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즐거움426
순천 정유재란 전적지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제안
김희태
‘순천 정유재란 전적지(정유재란 순천 전적, 정유재란 예교포와 해역일원 전적)’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포럼에 토론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준 관련 기관과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두 번째의 토론 참여*1)(주석, 이하 같음)라 저어되기는 했지만, 경험과 견문은 공유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나서게 되었다.
<순천 왜교성 전적지>는 순천시에서 사적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 심의(2019.07.11)를 거쳐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에 제출(2019.08.29.)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전문가 조사(2021.03.04.)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자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검토(2021.04.14)를 거쳤는데 부결되었다. 부결 사유는 “정유재란 전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 불분명”이었다.*2) 이에 따라 ‘순천 정유재란 전적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2021.08.27.)*3)가 열렸고 신청서가 작성*4)되었다.
이같은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해제 사유의 분석, 관련 법령의 검토, 유사 사례의 비교 분석, 별도 유산의 검토, 가치의 재조명 등이다.
첫째, 지정 해제된 사유를 분석하면서 대안을 세우는 것이다.
‘순천 왜성’은 ‘승주 신성리성’ 명칭으로 국가 사적이었는데 문화재청의 ‘일제지정문화재 재평가’에 따라 사적이 지정 해제되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제3분과) 회의록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5)
ㅇ일본이 쌓은 다음 8개의 성은 사적 지정을 해제하되, 명칭을 변경하여 지방문화재로 등급을 조정, 지정토록 해당 시·도에 권고
-울산학성→울산학성(왜성)
-승주 신성리성→ 승주왜성
-사천 선진리성→사천 선진리왜성
-김해 죽도성→김해 죽도왜성
-웅천 안골리성→웅천왜성이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안골리 왜성으로 함.
-서생포성→ 서생포 왜성
-물금중산성→물금중산왜성으로 변경토록 함.
-기장 죽성리성→ 기장 죽성리성
| 문화재명 | 昇州新城里城(사적49호) |
| 평가위원 | 최○○, 임○○, 김○○ |
| 평가내용 | 일본인에 의해서 축성된 것이므로 지방문화재로 등급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명칭도 승주신성리倭城으로 바꾸는 것 고려 |
그런데 ‘일제(日帝)지정문화재’를 승계하기는 했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1963년 사적으로 재지정된 이래 1996년까지 36년 동안 국가 사적으로 관리해 왔다. 따라서 해제 사유가 궁금했다.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했고, 기록으로 남은 것은 있을까. 확인해 보니 너무 간단한 업급이었다. 그럼에도 자료를 보니 평가 기준은 제시해 두었다. 사적 성곽의 평가 기준은 다음 내용이다.
사적 평가 기준(성곽)
-축성연대는 언제인가
-누구에 의해 축성되었으며 축성된 목적은
-명칭의 유래 및 적정성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정치적, 군사적 사건 등과의
-건축사적인 특성 및 학술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원형 보존 여부 및 훼손, 변형 상태는 어떠한가
-규모는 어느정도인가
-문헌 등의 보존기록은 있는가
이같은 평가 기준을 마련했으면, 이에 따른 조사 기록이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확인하지 못했다. 『일제지정문화재 재평가 결과보고서』*6)나 지정 해제 할 무렵 사적 분야 관장 「문화재위원회(제3분과) 회의록」*7)에 기록이 없었다. 그저 간략하게 “일본이 쌓은 성은 해제하고 지방문화재 지정 권고.” 이 한 줄만 기록으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
해제 사유를 살펴 보려는 것은, 해제를 위한 조사 시 검토한 점들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국가의 문화재 정책이 한 줄로 정리되었다는 아쉬움만 확인하였다. 국가 사적 해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기념물이나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였다.
