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즐거움

인지의 즐거움033 - 국립지방문화재연구소 전남 확대설치 운동, 1991

향토학인 2016. 5. 24. 05:46

인지의 즐거움033

  (19910622)

 

국립지방문화재연구소 전남 확대설치 운동

-전사(前史)의 기록을 위하여-

 

김희태

 

지방화시대 효율적 문화재 관리 방안

 

1991년 전남에 국립 지방문화재연구소 설치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연구소 산하에 경주, 부여, 창원 따위 세 곳에 국립지방문화재연구소가 1990년 1월에 문을 열었으니 바로 그 다음해인 셈이다. 호남지역 향토사 모임인 ‘호남향사회’에서 발표(6.22, <전남일보> 1991.7.2일자 참조)하였고, 일본 문화재 연수(11.29~12.8)에 참여한 뒤 결과보고서 형태로 일본 사례와 비교하면서 거듭 발표와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나 2005년 10월 18일 문화재청 산하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전남 지방에 국립 연구기관이 또 하나 들어선 것이다. 나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ch.go.kr)에 기록된 연구소 연혁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2005

05. 08. 16.『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신설(대통령령 제 19001호)

05. 10. 18.『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개소(이창동 동사무소 별관)

 

중앙부서 신설에 따른 대통령령과 개소에 대한 해당 연구소 연혁의 시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게다. 그렇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국가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 왔을 것이다. 해당 부서(문화재청)는 부서대로 추진한 바가 있을 것이다. 연혁에서 보는 것처럼 ‘신설’과 ‘개소’ 이전의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같은 ‘전사(前史)’도 어딘가에는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1991년에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문화재관리 공무원 일본 연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문화재청과 지자체 공무원 35명이 일본 東京, 京都, 日光, 奈良, 大阪의 문화재 현장 및 국립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따위를 1991.11.29~12.8일 사이 10일간이다. 행운이랄까. 선배들의 배려라 할까. 연수 자료 수집과 발표의 대임이 맡겨졌다. 당시 조별로 과제를 부여했는데 4조 주제는 ‘유적 보존관리’였고 구성은 전남 김희태 여수 오경희 담양 김방식, 광주 한두현, 전북 이윤기 남원 정상운 6명이었다. 사실, 연수에 있어서 조별 주제의 선정과 발표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맡기는 모두가 꺼려한다. 그래도 기꺼이 맡았다. 호기심 많은 탓, 자료 수집이 몸에 배어 있는 것 등 복합되었다 할 것이다.

 

<일본의 문화재관리와 유적 보존>이라는 주제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연수 마지막날 일본 오사까에서 부산으로 오는 밤배(88올림피아호)에서 발표하였다. 일본의 문화재 관리조직 및 기구, 일본의 문화재관계 법령, 일본의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 문화재관리를 위한 제언’을 한 장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이미 발표한 바 있는 글(<호남향사회보>30호, 1991.6)도 보완, 추가하였고 전국 유일의 도 단위 문화재 학술연구전문지(연간) <전남문화재> 제4집에도 게재하였다.

 

제안의 주 내용은 문화재관리조직의 개편(보강), 전문인력의 활용, 민간차원의 문화재보호활동 지원육성이었다. 문화재관리조직의 개편문제는 중앙기관의 지방 확대 설치로 우선 지방문화재연구소확대를 들 수 있겠다. 지방정부에서의 문화재행정기구의 독립 즉, 시․도에 문화재과를 설치하고 시․군에는 공보업무와 분리하여 문화예술과(문화재계)를 설치하여야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활용의 측면에서는 지방전문가가 중앙의 문화재 조사․연구활동(중앙문화재위원 위촉 확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하고, 문화재현지관리를 맡고 있는 일선 시․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문화재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재보호나 관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관심이나 노력, 지원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애호가․기관․단체․지역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호(보존)단체를 결성하여 민간차원의 문화재보호활동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그 활동의 기반으로 문화재보호기금도 설치 필요성과 방법론도 제안하였다.

