 특별감찰청이 전국 13개소가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연구소와 특별연구소가 있으며 고문서중앙사무소(전국 84개소에 국립문서 보유소)․도서유산중앙사무소 및 문화기관 등이 있다

 

북한

북한에서는 무형문화재의 개념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1994.3.24일 제정된 문화유물보호법(6장 5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46호)에 따라 크게 유적과 유물을 구분하고 유적은 국보유적(193개소)과 보존유적(1,723), 유물은 국보유물(83)과 준국보유물(121)로 세분하여 총 4개항목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명승지(223)와 천연기념물(467)은 별도의 법체계를 채택, 관리하고 있다. 북한의 국보유적 1호는 평양성이다. 최근 일본에서 반환되어 서울 경복궁에 있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북관대첩비는 국보유적 193호이다. 우리나라는 유형문화재만 국보와 보물로 지정하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기념물도 국보유적과 보존유적으로 구분 지정하고 있다. 북한의 국보유적 개념은 일본에서는 특별 사적이라 한다.

 

유네스코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유산의 개념(1970)은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면서 국가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46개국 가입) 그 대상을 몇 가지 들면 다음처럼 자연유산도 중요시 했지만 ‘무형문화유산’은 포함시키지 않고 유형의 물질위주로 설정되어 있다.

 

  ㅇ 진기한 수집품과 동물군․식물군․해부체 및 고고학적인 관심물체

  ㅇ 과학 및 공업의 역사, 또는 민족적 인물들의 생애와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

  ㅇ 고고학적인 발견 및 발굴의 산물, 인종학적 관심의 물체

  ㅇ 비문․화폐․인장 으로 100년 이상된 골동품, 사진․영화로 된 기록물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위원회를 두고 세계유산(World Heritage)을 등재하고 있다.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훌륭한 유산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그리고 복합유산으로 구분한다. 1972년 유네스코 제17차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1975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현재 가입국은 151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88년에 102번째로 가입하였다.

 

세계유산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그리고 복합 유산으로 구분하며, 936건(153개국)인데 문화유산 725건, 자연유산 183건, 복합유산 28건이다. 우리나라는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팔만대장경 판전), 종묘, 화성, 창덕궁, 경주 신라유적, 고인돌유적(고창, 강화, 화순), 조선 왕릉,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자연유산),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등 10개소가 지정되었다. 전남의 화순고인돌을 포함한 고인돌유적은 고인돌로서는 세계최초로 등록(2000.12.2)되었다.

 

* 중국 41[문화 29, 자연 8, 복합 4], 일본 16[문화 12,자연 4], 북한 1[문화, 고구려 고분군]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14개소(문화 10, 자연 4 / 전남 6개소)이다. 강진 도요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안동 하회마을,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월성 양동마을, 서남해안 갯벌, 남한산성, 염전, 익산 역사유적지구,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 중부내륙 고대 산성군, 대곡천 암각화군, 우포늪, 낙안읍성 등이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과 함께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도 등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청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하지만, 유네스코에서는 규정과 절차, 부서가 각각 다르다.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찍은 책,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승정원일기, 해인사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팔만대장경), 조선왕조의 의궤, 동의 보감, 일성록, 5․18 민주화운동기록물 등이 등록되었다. 세계적으로 96개국 1대륙 3국제기구 287건, 공동등재 기록유산 17건이다.

 

인류무형유산은 원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제도로 시작한 것이 2008년 제2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6.16~19)에서 바뀐 제도이다. 모두 88개국 296건이며 공동등재 무형유산은 15건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이 등록되었고 2002년에 판소리, 2005년에 강릉 단오제, 2009년에 강강술래·남사당놀이·영산재·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처용무, 2010년에 가곡·대목장·매사냥, 2011년에 줄타기·택견·한산모시짜기가 등재되었다. 2012년 12월에 아리랑이 등재되었다.

 

* 문화재 경관의 어제(1917년 전남사진지)와 오늘(PPT)

 

* 지자체 문화재워크숍 발표문, 20130125, 나주 금학헌(내아)

* 계획서(김희태, 정경성, 김종순 작성)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업무 연찬 및 워크숍 개최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정책방향 발표와 토론, <문화재정책포럼>의 운영방안 토론을 위한 도, 시군 문화재 담당 공무원 업무연찬 및 워크숍

 

 

□ 개요

  o 일시: 2013. 1.25 13:30~18:00

  o 장소 : 나주 금학헌[나주목사 내아], 나주읍성, 금성관, 향교 일원

  o 참석 : 도, 시군 문화재 담당공무원

  o 내용 : 문화재정책 연구 및 사례 발표, 답사, <문화재정책포럼> 경과

 

□ 일정

  o 답사 13:30~15:00 나주읍성, 나주목관아, 향교, 나주목사 내아

  o 인사 15:00~15:10 인사말씀(문화재연구소, 전남도, 나주시 등), 소개

  o 연찬1 15:10~15:40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관리(문화재연구기관)

     - 수중 문화재 발굴과 보존 - 진도 오류리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홍광희학예사)

     - 고분 문화재 발굴과 활용 - 영암 자라봉고분 ; 대한문화재연구원(이영철원장)

  o 연찬2 15:40~16:10 지자체 문화재 정책 회고(김희태, 도청 전문위원)

  o 정책 16:10~16:30 지방문화재 관리 정책 방향(장여동, 순천 학예사)

  o 사례 16:40~17:00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사례(윤지향, 나주, 학예사)

  o 경과 17:00~17:10 <문화재정책포럼> 경과(김종순, 나주 문화재담당)

  o 토론 17:10~18:00 문화재 관리 제언, <문화재정책포럼> 활동방향

  * 18:00~19:00 향토맛집 기행과 교류의 장(지역 홍보자료 나눔 등)

 

추진 경과 및 계획

  o 2012.6.28~29 지자체 문화재전문공무원 워크샵(경주, 문화재청 주관)

  o 2012.7~12 지자체 문화재 공무원 협의체 구성 협의(문화재청, 지자체 등)

  o 2013.1.10 <문화재정책포럼> 설립안 확정, 문화재청 협의(회칙 등)

   - 목적 : 문화재정책 연구, 세미나, 공청회, 정책보고서 발간, 국내외시찰 등

  o 2013.2.21~22 <문화재정책 포럼> 창립 및 워크샵 개최 예정(대전)

 

□ 조치

  o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정책수립에 반영, <문화재정책포럼> 참여

  ※ 행정사항 : 상시학습 3시간 인정(2013-8호 : 기관주관교육/워크숍)

 

 

  나주목 관아와 나주읍성의 역사와 보존정비 사례 답사, 토론(김종순, 나주 문화재팀장, 학예사)

 

나무목사 내아 금학헌에 모인 전남 지자체의 문화재업무 학예사와 주무관들

문화재 보존과 활용 사례 발표와 토론(윤지향, 나주시청 학예사)

  사진으로 보는 문화재 경관의 어제(1917년 전남사진지)와 오늘(김희태, 전남도청)

 

고분 문화재(영암 자라봉 고분)의 발굴과 활용(대한문화재연구원 이영철 원장)

수중 문화재(진도 오류리)의 발굴과 보존(홍광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관)

지방문화재 보존관리 정책발향(순천시 장여동 학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