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즐거움253
함평 예덕리 신덕 고분의 사적 지정, 유물과 유구의 보물 지정 필요
김희태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를 주제로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특별전(국립광주박물관, 2021.07.19~10.24)과 함께 열리는 <함평 예덕리 고분군의 문화유산가치와 보존 정책방향>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을 읽고 많은 공부가 되었다.
지난 <함평 예덕리 고분군 사적 지정 추진 국제학술대회>(전라남도·함평군/국립광주박물관·대한문화재연구원/2019.11.08.)에서 <함평 예덕리 고분유적의 가치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한 터라, 이번에는 관객의 자리에서 경청하려니 했는데 또 다시 나서고 말았다. 이 발표문은 일부 보완하여 『함향』제15호(함평향토문화연구회, 2020, 188~213쪽)에 실은 바 있다. 원인 제공자로서의 부채의식이라 하겠다. 자리를 마련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2002년에 함평 예덕리 고분군(예덕리 (만가촌)고분군+예덕리 신덕 고분)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시적) 지정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함평 예덕리 고분군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평군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2019년 학술대회 이후 발굴조사 보고서 간행, 특별전, 2차 학술대회 등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보존과 활용, 국가문화재 신청의 방향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되었고, 이번 발표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복 우려도 있다. 그래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1. 유적의 지정 검토 - 사적
우선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 대상의 범위와 성격, 명칭에 관한 것이다. 유적을 중심으로 하면 당연히 “고분군”이 주 대상이 될 것이다. 사적 가운데 “고분” 또는 “고분군”으로 지정된 유적은 50건이 넘는다. 그리고 함평 예덕리의 만가촌 고분군과 신덕 고분군도 1981년과 1991년에 이미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하면서 “고분군”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만가촌 고분군의 경우, 고분 14기로 대표적이지만, 주거지가 9기가 조사 되었다. 그리고 경관 측면에서도 고분(14기), 주거공간[주거지 9기), 토기생산가마, 밭 작물 재배지, 이형토갱(9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한옥민) 만가촌과 신덕 고분군 주변에는 석실분과 옹관고분 등이 분포하고 있다. 시기도 3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다양한 묘제 유적이 분포한다. 조사 연구를 거치려면 더디어 질 수 밖에 없겠지만, “유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첫 번째는 신덕고분과 만가촌 고분 등 “고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단계이다. 신덕 고분만해도 발굴조사보고서 간행, 특별전, 학술대회(2회)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고분 형태나 성격, 시기, 그리고 출토유물로 보아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으리라 여긴다.
두 번째 단계는 만가촌과 신덕고분군 권역을 “유적” 개념으로 대상과 내용을 확대 변경하는 것이다. 묘제유적을 포함하여 주거지, 건물지, 경작지, 요지 등 산업시설, 토갱 등 의례공간을 포함한 취락 경관의 “유적”으로 하는 것이다. 발굴조사나 비교 연구 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1단계 절차 이후 국가 차원의 정비계획을 세워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함평 예덕리 유적”으로 확대 변경 하는 것이다.
사적으로 지정되었던 “김해 회현리 패총”은 패총, 고인돌, 독무덤(옹관묘), 집터 등이 복합된 문화재로 “김해 봉황동 유적”으로 사적 지정 명칭과 내용을 변경한바 있다. “유적” 명칭이 포함된 사적은 제주 용담동 유적, 울주 검단리 유적, 하남 미사리 유적(당초 명칭 광주미사리 선사유적), 연천 전곡리 유적(전곡리 선사유적지), 서울 암사동 유적(암사동 선사 주거지), 부여 송국리 유적(부여 송국리 선사취락지) 등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신덕 고분군권, 만가촌 고분군권, 월계리 석계 고분군권 등으로 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물론 “고분군”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3세기에서 7세기까지의 생활(취락)유적과 무덤(고분)유적을 아우른다면 영산강유역 고대유적의 한 전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 유물과 유구의 지정 검토 - 보물
고분군 등 여러 유적을 발굴조사를 하면 다양한 유물이 출토된다. 이 가운데 중요한 유물은 유형문화재로서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다. 나주 신촌리 금동관(국보, 1997)이 대표적이다. 최근의 선사~고대 유적 출토 유물의 보물 지정 사례를 보더라도 다양하다.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보물, 2021)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보물, 2021)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보물, 2020, 1건 2조 574점)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1건 146점[수정제 다면옥 20점, 수정제 주판옥 120점, 수정제 곡옥 6점]),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보물, 2020, 1건 3조 2,473점)
-부산 복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보물, 2020, 1건 2점)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옷 및 고리자루 큰 칼 (보물 2019, 1건 2점)
이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신덕 고분 출토 유물도 보물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도 단계적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첫 번째로는 위에 든 사례처럼 대표적이고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5천점이 넘는 구슬류도 분류가 가능하다면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나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처럼 지정이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중요 유물로 한정하여 지정하는 방식을 탈피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이다. 어느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라면, 그 어느 것도 당해 시기의 대표성과 상징성이 함께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을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라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수우미양가”의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어쩌면 “역사에 대한 인간의 오만”이라 할 수 있다. 일괄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유물”이 출토된 “유구”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보통 “유구”라 하면 “유적”이고 그것은 기념물 가운데 “사적”으로 분류하고 지정해 왔다. 신덕 고분으로 보자면, 출토 유물은 유형문화재로서 보물이고, 그 유물이 출토된 고분 유적은 기념물로서 사적이라는 등식에 얽매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을 보면 이런 조항이 있다. 있다.
- 분묘 : 분묘 등의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또는 건조물, 부속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1의2])
*이 조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마련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문교부령 제135호, 1964. 2. 15.] 제3조의 보물지정기준에 “분묘 - 분묘 등의 유구나 그 부분ㆍ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 등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가치를 논하기는 하지만 “모형”까지도 지정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정단계에서부터 조항이 있었지만, 이 조항에 따른 지정 사례는 찾기 어렵다.
고고자료 항목이 아니라 건조물(建造物) 항목에 “분묘”로 구분하여 조항이 있다. “분묘 등의 유구”라 함은 신덕고분으로 치자면 장고분인 고분 분묘의 유구인 “영산강식 석실묘”를 뜻한다 하겠다. 고분의 구성 요소로 기념물[사적]에 해당하고, 또 그렇게만 지정 때 적용을 해 왔지만, 따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규정 조문 내용만 보더라도 “석실”도 유형문화재로서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데, 나주 복암리 고분군(사적)의 “옹관석실”은 보물, 나아가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함평 예덕리 고분군의 문화유산가치와 보존 정책방향> 토론문, 전라남도, 대한문화재연구원, 국립광주박물관,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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