 

이 가운데 지방문화재연구소 설치확대 부분에 대한 글을 우선 제시(전남문화재>제4집 해당분야 글 전재)하겠다. 그리고 국가(중앙)기구의 지방 설치(확대)에 대한 몇가지 의견도 제안해 보겠다.

 

 

전남에 지방문화재연구소 설치 확대 필요

 

1975년 4월 17일 문화재연구소를 설치한 이래 (1973년 3월 9일 경주사적관리사무소를 신설하였다가 1981.11.2 폐지) 1990년 1월 3일에는 지방에도 문화재연구소를 설치하였는데 각 지방의 문화 특성에 따라 활동영역과 명칭 등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1)

 

․ 경주문화재연구소 :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문화재 발굴조사연구 및 보존(신라문화권)

․ 창원문화재연구소 : 부산․경남지역에 소재한 문화재 발굴조사연구 및 보존(가야문화권)

․ 부여문화재연구소 : 광주․대전․충남․충북․전남․전북지역에 소재한 문화재 발굴조사연구 및 보존 (백제문화권)

 

이는 중앙 정부 차원 또는 중앙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학자들이 지방에 상주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조사 연구 정리를 할 수 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다종 다양한 문화유산을 수치로서 비교하기에는 문제가 따르나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지정문화재의 총 수량으로 이들 관장구역을 보면 다음<표11>과 같다.*2)

 

<표 11> 지방문화재연구소별 관할구역의 지정문화재 수량(1990.1 현재)

관할 지방연구소

시․도

국가지정

시․도지정

문화재자료

비 고

 

서울

648

542

106

-

문화재연구소

인천

25

5

15

5

경기

511

190

242

79

강원

368

92

172

104

소계

1,522

829

535

188

경주문화재연구소

대구

90

21

40

19

 

경북

1,073

467

387

219

 

소계

1,173

488

427

238

 

창원문화재연구소

부산

94

33

60

1

 

경남

716

188

359

109

 

소계

810

221

419

170

 

부여문화재연구소

광주

66

11

44

11

 

대전

56

1

31

24

 

충북

315

94

213

8

 

충남

529

151

199

179

 

전북

445

125

225

95

 

전남

625

198

286

141

 

제주

91

31

57

3

 

소계

2,127

611

1,055

461

 

기타

 

39

 

 

 

합계

5,642

2,188

3,436 

1,068 

 

 

위 <표 11>에서 보는 것처럼 부여문화재연구소 관장 지역은 7개 시․도를 망라하는 넓은 지역일뿐 아니라 중앙의 문화재연구소와 인근지역인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1,552점) 보다도 600여점이나 많은 지정문화재가 분포(2,127)되어 있다. 각 시도단위에 1개소 이상씩 문화재연구소를 확대하여야 하는데 특히 호남을 아우르는 지방문화재연구소 설치는 시급한 일이다.*3)

 

이는 지정문화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각 지역에서 수시로 발견(출토)되는 매장문화재,각종 건설공사(댐․도로․하천․농공단지․경지정리․야산개발 등)로 인한 문화재 보호활동이나 부득이한 경우 이들 유적에 대한 긴급한 매장문화재의 구제발굴,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발굴,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등을 조사 정리 연구하기에는 부여문화재연구소 한 곳의 기구만으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는 아닐지라도 전국적으로 분포된 중요한 문화유적은 많다. 이러한 중요문화유적을 197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총 집계한 바있는데 다음의 <표 12>이 각 시․도별 통계이다.*4)

 

<표 12> 전국 문화유적 통계표(1977.12.31 현재)

시·도

합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량

11,670

504

127

1,365

842

707

903

1,136

2,035

2,359

1,594

98

 

이 집계를 보더라도 전남(광주)지방에는 총 2,053점으로 경북(2,359) 다음가는 많은 수량이 분포되어 있다. 1977년 이후 최근까지의 전국적인 통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전남지방의 경우 문화재관리국의 분류기준에 따라 재 정리한 결과 25,184점으로 1977년 보다 10배 이상의 문화유적이 분포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5)

 

특히 전남지역은 지정문화재만도 경북(1,153) 경남(716) 서울(648)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수량(625점, 1992년 1월 현재로는 683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내 연구기관이나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한 형편이다.

