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즐거움

인지의 즐거움357 - 강진 고려청자 요장의 세계유산 추진 전략1-명칭을 통해 본 관점과 전략-

향토학인 2024. 7. 22. 00:05

인지의 즐거움357  

 

강진 고려청자 요장의 세계유산 추진 전략1-명칭을 통해 본 관점과 전략-

 

김희태

 

세계유산과 강진 고려청자 요장의 의의학술대회가 2021123일 강진 아트홀에서 열린 바 있다. 전라남도·강진군·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민족문화유산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후원 세계유산고려청자요지보존회가 후원하였다. 이에 앞서 2020317일 강진군해남군부안군이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어, 3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준비할 일이 있기 때문에 202112월의 강진군 주최 학술대회가 있었다. 당시 주제발표된 강진 고려청자 요장의 세계유산 추진 전략을 나누어 소개한다.

 

머리말 - 1994년 잠정목록 등재

 

세계유산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1972년 체결된 이래 167개국 1,154개소에 이르는 유산이 등재되었다. 새로 등재하고자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도 179개국 1,726개소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989년에 가입하여 19953건이 등재된 이래 15건의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였다. 문화유산 13, 자연유산 2건이다. 1994년에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서 <강진 도요지> 10개소를 선정하여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렸고 연차적으로 추진하였다.

 

<강진 도요지> 유적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데 처음에 <강진 대구면 도요지>였다가 <강진 고려청자 요지>로 바뀌었다. 강진, 고려시대, 청자, 요지 등 소재 행정지명, 조성시기, 문화유산의 종류 등을 문화재명에 담고 있다. 고려 시대에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가장 많은 청자를 생산했던 가장 넓은 제작 현장 요지라는 점이 <강진 고려청자 요지>의 특징이자 가치라 하겠다.

 

1994년 잠정목록에 올랐던 10개소 가운데 1995년에 <석굴암ㆍ불국사>(잠정목록 명칭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잠정목록 해인사 대장경판 및 판고), 종묘 3개소가 등재되었다. 1997년에 <창덕궁>, <화성>(잠정목록 수원 성곽) 2개소가 등재되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변경하여 2007년에 등재되었다. <무령왕릉><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부여, 익산]로 확대 변경하여 2015년에 등재되었다. <삼년산성><중부내륙산성군>[7개소]으로 잠정목록을 확대 변경하였고,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신청 뒤 철회하였다. <강진 도요지>만이 신청 이후 변화 없이 잠정목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강진 도요지>199491일 잠정목록에 등재된 뒤 2007, 2011년에는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 현지 검토를 거쳤고, 2005, 2011, 2013, 2014년 에 문화재청에서 추진 사항 보고회를 한바 있다. 고려청자박물관 개관이나 청자축제, 발굴조사 등 현지에서는 지속적인 연구, 보존, 활용이 이어져 왔지만 세계유산 등재 측면에서 보면 추진이 더딘 셈이다.

201210월의 강진 고려청자 요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국제학술심포지엄이 하나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이어 세계유산 등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강진군, 해남군, 부안군이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명칭을 통해 본 관점과 전략

 

문화재 명칭은 당해 문화재의 성격이나 가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강진 고려청자 요장>1939년에 <康津大口面陶窯址>란 명칭으로 고적 제102호로 지정되었다. 1933년 제정된 조선보물고적천연기념물명승보존령이 모법이다.

 

1962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1963년에 재지정할 때 <康津大口面陶窯址> 명칭은 그대로 썼다. 고적은 사적으로 바뀌어 사적 제68호가 되었다.