특히 순천 왜성은 국가 사적 당시 지정 구역이 317,917㎡였는데,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면서 민원 등으로 188,428㎡를 지정했다가 566,682㎡로 확대 지정하였다. 그 무렵 왜성 일원은 율촌산단(광양만 일원)과 해룡산단 등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이 개발되고 있어 민원이 무척 많았었다. 토론자는 당시 전남도청 문화재 지정 담당 상근 전문위원 직에 있어서 전남도의회 순천권 의원들에게 수시로 불려 가곤 했던 기억이 새롭다.
<표 1> 일제지정문화재 사적 해제 목록(지방기념물 지정 권고)*8)
| 연번 | 명칭 | 소재지 | 시대 | 지정일 | 해제일 | 구역(㎡) | 해제 이후 지자체 조치 사항 | |||
| 명칭 | 종별 | 지정일 | 구역 | |||||||
| 1 | 울산학성 蔚山鶴城 |
울산 중구 학성동 2 외 | 삼국 | 1963.01.21 | 1997.01.01 | 59,673 | 울산 왜성(왜성) |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 1997.10.30 | 59,678 |
| 2 | 승주신성리성 昇州新城里城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5 외 | 조선 | 1963.01.21 | 1997.01.01 | 317,917 | 순천 왜성/승주왜성 | 전라남도 기념물 | 1999.02.26 | 188,428 [557,932] |
| 3 | 사천선진리성 泗川船津里城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402 외 | 조선 | 1963.01.21 | 1997.01.01 | 92,153 | 사천선진리왜성 |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 | 1998.11.13 | - |
| 4 | 김해죽도성 金海竹島城 |
부산 강서구 죽림동 787 외 | 조선 | 1963.01.21 | 1997.01.01 | 85,755 | 김해 죽도왜성 | 부산광역시 기념물 | 1999.03.09 | - |
| 5 | 기장죽성리성 機張竹城里城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림리 46 외 | 조선 | 1963.01.21 | 1997.01.01 | 38,896 | 기장 죽성리왜성 | 부산광역시 기념물 | 1999.03.09 | - |
| 6 | 웅천안골리성 熊川安骨里城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산27번지외 | 조선 | 1963.01.21 | 1997.01.01 | 63,577 | 창원 웅천왜성/안골리왜성 | 경상남도 기념물 | 1998.09.09 | - |
| 7 | 서생포성 西生浦城 |
울산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213 외 | 조선 | 1963.01.21 | 1997.01.01 | 151,934 | 서생포왜성 |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 1997.10.30 | 91,453.1 |
| 8 | 물금증산성 勿禁甑山城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산 15 외 | 조선 | 1963.01.21 | 1997.01.01 | 284,089 | 양산 증산리 왜성/물금증산왜성 |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 | 1998.11.13 | 23,703 |
1997년 지정 해제된 왜성은 모두 8개소이다. 이 가운데 4개소는 시·도 기념물, 4개소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이 국가유산의 현황을 검토하고 국가 정책 방향을 잡아 나가는 협의가 필요하다. 우선 시·도 기념물로 지정된 김해 죽도왜성, 기장 죽성리왜성, 창원 웅천왜성의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해당 기관 단체와 공동의 사업으로 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왜성 자체 만으로는 1997년의 결정이 부담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변경된 국가유산 제도를 검토하면서 명칭과 범위와 가치를 재정리해야 할 것이다. 무엇 보다도 국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관련 법령의 검토도 필요하다.
기존의 ‘문화재’가 유적이나 유물 등 현장 증거물 위주였다면, ‘국가유산’ 체제에서는 정신, 문화, 역사, 주체(주어) 등도 중요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의 지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순천 정유재란 전적지’는 지정기준 항목에서 다음 가치를 지니는 성터, 성터시설물, 전적지(戰蹟地) 등의 국방에 관한 유적과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유적이다.
-역사적 가치 ; 시대 대표·희소성·상징성/중대한 역사적 사건 연관성
-학술적 가치 ; 역사시대 정치 등 이해 중요정보 제공, 유구의 보존상태 양호
역대 관련 법령의 “전적지” 지정기준은,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서는 “학술연구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2021년 「문화재보호법」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고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 국방에 관한 유적”이다.
