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즐거움306
해남 고려청자 요지의 세계유산 추진 전략
김희태
세계유산 제도 관련 최근 동향과 세계유산 국내 추진 사례를 검토하고 해남 고려청자 요지의 세계유산 추진 방향을 정리할 기회가 있었다.
1994년의 「강진 도요지」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와 2019년의 「부안고려청자유적지구」세계유산 잠정목록 국내 절차 추진은 명칭과 범위와 구역, 추진 주체나 설명의 방식, 25년의 시차 등에서는 다르다.
여기에 「해남 고려청자 요지」는 새로운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의 “63. 신청유산이 당사국의 잠정목록에 미포함되어 있고 예비평가가 미시행된 경우 등재신청서는 미완성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에 따라 잠정목록 등재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1994년의 「강진 도요지」 단독유산을 해남‧강진‧부안이 함께 「한국의 고려청자유산」 연속유산으로 잠정목록을 조정하는 것이 첫 번째 과업이라 여겨진다. 이미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하고 있으며 학술대회도 연 바 있다. 연속유산이면서도 해당 유산별로 준비할 것은 장기 지속의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길에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세계유산 제도와 관련하여 사전자문, 예비평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발 등 관련 유산 영향평가 절차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등재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등재 이후의 보존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으로 세계유산협약 이행 관점이 변화되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국내 사례는 2022년 발표에서 「부안고려청자유적지구」, 「양주 회암사지 유적)」, 「원주 고려시대 남한강변 사원 도회 유적」,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충남 내포 권역의 천주교 유적군」, 「완도 청산도 계단식 경관-취락과 토지 이용의 유기적 연속체」를 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를 중심으로 살폈다.
그리고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한국의 서원」, 「한국의 갯벌」의 등재 과정을 정리해 보면서 고려청자 요지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 내용은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해남 고려청자 요지”를 포함한 「한국의 고려청자요지」를 추진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언급한다.
본고에서는 2022년 문화재위원회 제4차 세계유산분과위원회(2022.07.14.) 이후 심의한 「한양의 수도성곽」,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유적군」, 「한국의 갯벌」(2단계)의 추진사례를 정리하였다.
「한양도성」2012년에 단독유산으로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래 2016년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지실사 등을 하였는데 2017년 이코모스 제2차 패널회의 결과 ‘등재불가' 권고 결정이 되었다. 그 사유는 등재기준 (ⅲ), (ⅳ)에 대해 유산관리 전통과 건축유형 면에서 전 인류 역사상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지 못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 점, 그리고 유산구역을 확대하였으나 완전성을 입증하고 있지는 못 한 점이었다. 사적지정구역+유실구역을 연결 필요도 제기하였다.
이같은 유산구역에 설정에 대해서 「해남 고려청자요지」 관련해서는 눈여겨 보아야 한다. 가마터가 여러군데에 분포되어 있어 지금의 문화재 구역은 부분 부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세계유산의 유산 구역 설정은 사적구역과 유실구역의 연결 필요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 논의되는 요장(窯場)의 개념으로 보아도 국내법에 의한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설정을 재검토해야 하고, 세계유산 차원에서도 유산구역 설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OUV의 증명이나 완정성 입증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기도 한다.
「한국의 갯벌」(2단계)은 1단계(신안, 순천-보성, 고창, 서천(유부도)) 등재시 권고 사항(유산구역 확대,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인 9개소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를 추진한 것인데, 전남의 고흥, 여수, 무안 3개 지역만 준비가 되어 먼저 추진하였다.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한 OUV 입증 조건은 등재기준, 진정성, 완전성, 보호 및 관리계획 등이다. 등재기준은 10개 항목인데 고려청자요지에 대해서는 (ii), (iii), (iv), (v), (vi) 항목이 검토 된 적이 있다.
특히 (iii) 항목은 고려시대 전통 공예 산업 시설로서 고려청자를 가장 많이 생산한 최대 집산지이고 대단위 요업을 위한 자연 지리적 입지 환경, 가마 구조의 변화를 통한 청자제작 기술의 발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요업의 쇠락 과정, 조창과 조운로를 통한 고려의 청자유통 체계를 유기적으로 보여주는 독보적인 물적 증거라는 점을 「해남 고려청자요지」에서도 잘 서술해야 할 것이다.
「해남 고려청자 요지」는 진정성 측면에서 고려 전기의 대규모 가마터로 초기 청자의 생산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며, 토기와 고려청자의 관계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도자기 역사 연구에 중요한 유적이다.
완전성은 요지와 주변의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수원 확보와 연료 집적 및 원료 채취, 인근 포구와 바닷길을 통한 운송과 유통, 도공 생활사 공간 등을 밝혀야 할 것이다.
등재범위와 유산구역 설정은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은 유산구역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500m)은 완충구역으로 설정하되 산이나 구릉 등 자연 지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잠정목록 추진과 함께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정비가 필요하다. 화원면 요지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유산 소재 토지의 공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남 진산리 요지 문화재구역은 20필지 13,398㎡인데 공유(해남군)는 12필지 9,141㎡로 68.2%이다. 사유는 8필지인데 소유자 8명의 주소를 보면 해남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은 없고, 서울 4, 경기 1, 전남 영암 3명이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15필지지로 75%에 이른다.
해남 화원면 청자요지구역은 2004년 지정당시 55,178㎡(93필지)였는데 조정을 하여 54,293㎡(90필지)를 관리하고 있다. 국유는 715㎡(2필지), 해남군 소유는 342㎡(2필지)이다. 2004년 지정 때에는 해남군 소유가 없었는데 지정 이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해남농지개량조합 소유는 7,410㎡(11필지)이다. 2004년 지정시는 7,021㎡(13필지)였는데 면적이 늘었다.
사유지는 84.6%에 해당한다. 지목별로 보면 전답이 56필지 24.810㎡로서 45.2%에 이른다.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문화재 구역으로서의 관리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한다. 2020년 지표조사에 결과에 따라 문화재구역 변경 지정을 추진중에 있다. 2020년 발굴조사한 50m 규모의 요지 구역도 중요하다.
보존에 영향을 주는 요소도 검토가 필요하다. 「해남 고려청자 요지」는 1985년(진산리 청자요지)과 2004년(화원면 청자요지)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도 설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야산, 농경지, 해안가에 위치한 유적은 인간의 간섭에 의해 또는 자연적인 침식 등에 의해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개발압력(침해, 적응, 농경, 광산), 환경압력(오염, 기후 변화), 자연재해 대비(지진, 홍수, 화재), 관광압력(방문객 등) 가운데 요지 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보존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보존관리 항목은 등재 평가의 중요 요소이며, 신청 시점까지의 보존관리 현황은 물론, 등재 이후의 보존관리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 운영, 학술·보존관리·홍보 등 추진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유산지역 주변 정비를 위한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추진기구는 「한국의 갯벌」이나 「한국의 서원」처럼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등재단계에서는 ‘추진단’으로 하고 등재 이후에는 ‘통합관리단’으로 지속성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출전 - 김희태, 「해남 고려청자 요지의 세계유산 추진 전략」, 『세계유산과 해남의 고려청자요지 학술대회』, 전라남도‧해남군‧민족문화유산연구원‧한국중세고고학회, 2023.06.30. 133~15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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