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즐거움

인지의 즐거움421 - 완주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와 대둔산 전적지 국가 사적 추진 관련 제언

향토학인 2026. 2. 12. 10:27

인지의 즐거움421

 

완주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와 대둔산 전적지 국가 사적 추진 관련 제언

 

김희태

 

완주 동학농민혁명 학술 연구 보고회(2025.12.23.)에 참관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였다. 두가지 연구가 이루어졌고, 참관자로서도 두가지 입장이었다. 하나는 완주군 지역 동학농민혁명 역사와 전적지, 참여자, 기록 등 전반적인 조사였다. 특히 삼례 집회관련 위치 비정과 보존 활용방안이 자세하게 다루어졌다. 다른 하나는 전북특별자치도기념물인 대둔산 동학농민혁명전적지를 국가 사적으로 승격하는데 따른 조사이다. 완주군 동학 조사는 자문위원 격으로, 대둔산 사적 관련은 조사팀 일원이 되어 두가지 입장이 된 것이다. 완주군 지원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에서 주관하였다. 완주 동학 조사총괄은 홍성덕 교수, 대둔산 전적지 조사총괄은 이병규부장이었다.

 

보고회 당시 준비한 자료에 덧대어 다시 정리를 해본다. 첫째는 관련법규에 따른 보존 관리 활용으로 향토문화유산(향토유산) 지정, 동학농민혁명유산 신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 대한 이용료 감면과 명예군민증서 수여 등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관련 유산이나 현장에 대해서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완주에는 전국 유일의 역참문화체험관이 있는데 문화유산과는 거리가 있는 완주승마장의 시설이다. 그런데 역참문화체험관의 역사 배경이 삼례역이고 삼례역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이자 동학교조 신원운동 집회터라는 동학역사유산 현장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회장 옥상(우석대학교 W-SKY23)에서 본 옛 삼례역 일원 전경

 

동학농민혁명 유적,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국가유산[문화재] 지정 논의와 관련하여, 우선 완주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면 한다.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2016년 제정하여 2018년 완주 갈동유적 등 5건을 지정하였다. 이 조례는 모법, 당시 문화재보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은 아니었다. 기초자방자치단체의 직권조례 형식인 셈이다. 2024년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되면서 포괄적 관리 체계*1)(주석, 이하 같음)가 도입되어 시군 향토문화유산이나 미지정 유산도 법령에서 보호할 체계가 마련되었다.

 

 

국가유산청 출범으로 달라지는 점-분류 체계 변화

-포괄적 관리 : 지정유산 중점 보호주의에서 포괄적 보호체계로 정책을 전환하여 지정유산 외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유산도 보호하려는 관리체계

- 시도향토지역(문화/무형/자연)유산 / 미래유산 / 역사문화자원 / 예비문화유산 등*2)

 

국가유산돌봄사업 관리대상 및 선정기준 비지정유산

-비지정유산에 대해 기초지자체와 협의하여 역사문화자원 및 향토문화유산(지자체 조례 의거)부터 점진 적으로 포함하여 국가유산의 포괄적 보호체계 구축에 기여*3)

 

완주군 조례도 국가유산 체계에 맞추어 개정하고, 동학 유적지 또는 유물을 향토문화유산*4)으로 지정했으면 한다. 향토문화유산은 지정구역이나 주변지역(도지정유산인 경우 300미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련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징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된 6개소 유적*5) 가운데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외에 지정되지 않은 대상을 우선적으로 완주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그렇게함으로서 안내판 설치, 해설자료 보급, 기념시설물 연계 등이 가능할 것이다.

 

삼례역 중심부의 경우 이미 다른 시설이 들어서 있고 이전이나 변경하기도 어렵다. 삼례역은 중심부라 할 관아 일원과 함께 주변의 역민거주 마을이나 역답 소재지 등도 포함하기 때문에 삼례역 일원의 토지 등을 조사하여 국공유지 등이 있다면 이 곳을 중심으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혁명유산, 법령 체계 반영

 

법령과 관련해서는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6)(이하 완주동학조례)를 개정하여 동학농민혁명 유산을 구체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완주동학조례에는 제4조 기념사업에 완주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6조의 심의위원회 기능에 완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관리 및 활용이 있다.