<표 2> 사적[고적] 지정 기준(1933/1962/2021/현행)
| 1933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고적 |
1962 문화재보호법-사적 1964 시행규칙 |
2021 문화재보호법-사적*9) | 2024 문화유산법-사적*10) |
| -패총·고분·절터·성터·가마터 기타 유적·경승지 또는 동물·식물·지질·광물 기타 학술연구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조선총독이 명승 고적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 성곽·성지·책채·방루·진보·수영지·관문지·봉수대 및 유지·고전장·군읍지·궁전지·고도·고궁 기타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
-역사적 가치 ; 시대 대표·희소성·상징성/중대한 역사적 사건 연관성 -학술적 가치 ; 역사시대 정치 등 이해 중요정보 제공, 유구의 보존상태 양호 -유형별 분류 기준 ;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유적 |
특히, 학술적 가치 가운데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생활 등을 알려주는 유구(遺構: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것으로서 파괴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잔존물)의 보존상태가 양호할 것”에 대한 지정 기준을 잘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양호한 유구의 보존 상태”를 발굴조사를 통한 확인이 일종의 필수적이라 하겠다. 순천 왜성 일원의 고고학적인 첫 조사는 1997년 1월 국가 사적에서 해제되면서 지방문화재 지정 권고를 하였는데 왜성의 외성(外城) 부분이 토성으로 되어 있다는 지표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순천대박물관에서 일부분을 시굴조사하였다. 그리고 왜성의 주차장 진입로 개설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훼손될 성벽을 중심으로 2001년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15일간 일부구간을 발굴조사하였다. 그리고 왜성의 정비·복원 기본계획수립 관련하여 2004년 5월 11일부터 2004년 7월 10일까지 전남대박물관에서 일부구간을 발굴조사하였다. 앞으로 발굴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광양만 일원의 해역은 산단 개발로 많은 부분이 매립되었다.
셋째, 유사 사례를 잘 비교하고 분석해 보아야 한다.
2022년에 ‘임진왜란 웅치 전적(壬辰倭亂 熊峙 戰蹟)’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임진왜란’이 국가유산 명칭으로 부여된 것은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지정된 사적은 567건이다. 부속 국가유산을 합해서이다. 이 가운데 58건이 임진왜란 관련 유적이다.*11) 당해 문화재의 설명에 ‘임진왜란’이 나오는 국가유산을 검색한 것이다. 567건의 사적, 58건의 임진왜란 관련 유적, 그 가운데 ‘임진왜란’ 명칭이 부여된 사적 1개소, 큰 의미를 두어도 될 것이다.
최근 5년간 사적으로 지정된 정치·국방유적은 9건이다. 이 가운데 봉수 2건은 30개소가 일괄 지정되었다. 국가유산청의 일괄 조사와 자치단체의 신청으로 추진되었다.