 

康津大口面은 소재 행정지명이고 大口面은 역사성을 담고 있다. “陶窯址는 문화재의 종별에 해당한다. “康津은 유산 소재지의 행정 구역 명칭이다. 이 강진 지명은 조선 초기 1417년 도강(道康)과 탐진(耽津)이 합해진 지명이다. 그 이전 즉 고려시대는 청자요지의 분포 지역은 탐진현에 속했다. “大口面1939년 지정 당시 유산 소재지의 면 단위 행정지명이다. 조선후기 면리 편제상에서도 대구면으로 기록이 있다. 여지도서(1759)호구총수(1789)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고려시대의 대구소(大口所)”의 역사성을 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구소세종실록지리지(1454), 신증동국여지승람(1481, 1530)에 기록이 보인다.

 

<강진 대구면 도요지> 문화재명칭은 1994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을 신청하면서 <강진 도요지>로 유산 명칭을 하였다. “대구소-대구면의 역사성은 빠졌지만, 오히려 강진 지역의 도요지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산으로 상정한 감도 엿볼 수 있다.

 

2011년에 <강진 고려청자 요지>로 문화재명칭이 변경되었다. 당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강진대구면도요지(康津大口面陶窯址)>를 한글맞춤법(띄어쓰기)을 적용하고 도요지를 요지로 하여 <강진 대구면 요지(康津 大口面 窯址)>로 한다는 문화재명칭변경 지정예고를 관보에 공고하고 전라남도에 의견조회를 하였다. 전라남도는 강진군과 협의하고 201148일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1분과) 심의를 하여 <강진 대구면 고려청자 요지>로 문화재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제출하였다. 다음 내용이다.

 

- 강진 대구면의 고려청자 요지는 고려시대 청자 생산 대표유적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도 올라 있는 중요유적임

- 문화재명칭은 해당 문화재의 시대와 유적의 종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우리나라 도자사는 물론 세계 도자문화사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강진의 고려 청자 유적의 문화재명칭은 고려 청자가 들어 가도록 명시해야 함.

- 시대와 종별을 표기한 다른 문화재와도 형평성을 맞춰야 함.(사례 : 사적 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 ‘조선백자고려청자처럼 시대와 종별을 나타내고 있으며, 광주가 조선시대 조선백자의 대표유적이라면 강진은 고려시대 고려청자의 대표유적임. -소재지인 대구면도 고려시대 청자제작 국가기구라 할 대구소[大口所]가 있던 역사지명으로 고려시대 관요성격을 대변하고 있음.)

- 지침 제2(일반원칙) 사적 지정 명칭은 사적의 연대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는 규정에 따라 연대와 유, 속성을 표기하는 고려청자가 문화재명칭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이같은 절차와 협의를 거쳐 2011728일 국가 사적 문화재명이 <강진 고려청자 요지>로 변경 지정 고시되었다.

 

<강진 고려청자 요장>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전략 가운데 유산의 명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명칭인 <강진 고려청자 요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행정지명과 연대, 유형, 속성을 포함한다는 사적의 문화재 명칭부여 기준에 따라 명명한 것은, 역사성과 진정성, 종별 등 해당 요건에 대한 의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유산 가운데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유적(sites), 건조물군(groups of buildings), 기념물(monuments,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장소)을 대상으로 한다. <강진 고려청자 요지>는 유적 분야에서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성의 측면에서 고려청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요지는 단일 종류의 유산 성격이기에, “유적이나 유산이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강진 고려청자 유적>으로 하는 방안이다. 강진, 해남, 부안이 관련되는 측면에서는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 또는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강진·해남·부안- 등을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지의 개념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그릇을 구웠던 가마와 그 터[窯址]라는 일종의 유구 개념과 가마가 있는 지역[권역]이라는 좀 더 광범위한 구역을 아우르는 가마유적지구[窯地]라는 개념이다. “요장(窯場)”과 같은 개념이라 할 것이다.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窯址로 구분하였고 학계 등에서도 그대로 써 왔기 때문에 극히 한정된 공간의 유구라는 개념을 주로 쓰고 있어서 근래에는 窯場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는 영문이나 불문으로 작성하여 제출되기 때문에 국문 표기는 소홀히 하기 십상이다. 그런데 자국에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명칭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