 

이 유적지의 발굴·보존과 관리·활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류와 지정을 하는 방안을 규정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적은 물론 유물이나 자료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7)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국가유산기본법이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근현대문화유산법)(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등록해 왔다. 그런데 시기나 대상에 있어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전적지의 경우, 정읍 황토현 전적, 공주 우금치 전적, 장성 황룡 전적, 장흥 석대들 전적, 고창 무장기포지(이상 국가 사적),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6개소가 지정되었다. 1981년에 정읍 황토현 전적을 지정한 이래 2022년에 고창 무장기포지가 지정되었는데, 42년 사이 6개소가 지정되었다. 그만큼 시기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가치를 평가하여 지정하는 문화유산 관련 법규 상 선별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법규에 동학농민혁 유산을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유산 관련 법규 외에 개별 법령에 따라 관련 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충시설*8), 건축자산*9), 국가지정기록물*10), 518민주화운동 사적지*11) 등이 참고가 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고 조례로만 관련 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12)

이미 제안한 것처럼 동학농민혁명유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입하고, 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순리적일 수 있겠다. 그러나 지혜가 모아진다면, 현행 자치단체 조례에서도 바로 도입할 수 있다. ‘직권조례성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행 완주동학조례4조의 기념사업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다.

 

현행 - 완주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개정() - 1. 완주의 동학농민혁명유산의 발굴 및 지정, 보존사업

 

완주동학조례에 이같은 개정안이 도입되어 시행한다면, ‘동학농민혁명유산지정 법제화의 전국 최초 유일의 사례가 될 것이다. 완주군은 이미 전국 최초의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13) 이같은 전국 최초의 전통이 동학농민혁명유산 지정 법제화 전국 최초로도 이어지기를 기재한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의 입장료 등 감면과 명예군민 증서 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의 명예회복 방안의 하나로 완주군 관련 조례에 규정화 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로 각종 입장료나 시설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을 참여자의 유족을 대상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8(입장료 감면), 9(시설사용료의 감면)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참여자의 유족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14(사용료의 감면) 2항에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시한 항목처럼 동학 유족도 추가하는 것이다.

 

[예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추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12(사용료 등 감면)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눈 조항이 있는데 위와 같이 동학 참여자 관련 조항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이다.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2(명예군민증서 수여)에 따르면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 네가지 가운데 하나인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 참여자의 유족(또는 유족 대표)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완주군의 명예군민은 199610181호를 시작으로 2021111일 제55호까지 증서가 수여되었다. 2021년에는 7명에게 수여되었는데 5명은 완주이름 명예군민’(국회의원 1, 회사원 3, 공무원 1)이었다.*14)

 

완주군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삼례지역 2, 고산지역 26, 대둔산지역 23명 등 51명이 확인된다. 중복 인명을 정리하면 모두 42명이다.*15) 이 가운데 유족이 등록된 경우는 많지 않다. 이 등록된 유족을 1차 대상으로 하되 완주 관외에 거주하는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예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역참문화체험관과 동학의 연계

 

완주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은 2023629일 화산면 화월리에 개장하였다. 조성의 목적은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였다. 2018~2023년 사이 39,254.7부지면적에 총사업비 7,879백만원(국비 1,530 도비 459 시비 5,890)을 들여 공공승마장과 역참문화체험관 등 2동을 조성하였다. 역참문화체험관은 규모가 631(191)로 역참유물 전시관, 영상관, 포토존 등이다. 관리는 축산지원과(축산행정)이다.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에는 역참문화체험관이란 역참(驛站)문화에 대해 전시 및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체험관과 그에 부속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완주의 삼례는 고려전기부터 조선말까지 역참이 운영됐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삼례역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이자 동학교조 신원운동 집회터라는 동학역사유산 현장이기 때문에 역참문화체험관과 서로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 역참문화체험관의 단순 승마·전통 체험 한계를 극복하고 삼례의 역사성을 조선근대현대로 입체화하는게 필요하다. 동학농민혁명의 신원·집회·공론의 역사를 부각하여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역사 서사를 확보하여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관련자료의 검토

 

완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로 5개소가 조사되었다. 완주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비, 완주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완주 동학농민혁명 대둔산항쟁 전적비, 완주 전라관찰사 이도재 비, 완주 전라북도관찰사 이승우 비 등이다. 그런데 앞의 3개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건립한 시설물이다. 동학을 기념하기 위해 동학 관련 기관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해 조성한 기념시설이다.