<표 3> 사적 지정 정치 국방 유적(2022~2025)
| 연번 | 국가유산명 | 소재지 | 범위(㎡) 지정/보호 |
지정일 | 특징 |
| 1 | 임진왜란 웅치 전적 | 전북 완주군, 진안군 | 232,329 | 2022.12.30 | 조선 임란 초기 국난극복 전적지 |
| 2 | 제2로 직봉 - 성남 천림산 봉수 유적 | 경기 성남 | 1,064/7,955 | 2023.01.10 | 조선 통신체계유산(경기, 충북, 경북, 울산 등 14개소 일괄 조사, 지정) |
| 3 | 대구 팔거산성 | 대구 북구 | 111,368/- | 2023.06.27 | 삼국 산정식 성곽 |
| 4 | 장수 침령산성 | 전북 장수 | 29,150/- | 2023.08.02 | 삼국-고려 산성 |
| 5 | 제5로 직봉 - 여수 돌산도 봉수 유적 | 전남 여수 | 1,589/4,444 | 2023.11.22 | 조선 통신체계유산(전남, 전북, 충남, 경기 등 16개소 일괄 조사, 지정) |
| 6 | 탕춘대성 | 서울 종로구 | 11,055/195,453 | 2024.04.09 | 도성 방어체계 |
| 7 |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 울산 남구 | 34,564.7/89,763.7 | 2024.08.07 | 조선 초기 수군성 |
| 8 | 거제 수정산성 | 경남 거제시 | 18,157/- | 2025.10.30 | 고려-조선 테뫼식 석축산성/발굴 11회 |
| 9 | 서천읍성 | 충남 서천군 | 일원 | 2025.11.11 | 조선 초기 읍성 |
‘임진왜란 웅치 전적(壬辰倭亂 熊峙 戰蹟)’은 “임진왜란 초기 1592년 7월에 전라도를 침략한 왜군에 맞서 관군 및 의병이 민관 합동으로 호남을 지켜낸 ‘웅치 전투’ 현장으로 국난 극복의 전적지”이다. 그리고 웅치 전투를 통한 호남 수호 이후, 관군과 의병이 경기도와 경상도로 진출하여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전쟁에 필요한 각종 물자를 호남 지역으로부터 조달하는 등 임진왜란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였다.*12) 정치 국방유적으로 ‘임진왜란’이 국가유산 명칭에 포함되었다는 점, 그 전적지의 주인인 조선 관군과 의병이라는 점 등은 무엇보다도 기념할만한 일이다.
<순천 정유재란 전적[지]> 사적 지정 추진 시 잘 살펴서 비교 분석해 보아야 한다. 저 국가유산과 비교하자면, <정유재란 순천 전적지> 또는 <임진왜란 순천 전적지>라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있다. ‘웅치’는 역사지명이면서 자연지명이며 기록상으로 나오는 전적지 현장의 지명이다. 그런데 ‘순천’은 역사지명, 행정지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정하려고 하는 유산 현장의 역사성과 학술성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왜교[예교] 일원과 광양만 일원[해역 일원]의 전적지에 대한 역사상의 지명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지정 범위에 대한 것이다. ‘임진왜란 웅치 전적’은 전문가 조사 과정에서 “사적 지정 구역은 문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전투가 진행된 지역으로 한정하여 구역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말하자면 ‘장소성’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제시된 의견*13)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일부 구간은 지적도상의 지번을 기준으로 구역을 과도하게 설정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도 다른 것으로 사적 지정 취지와 아무런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음.
-지번을 기준으로 설정한 지정 구역은 대부분 급경사 지역으로 사적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원활한 관리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와 같이 논리적 인과성이 분명하지 않은 지정구역 영역은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한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학술적 완전성’과 ‘행정적 현실성’을 기준으로 재설정되어야 함.
-진안군 부귀면 장승리에서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에 이르는 옛길과 주변 지역 및 웅치길·덕봉길·적전치 옛길 주변·마루금을 중심으로 실제 전투가 가능했던 구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웅치 (곰티재)는 웅치전적지의 기준이 되는 옛길로서 역사성과 상징성이 높음.
-현지조사에서 실견한 성황당터의 경우 일부 인위적으로 돌을 쌓아 올린 흔적은 확인되나 다량의 시신을 매장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유수로 침식되어 노출된 자연 암반 상부로 주변에 산재 한 할석을 인위적으로 쌓은 것으로 판단됨.
-제출한 보고서에서 웅치전투와 관련된 유구로 제시된 고고학적 자료들은 임진왜란 당시(16세기)로 특정할 수 있는 유구와 유물이 아니며, 따라서 사적 지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제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보고서의 고고학적 조사 내용은 사적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삭제하도록 함.
이와 같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2.5.16.) 의견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심의(2022.7.13.)에서 보류되었다. 이어 사적 지정 신청서가 보완 제출되어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심의(2022.10.12.)에서 가결되어 지정예고를 거쳐 지정고시되었다. 보완 내용은 지정범위(1차 신청 948,819㎡)를 문헌기록 등의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웅치전투 중심구역으로 새롭게 축소·재설정(232,329㎡)하였다.