 

전남도내(광주포함)에서 문화유적의 발굴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는 국립광주박물관․전남대학교박물관․목포대학교박물관 뿐이며 전공학자(고고학 등)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실정이다. 그렇지만 1989~1990년 사이의 발굴조사 작업은 다음의 <표 13>처럼 활발하게 추진되었다.*6)

 

<표 13> 1989~1990 전남(광주)지역 발굴조사 현황

발굴기관

유적명

기간

경위

전남

도내

기관

국립광주박물관

여천 돌산읍 송도패총

89.10.26~89.11.14

성격규명위한

계획자체발굴

90. 4.26~90. 5.18

승주 대곡리 한실주거지

89. 2.15~89. 3.14

구제용역발굴

여천시 월래동 지석묘

90. 7.16~90. 8.31

구제용역발굴

영암 만수리 고분군

89. 9.23~89.10.23

구제용역발굴

소계

5

 

 

전남대학교박물관

보성 죽산리 하죽 다 지석묘

89. 2.12~89. 3.14

구제용역발굴

화순 복교 지석묘

89. 2.12~89. 3.14

구제용역발굴

승주 우산리 주거지

90. 1. 4~90. 2.15

복원을 위한 계획발굴

승주 대치리 지석묘

89.12.28~90. 1.20

구제용역발굴

광양 원월리 지석묘

90. 7. 2~90. 8.25

구제용역발굴

여천 평여동 지석묘

89. 7.24~90. 9.13

여천 적량동 지석묘

89. 1.14~90. 3. 7

여수 오림동 지석묘

89.12.26~90. 1.19

함평 월계리 석실분

90. 6. 1~90. 6.30

화순 운주사지

89. 2.20~89. 3.30

정화복원위한

화순 운주사지

89. 9.18~89.11.14

계획용역발굴

광주 무진고성

89. 9.21~89.12.19

소계

11

 

 

목포대학교박물관

장흥 충열리 유적

89.10.10~89.11.20

구제용역발굴

진도 용장성

88. 3. 3~88. 5.23

정화복원위한 계획용역발굴

영암 옥야리 고분군

90. 3.11~90. 4.28

 

소계

3

 

 

도외

기관

서울대학교박물관

곡성 주산리․송전리 구석기 유적

89.12.26~90. 2. 3

성격규명위한 계획용역발굴

승주 대곡리 도롱 주거지

89. 1.12~89. 3.14

구제용역발굴

승주 금평․죽산구석기유적

88.12.22~89. 1.25

충북대학교박물관

화순 사수리 구석기유적

89.11.25~89.12.24

승주 우산리 곡천구석기유적

89. 2. 9~89. 3.11

화순 사수리 대전지석묘

89. 7. 1~89. 7.30

경희대학교박물관

보성 죽산리 하죽‘가’주거지

89. 2.13~89. 3.14

성균관대학박물관

보성 죽산리 하죽‘나’주거지

89. 2.13~89. 3.14

문화재연구소

완도 법화사지

89.12.30~90. 4.14

정화복원위한 계획용역발굴

90. 9.10~90.11.10

완도 보길도 윤선도유적

90.10.22~90.11. 6

소계

11

 

 

합계

 

30(도내기관 : 19

도외기관 : 11)

89년 : 23

90년 : 7

학술발굴:13

구제발굴:17

 