 

그런데 뒤의 2개소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동학농민혁명기에 관찰사를 역임하여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동학을 기념한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소 애매한 점이 있지만, 동학 관련시설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완주 전라북도관찰사 이승우 비는 전라북도관찰사가 맞다면 동학농민혁명기와는 관련이 떨어진다.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 이후인 189684일 이후 행정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승우(李勝宇)의 전라북도관찰사 재임은 1905(고종 42)2~11월 사이이. 다만, 1894(고종 31) 전라감사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홍주목사로 나가 초토사가 되어 동학농민군과의 공주전투에 참여하였다. 완부 관외 지역이기는 하지만, 동학군을 토벌한 초토사의 후대에 세운 비를 기념시설로 분류하는 것은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국가유산 명칭,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전적지(전적)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는 20151228일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16) 189412월 중순부터 18952월 중순까지 70여일 동안 대둔산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일본군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역사적 현장으로서 국가 사적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명칭은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이다. 일반적인 문화유산 명칭부여 기준에 따라 행정지명+장소+사건+유산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두가지 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사적의 지정기준에 대해서이다. 그 기준은 역사적 가치 4항목과 학술적 가치 2항목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이다. 대둔산 동학 전적지는 역사적 가치 가운데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전적지(戰蹟地)의 국방에 관한 유적이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최근의 사적 지정 사례이다. 2022~2025년 사이 사적으로 지정된 정치 국방유적은 9개소이다. 봉수 2건은 30개소 유산이 일괄 지정되었다. 이들 유산에 대해서 지정 준비과정과 신청서, 학술조사보고서 문화유산위원회회의록 등을 비교해 잘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눈여겨 볼 유산이 임진왜란 웅치 전적이다. 지금까지 명칭부여 방식을 따른다면, 행정지명을 앞에 두는데 웅치 전적의 경우는 2개 군에 걸쳐있어 소재 행정지명을 제외하고 웅치 전적또는 웅치 임진왜란 전적이 명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읍 황토현 전적’ ‘장흥 석대들 전적같은 사례이다.

 

그런데 임진왜란 웅치 전적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임진왜란을 맨 앞에 두어 일종의 주어가 된 셈이다. 이처럼 중대한 사건이 국가유산 명칭에 부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적 가치가 강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앞에 두고 유산 명칭을 부여하여 사적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따른다면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전적지(전적)”이 될 것이다. “사건+장소+유산의 명칭 부여이다. 차후 동학농민혁명 국가 사적도 명칭 변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17)

 

<1> 사적 지정 정치 국방 유적(2022~2025)

연번 국가유산명 소재지 범위()
지정/보호
지정일 특징
1 임진왜란 웅치 전적 전북 완주군, 진안군 232,329 2022.12.30 조선 임란 초기 국난극복 전적지
2 2로 직봉 - 성남 천림산 봉수 유적 경기 성남 1,064/7,955 2023.01.10 조선 통신체계유산(경기, 충북, 경북, 울산 등 14개소 일괄 조사, 지정)
3 대구 팔거산성 대구 북구 111,368/- 2023.06.27 삼국 산정식 성곽
4 장수 침령산성 전북 장수 29,150/- 2023.08.02 삼국-고려 산성
5 5로 직봉 - 여수 돌산도 봉수 유적 전남 여수 1,589/4,444 2023.11.22 조선 통신체계유산(전남, 전북, 충남, 경기 등 16개소 일괄 조사, 지정)
6 탕춘대성 서울 종로구 11,055/195,453 2024.04.09 도성 방어체계
7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울산 남구 34,564.7/89,763.7 2024.08.07 조선 초기 수군성
8 거제 수정산성 경남 거제시 18,157/- 2025.10.30 고려-조선 테뫼식 석축산성/발굴 11
9 서천읍성 충남 서천군 18,745.8/94,093 2025.11.11 조선 초기 읍성

 

장흥 석대들 전적 사적 지정 사례

 

장흥 석대들전적은 2009511장흥석대들전적지명칭으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2011728장흥 석대들 전적(長興 石臺戰蹟)”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정구역은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5번지 일원 42필지 35,700이다.