넷째, ‘왜교성 전적지’에서 ‘승전 전적지 유산’으로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
사적 ‘승주신성리성’은 해제되어 전라남도 기념물 ‘순천 왜성’이 되었다. 2019년 8월에 ‘순천 왜교성 전적지(順天倭橋城戰跡地)’ 내용으로 사적 지정신청*14)을 했는데 ‘정유재란 전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 불분명’이라는 사유로 부결되었다. 아쉬운 점이 많지만, ‘정유재란 전적지’라는 시대어와 함께 그 전적지라고 언급한 점은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겠다. 당시 전문가의 현지 조사 의견을 정리해 본다.*15) 지정에 다다르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라 하겠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신청대상의 주 대상과 내용이 순천왜성과 관련한 것으로 신청대상지에 충무사와 산성마을 일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전적지의 개념과 범위 설정에 합당한 명칭인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왜성들과의 비교연구에 의해 순천왜교성만의 독특한 가치를 평가할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신청근거 중 정유재란 마지막 육상전투인 왜교성전투의 장소이며, 마지막 해전의 왜군 전초기지로서의 역사적 의미와 이순신장군이 소서행장을 노량앞바다로 유인해 대승을 거둔 유서 깊은 장소의 의미, 韓中연합군 주둔지 검단산성, 이충무공전승지 장도, 충무사 인접 위치 등을 들고 있음. 이는 신청자가 자료로 제시한 『정유재란사』(p. 301∼356)에서 조원래교수가 ‘왜교성전투’와 이른바 ‘광양만해전’의 두 지역의 중요성을 제시한 바, 왜교성전투는 명군간의 불화와 적극적 전쟁의지가 없었음에 비하여 광양만 해전과 관련 하여는 이순신과 진린의 활약으로 큰 전과를 올렸음.
-전적지로서는 광양만해전이 더욱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된 범위와 대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정유재란 역사 재조명과 한중일 평화 공존의 장으로서 미래가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 근거 중 중요 근거가 되는 「임란정왜기공도권」의 명칭도 자료집에서는 ‘임진정왜도’, ‘정왜기공도병풍’, ‘정왜기공도’ 등의 명칭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음.
-이상과 같이 신청대상지가 정유재란 때 육상전투지인 전장으로서 어떠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우선 명칭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지정 범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순천[승주] 신성리성”, “순천 왜성” 등의 지정명칭은 “왜성” 자체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는 1933년의 「조선고적보물천연기념물보존령」 지정 기준의 “성터”, 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 지정기준의 “성지”로만 한정하여 학술적 가치를 평가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을 쌓은 주체를 중심으로 이해하다 보니 1996년에 이르러 일제강점기 지정된 문화재의 재평가 과정에서 일본군이 쌓은 성이라 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을 지정해제하고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권고하여 전라남도 기념물이 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같은 현황을 유지한채 국가 사적 승격을 논의하려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2024년부터 국가유산 체체로 변경된 것과 궤를 같이하여 당해 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문화유산법」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성터, 성터시설물, 전적지(戰蹟地) 등의 국방유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이곳 일대는 임진왜란기 정유재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문화유산이다.
그리고 “일본이 쌓은 왜성”도 관점을 바꾸어 “정유재란 최대 승전 전적지라는 역사성”을 내세워 “주어”를 “조선”으로 한다면 그 성격이나 특징이 더 명확해질 것이다. 여기에 기본적인 속성이라 할 “성터”와 “성터시설물”을 포함한다면 공간(전적지)과 구조물(성터)이 함께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광양만 해전은 승전 유적지로서 의미가 크다. 두가지 성격을 포함하는 승전유적이라는 의미를 살리자면, 왜교성 일대의 옛 지명이자 기록상 오래된 예교포(曳橋浦)*16), 광양만은 근대시기 이후의 지명으로 보임으로 다른 지정 사례*17)처럼 ‘해역 일원’으로 표기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정유재란 예교포와 해역 일원 전적[지](丁酉再亂 曳橋浦와 海域一圓 戰蹟(地))>이다.