위에서 본 것처럼 전남도내의 3개 학술기관에서 1989~1990년 2년 사이 총 19건의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한정된 연구기관․인력에 비해 다른 지역 못지않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 기관에서 11건이나 발굴조사를 할만큼 어려운 실정이다. 양적인 활동에 못지 않게 질적인 연구결과가 축적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유적의 발굴조사는 그 자체가 일종의 파괴이기 때문에 거듭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도외기관이 11곳이나 참여하여 총 30곳의 유적발굴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국토개발에 따른 구제용역발굴이 17건이나 되었는데 차후로도 계속 증가될 것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유적발굴조사만이 아니라 지표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이 가능한 것은 이 지역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행정당국의 지원이나 주민의 관심 또한 일조가 되었던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한편으로 이렇게 여러 부면에서 줄기찬 활동이 계속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전남지역에 그만큼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유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전남지역에는 지석묘가 1만 3천기 이상이 널려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된 바 있으며 영산강유역의 대형옹관묘 유적은 전국에서 유례가 드물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민속예술, 수 많은 불교문화 유적․유물, 700여점에 이르는 지정문화재 등도 그 한 예가 되겠다. 유영산강유역의 대형옹관묘 유적은 전국에서 유례가 드물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민속예술, 수 많은 불교문화 유적․유물, 700여점에 이르는 지정문화재 등도 그 한 예가 되겠다.*7)

 

런데 지석묘나 고분은 오랜 세월이 지나 하부가 드러나고 봉토가 유실되면서, 그리고 갖가지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무지(無知)” 또는 “고의(故意)”로 훼손되어 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도굴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형(無形)’의 문화유산 역시 산업화가 급속히 추진되면서 원형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문화재관리조직으로는 충분한 조사연구는 물론 보존 관리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전남지역에는 한정된 연구기관․연구인력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또한 부여에 설치된 지방문화재연구소만으로는 전남지역을 포함한 광범한 지역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도 극히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문화재연구소를 확대 설치하여 유수한 전문연구인력이 지방에 상주하면서 지방 연구기관․연구인력 등과 협조하여 문화재 조사․연구․발굴․보존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제일 먼저 전남지방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8)

 

일본의 경우는, 앞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나라의 시․도에 해당하는 ‘都道府縣’에 문화재연구소, 매장문화재조사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시·도에 해당하는 ‘市町村’에도 매장문화재조사단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기구, 중앙부서의 지방 설치(유치) 확대

 

이상에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산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전남에 설치 확대해야 된다는 초기단계의 제안 자료를 살펴 보았다. 1991년 처음 제기한 이래 14년이 지나 신설되기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문화재청, 민간 사이의 여러 가지 협의와 노력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또 여러 가지 노력 끝에 문화재청에서 수립한 문화재중기계획에 나주 설치를 확정한 뒤에, 다른 지역(광역지자체)에서 설치운동이 일어나 대안 마련과 또 다른 당위성의 제안, 설득에 애를 태운 적도 있다. 이러한 과정이 정리된다면 국가기구나 중앙부서의 지방 설치(유치)를 하는데 있어 시금석으로 활용될 수 있을 터. 따라서 ‘신설’과 ‘개소’ 이전의 전사(前史)는 반드시 정리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앞으로 검토가 필요한 대상을 예시해 보겠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산하에 지방문화재연구소(경주, 부여, 가야[창원], 나주, 중원[충주])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산하에 지방박물관(경주, 전주, 공주, 청주, 김해, 춘천, 광주, 부여, 진주, 대구, 제주, 나주,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있다.

 

이같은 개념으로 문체부 국립민속박물관의 지방민속박물관 설치도 필요하다. 민속무형유산의 보고 진도나 낙안읍성이 있는 순천 등지를 고려해 볼만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한국고전번역원의 지방연구원이나 지방번역원 확대, 유치도 검토할만하다.