 

1991년부터 학술조사 등이 이루어졌고 지금의 동학농민혁명전시관이 건립된 부지 주변은 장흥군에서 토지매입을 하였다. 2007년 국가 사적 지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장흥군과 전라남도가 협의하여 전문가 조사, 신청서 작성 등을 하였고, 두차례의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2008.01.28./2008.07.18.)를 거쳐 문화재청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두차례의 전문가 조사(2008.08.29./2008.12.23.) 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1차 회의’(2009.01.16.)에서 지정 가치가 있다는 검토를 하여 지정 예고(2009.02.11.~03.13.)하였다. ‘200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사적분과 위원회’(2009.04.17.) 심의를 하여 511일자로 지정고시되었다. 지정 사유와 석대들 전적 선정 사유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지정 가치]*18)

장흥석대들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최대·최후 격전지이자 당시 강진현(현 강진군 강진읍, 국도1호선)과 전라병마절도사영(현 강진군 병영면), 벽사역(현 장흥읍 원도리 방면), 장흥도호부(현장흥읍성 남문, 장흥읍 동동리), 자울재(현 장흥읍과 용산면 경계의 고개)를 지나는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동학농민혁명군과 관군사이에 많은 사상자를 낳게 한 전적지이다.

 

특히 장흥 석대들 전투는 동학농민 혁명과정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군 주력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전투로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가 모두 체포된 이후에도 항전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지로서, 석대들전투에 참여한 수성군, 민군, 일본군과 동학농민군이 3만여명에 이른다는 관련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동학농민전쟁의 전체적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지이며 반외세·반봉건을 지향한 민족·민주운동의 역사적인 장소이다.

 

장흥석대들전적지는 정읍황토현전적지(사적)와 공주우금치전적지(사적), 그리고 장성황룡전적지(사적)와 더불어 동학농민전쟁 4대 전적지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기 지정된 전적지와 비교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선정 사유]*19)

첫째, 장흥의 석대들은 금산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과 이 지역 동학농민군이 합세하여 벌인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끝을 마무리 하는 최후최대의 격전지로서 역사적 의미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

 

둘째, 지리적으로 석대들 전적지는 전라병영, 강진현,득량만(남해안), 장흥읍성, 벽사역 등을 통과하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리적 중요성이 크다. 또한 석대전적지로 통하는 모퉁이 국도변에 당시 전라도관찰사, 장흥부사, 벽사찰방의 선정비가 암벽에 음각되어 전해지고 있어 조선시대 지리적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석대들 전적지 순의(殉義)한 인명도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우국지사 매천 황현(18551910)<오하기문>을 통하여 장흥 석대산(石臺山)이라는 지명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장흥 석대들 동학전적지>는 장흥 동학, 나아가 조선후기 동한농민혁명의 한 성지(聖地)이다.

 

넷째,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 등 기념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동학탑에서는 추모위령제를 지내고 있어 동학의 얼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다섯째, 석대는 지형상 암벽이 많고 경관이 뛰어나 장흥 8경 중 한곳이며, 조선 초기 이후 문인들이 교류하던 장소로 석정(石亭), 제일대(第一臺) 등의 암각문이 남아 있으며, 이곳에 동학군들이 승전의 깃발을 내거는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다.

 

여섯째,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기지정된 사적 제295호 황토현전적지(黃土峴戰蹟地), 사적 제387호 우금치전적지(牛禁峙戰蹟地), 사적 제406호 황룡전적지((黃龍戰蹟地) 등과 비교 연구할 수 있어 학술적으로 귀중한 유적이다.