<표 4> “순천 왜성”의 명칭과 시기별 현황
| 명칭 | 시기 | 지정별[번호] | 법령, 주관 | 출전 | 비고/면적 |
| 順天新城里城 | 1915 |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 조선총독부 유리건판 | ||
| 城址[倭臺城] | 1916~1917 | 식산국 산림과(추정) | 全羅南道古蹟台帳(순천) | ||
| 新城浦城址 | 1919 | 고적조사위원회 | 遺蹟及遺物所在道調査報告(순천) | ||
| 順天新城里日本城 | 1936 | 조선총독부 고적 지정조사 | 조선총독부 문서 | ||
| 順天新城里城 | 1938.05.03 | 古蹟[제80호] | 조선고적보물천연기념물보존령 | 조선총독부관보 | |
| 昇州新城里城 | 1949.08.14.(?)*18) | 古蹟[제80호] | 문화재목록,1960 | ||
| 昇州新城里城 | 1963.01.21 | 史蹟[제49호] | 문화재보호법(1962) | 대한민국관보 | 317,917 |
| 昇州新城里城 | 1997.01.01 | *사적 해제 | 일제지정문화재 재평가 | 대한민국관보 | |
| 順天倭城 | 1999.02.26 | 전라남도 기념물[제171호] | 문화재보호법 전남문화재보호조례 |
전라남도보 | 188,428 (33필) 본성, 중성일부 |
| 順天倭城 | 2004.11.13 | 전남 기념물 *구역 확대 |
전남문화재보호조례 | 전라남도보 | 566,682*19) (314필) 중성일부, 자연해자, 토교, 외성, 외성밖 해자 |
| 順天倭城 | 2008.12.31 | 전남 기념물 *지형도면고시 |
전남문화재보호조례 | 전라남도보 | 557,032*20) (311필) |
| 順天 倭橋城 戰迹地 | 2019.07.11 | 전남 기념물 *국가 사적 신청 |
문화재보호법 전남문화재보호조례 |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 | 651,582 (379필) |
| 順天 丁酉再亂 戰蹟 | 2022.08.31 | 전남 기념물 *국가 사적 신청서 |
문화재보호법 전남문화재보호조례 |
국가 사적 신청서 | 788,549.3 (380필) |
다음으로 지정 범위에 대한 것이다. 승주 신성리성-순천 왜성-국가 사적 신청을 거치면서 지정구역은 몇 차례 변경되었다. 1996년 사적 당시는 317,917㎡, 전라남도 기념물 지정은 본성과 중성일부를 포함하여 188,428㎡였다. 율촌산단과 해룡산단 개발이라는 사회 추세와 맞물려 축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순천시와 전라남도의 노력으로 2004년에 566,682㎡로 확대하여 처음에 지정되지 않은 중성일부, 자연해자, 토교, 외성, 외성밖 해자를 포함하였다. 2008년에 일부 변동이 있어 지금은 557,032㎡이다. 2019년 국가 사적 시정 신청시에는 651,582㎡, 2021년 국가 사적 지정신청서 작성시에는 788,549.3㎡(380필)를 지정범위(지정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사적 당시 보다는 2.5배에 가까운 면적이다.