 

오래전 일이지만 목포를 중심으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논의가 있었다. 현재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승격하는 것과 맞물려 추진했는데, 문화부 산하 박물관으로는 여러 한계가 있어 벽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런데 박물관은 문화부와 연관시키려 하는데 그것 보다는 해당 부서와 연계해 볼만한다. 이미 설치된 국립해양박물관(부산, 해양수산부)의 지방해양박물관 설치운동을 추진해 보자는 것이다. 바다와 섬이 많은 전남에서는 과제로 삼을만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산하에 12개의 지방박물관이 있듯이, 국립해양박물관 산하에 국립지방해양박물관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 첫째로 대상이 될만한 곳이 진도가 아닌가 싶다. 바닷길, 명량대첩, 대제국 몽골에 저항한 삼별초와 왕궁, 용장성, 무형민속자원 따위의 당위성, 그리고 근래의 사회문제로 '입은 '내상'의 ‘치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미 진도문화원 관계자들과 논의를 한 바 있다.

 

또 다른 국가급 기구로는 하반기에 시행이 들어가는 ‘문학법진흥’과 ‘인문학진흥법’ 따위에 따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 비기면 늦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다.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문학진흥법 제18조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아직 시행령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에야 지역에서 논의(5.16. 장흥)가 일고 있지만, 전국에서 20여개소 이상의 지자체에서 이미 신청했거나 추진중이라 하니 늦은감이 없지 않다. 

 

또한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문체부-교육부-전남도-전남교육청-대학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 힘과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 출전 : 2절은 김희태, 日本의 文化財管理와 遺蹟 保存, <전남문화재> 제4집, 전라남도, 1991. 239쪽~285쪽 중 일부

 

주석

1) 대통령령 제12896호 직제개정령과 문화부령 제1호(1990.2.22) 지방문화재연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2) 문화재관리국,『문화재관리연보』,1990 및 문화재관리국,『지정문화재목록』에 의함.

3) 전남지역에는 문화재관리국 산하기관으로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가 설치(1990.1.3 대통령령 제12896호 직제개정령에 의함)되어 있으나 그 분장업무가 ‘전국 해역에서 인양된 유물의 보존처리’로 되어 있어 여타의 문화재연구소와는 다르다.

4) 문화재관리국,『문화유적총람』,1977

5) 전라남도,『문화유적총람』,1987

6) 해당유적의 발굴보고서와 중간발표 및 약보고자료,문화재연구소,『전국문화유적발굴조사연표』 증보판1(1990.2), 「전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연표」(『전남문화재』 제3집,1991), 「최근전남지역의 발굴조사의 현황과 성과」(이영문,『전남문화재』 제3집, 1991)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7) 이영문, 「전남지방의 지석묘문화」,『전남문화재』제2집, 전라남도, 1990 ; 성락준,「영산강유역의 옹관묘 연구」,『백제문화』제15집, 공주사대백제문화연구소, 1983 ; 서성훈, 「영산강유역의 옹관묘에 대한 일고찰」, 『삼불김원용교수정년퇴임기년논총』1, 1987 ; 성춘경, 「전남의 문화재」,『전라남도지』제3권, 1984 ; 전라남도,『전남의 문화와 예술』, 1986.

8) 한편 문화부가 수립한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국립전통문화연구소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전통문화연구소는 현재의 문화재관리국 소속 문화재연구소와 박물관의 보존과학 연구실을 통합하여 문화재보존처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전통 생활문화 연구기능을 확충하여 의식주, 세시풍속, 민속놀이, 전통 예절 등 전통생활문화를 조사하고 이들을 영상자료로 제작하여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며, 유적발굴조사․사료조사․미술공예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문화사 및 민족사 연구의 기본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문화부,『문화가족』2, 1990.12. 99쪽 및 박기현,『이어령문화주의』, 삼인행, 1991.4. 158쪽) 이러한 전통문화연구소가 설치된다면 지금까지 언급한 지방문화재연구소 설치확대는 지방전통문화연구소 확대설치로 설명되어도 그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동등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