 

일곱째,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하여 전투상황과 관련인물 등에 대한 자료도 다른 지역보다도 풍부하여 비교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도 크다.

 

주석[참고자료]

 

1) 국가유산기본법14(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행정 가이드북, 2024, 008.

3)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행정 가이드북, 183.

4) 조례 개정의 경우 향토문화유산향토유산으로 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체계가 국가유산체계로 바뀌면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되어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용어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목적과 정의 관련 조항의 개정안을 예시해 본다.

1(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내 향토유산을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완주군에 소재하는 모든 유산으로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등록 유산을 포함하여 향토문화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따라 지정·등록되지 않은 유산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현저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유산으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향토문화유산 :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향토생활문화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유형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 기념물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민속문화유산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가구·가옥 등으로서 향토생활문화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2. 향토무형유산 : 전통적 공연ㆍ예술, 공예ㆍ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ㆍ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향토자연유산 :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 천연보호구역

. 자연경관 :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 복합경관 :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이 조례에서 "보호구역 및 보호물"은 군수가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향토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보호물"이란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5) 완주 삼례(역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완주 고산관아 동학농민군 전투지, 완주 고산 산천 동학농민군 전투지, 완주 고산 산천 동학농민군 화약 제조소터, 완주 삼례(역참) 동학 교조신원운동 집회터

6) 지방자치단체의 동학 관련 조례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위임 조례 형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희태,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 방안, 동학농민혁명 연구창간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2023.11., 99~102쪽 참조.

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학농민혁명유산을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지자체에서도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희태, 전라도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무안·함평·영광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연구5, 102~103.

8)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현충시설 조항을 추가해 개정(2001.01.26)하고 대통령령으로 현충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2.03.20), 현충시설 관리 지침(2003.02.23)을 제정하여 독립운동 관련시설(1,001), 국가수호 관련시설(1,337) 2,338개소 지정 관리.(김희태, 전라도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무안·함평·영광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연구5, 2025 참조. 이하 같음)

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을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록문화유산은 제외.

10)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소장 기록물 중 중요한 것을 2008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다. 1호는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이다.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33~38조에 에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음.

11)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는 법률 규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의 조례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다. 1998112일에 27개소(24개 지역)가 조례 없이 지정되었다. 2005년에 5·18 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24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로 통합되었다. 29호까지 지정.

12) 김희태, 2025.09.16.,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특징> 토론문, 2025년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 학술대회-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75~78.

13) 최초 호국보훈수당 지급-완주군 주민생활지원과(2007) - “완주군 주민생활지원과(현 사회복지과)2007년 국가유공자들에게 호국보훈수당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세대가 변해갈수록 잊혀져 가는 국가 유공자들의 정신과 애국심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200737일 완주군호국보훈수당지급 조례 제1895호를 공포하고, 20207월 기준 1,476명에게 매달 256만 원의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완주군, 완주 기네스 재발견, 2020.)(완주군청 누리집)

14) 완주군청 누리집(https://www.wanju.go.kr)/완주소개/완주 명예군민

15) 완주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 중간보고서 참조. 한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동힉농민혁명기념재단누리집) 검색을 하면, 고산 36, 삼례 40, 완주 1, 대둔산 23명 등 연인원 10명이 검색된다. 중복 인명을 정리하면 55명이다.

16) 도 기념물 지정구역은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 15-24번지 1필지 13,207이다. 그런데 지정구역이나 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을 지정할 때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문화유산법 제87, 시행령 제47) 이처럼 도립공원 구역과도 검토를 해야 한다.

17) 정읍 황토현 전적동학농민혁명 황토현 전적, 공주 우금치 전적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전적, 장성 황룡 전적동학농민혁명 황룡 전적, 장흥 석대들 전적동학농민혁명 석대들 전적, 고창 무장기포지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18) 문화재청, 장흥석대들전적지사적 지정-안건 번호 사적 2009-04-00-, 200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사적분과 위원회 회의록, 2009.04.17./별도 공유

19) 전라남도, 장흥 석대들 전적지 국가문화재 지정신청,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1분과), 2008.07.18./별도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