2021년 국가 사적 지정신청서 자료를 소유자 별로 구분해 보았다. 국공유지가 65%에 이르고, 사유이기는 하지만 당해 국가유산과 일정 정도 관련성이 있는 이충무공유적보존회 소유까지 합하면 75%에 이른다. 이같은 소유현황은 국가 사적 지정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순천 정유재란 전적지 사적 지정신청 예정구역 토지 소유자별 현황*21)
| 연번 | 소유자별 | 필지 | 면적(㎡) | 비율 |
| 계 | 380 | 788,549.3 | 100.00 | |
| 1 | 국유 | 26 | 199,262 | 25.27 |
| 2 | 공유(순천시) | 147 | 318,681.3 | 40.41 |
| 3 | 사유(이충무공유적보존회) | 70 | 79,654 | 10.10 |
| 4 | 사유 | 127 | 190,952 | 24.22 |
문제는, ‘임진왜란 웅치 전적(壬辰倭亂 熊峙 戰蹟)’에서 지적된 것처럼 지정구역이 ‘학술적 완전성’과 ‘행정적 현실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순천 왜교성 전적지의 전문가 조사 의견에 보이는 것처럼 ‘충무사와 산성마을 일원’까지 포함된 것인 ‘전적지의 개념과 범위 설정’에 합당한 명칭인지 재검토할 필요성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광양만 해전의 경우, 관련 법규에 규정된 ‘해역 일원 유구’의 양호한 보존 상태를 어떻게 입증하고 지정 범위를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광양만 장도일원 해역은 율촌산단 개발로 대부분 매립되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교포와 연결되는 지역의 공유지 등이 있다면 우선 검토할 만하다.
사적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가치 측면에서 시대 대표·희소성·상징성과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연관성을, 학술적 가치는 역사시대 정치 등 이해에 중요정보를 제공하고 유구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정유재란기 순천 일원의 예교포와 해역 일원 전적지는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인 임진왜란(전유재란)기 육전과 해전의 승전 유산지구로서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이 있다. 그리고 16세기 후반이 조선의 정치 사회는 물론 동아시아 사회 이해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유구도 잘 보존되고 있다. 사적의 지정의 길로 속히 이르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주석)
1) 김희태, 「<순천 정유재란 전적지의 역사적 고증」 토론문」, 『순천 정유재란 전적지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순천시, 2021.08.27.
2) 문화재청,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2021.04.14.(국가유산청 누리집)
3) 발표주제 ; 「순천 왜교성 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이욱), 「순천 정유재란 전적지의 역사적 고증」(이욱, 김재훈), 「순천 왜교성 전투 당시 조·명·일의 무기」(노영구), 「순천 왜교성 전투 당시 일본군의 전략과 전술」(김경태), 토론 ; 김희태, 송기중, 김만호.
4) 순천시, 『순천 정유재란 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신청서 작성용역 보고서』, 2021.08.(조사 : 마한문화연구원)
5)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1996』, 1997, 699~701쪽.(국가기록원 누리집)
6) 문화재관리국, 『일제(日帝)지정문화재 재평가 결과보고서』, 1997.1.
7)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1996』, 1997.(국가기록원 누리집)
8) 국가유산청 누리집(2025.12.05. 검색) 참조. 지방기념물 지정 권고는 영은문 주초(사적 제33호)를 포함 9건이었다. 이 시기 외 왜성의 사적 지정 해제는 2건이 있었다. 부산일본성[부산 동구 범일동]과 마산일본성[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은 1963년 1월 21일 지정되었다가 1969년 8월 1일 해제되었다. 그리고 시·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 지정은 3건이다. 구포왜성(龜浦倭城, 부산광역시 기념물, 37,739㎡, 1972.06.26. 지정), 창원 안골왜성(昌原 安骨倭城,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 19,208㎡, 1998.11.13.), 거제 장문포 왜성(巨濟 長門逋 倭城,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 11,636㎡, 1998.11.13.)
9) 「문화재보호법」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별표1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사적의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별표1
11) 국가유산청 누리집. ‘임진왜란’으로 검색(2025.12.10.). 피해를 당한 유산도 있음으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유재란’ 검색어로는 13건이 검색된다. 이 가운데 피해 유산 외에 전적지 등 유적은 구례 석주관 칠의사묘,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남원 만인의총, 여 충민사, 순천 검단산성,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해남 전라우수영이다.
12) 『임진왜란 웅치전투와 그 전적지 학술대회』(전북대학교, 진안군, 2006), 『사적승격을 위한 웅치․이치 전적지 재조명 학술대회』(전라북도, 완주군, 2017), 『웅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전라북도, 2020) 등 세차례의 학술대회를 하였다.
13) 문화재청, 「임진왜란 웅치전적 사적 지정」, 『202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2022.12.14.(국가유산청 누리집)
14) 신청사유를 요약하면 “순천 왜교성 전적지의 성곽은 조선 내 축성 왜성 중 유구가 가장 잘 보존 되어 있고, 축성 당시 설치되었던 성곽시설이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임진정왜기공도’가 남아 있어 전라도 지방 왜란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유적임”이다.
15) 문화재청, 「순천 왜교성 전적지 사적 지정 검토」,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2022. 4. 14.(국가유산청 누리집)
16) 이곳 일원은 예교포(曳橋浦), 왜교, 예교(曳橋), 왜교촌(倭橋村), 왜교성, 예교성, 왜성대, 망해대 등 많은 별칭을 갖고 있다. 특히 예교포(曳橋浦)는 『세종실록지리지』 순천도호부조에 나오는데, 관찬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예이다. (김희태, 「순천 왜성 관련 문헌자료」, 2018.)
17) 명승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 (靈光 佛甲寺 山地 一圓)(전남 영광군, 2024.02.19. 지정)’이라 하여 ‘산지일원’이 국가유산 명칭으로 부여된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다. 산과 사찰의 경우, ‘두륜산 대흥사 일원’처럼 산명과 사찰명을 포함하여 명칭을 부여하는데, 불갑사 사례는 ‘불갑산(모악산)’을 넣지 않고 산지일원으로 한 것이다.
18) 1949. 8. 14 : 순천군의 순천읍, 도사면(道沙面)과 해룡면 일부를 관할하는 順天府 신설. 순천군은 승주군으로 개칭됨. (대통령령 제161호. 1949. 8. 13 공포). 이와 관련하여 “昇州 新城里 城”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1960년 문교부에서 발간한 『문화재목록』에 “승주 신성리 성(昇州 新城里 城)”으로 표기하고 있다.
19)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2004. 5. 20)에서 지정 가결되었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전라남도 고시 제2004-234호, 2004.612~7.2)와 관련법규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산림청)를 거쳐 고시하였다. 변경지정(추가)사유는 다음과 같다.
-순천왜성은 조선시대 정유재란때 쌓은 왜군이 쌓은 왜성으로 현재의 전남 지방에서는 유일한 왜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성이며, 당초에 사적이었다가가 해제(1997.1.1)되고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1999.2.26)하면서 사유지의 제약에 따른 민원과 구체적인 성곽의 범위 등에 대한 학술조사 자료가 충분치 않아 본성 부분 중심으로 지정되었는데, 학술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을 통하여 중성일부, 자연해자, 토교, 외성 및 외성밖 인공해자 등이 확인되어 원래 국가 사적 지정당시의 문화재구역을 포함한 유구 확인 구역 및 보호가 필요한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주변의 개발이 진행되거나 경작 행위 등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남해안관광벨트사업(문화재부분)으로 보수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문화재구역 확대 지정이 필요함.
-관할자치단체의 보존관리에 대한 적극적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정 확대 필요성은 있고, 일부 소유자들이 지정을 원하고 있다는 순천시장의 의견이 있지만 사유지의 제약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관할 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 단체간의 협조(협의)가 필요함. (전라남도, 「전라남도 도지정문화재 지정(변경) 고시」, 전라남도고시 제2004-181호, 2004.11.13.)
20) 국가유산청 누리집(2025.12.10 검색)에 지정면적이 일원(188,428㎡)으로 표기되어 있다. 실제 지정 면적은 557,032㎡이다.
21) 순천시, 『순천 정유재란 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신청서 작성용역 보고서』, 2021.08.(조사 : 마한문화연구원) 자료를 집계하여 정리함.
*김희태, 「순천 정유재란 전적지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제안」, 순천 정유재란 전적지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포럼,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순천시, 2025.12.16.(순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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