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민속문화재 가옥 명칭 변경 예고
-소재 지명 사용, 당호·택호 등 역사성, 종택·고택·생가 등 성격 반영 -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가옥) 지정 명칭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문화재청은 중요민속문화재 가옥 137건에 대하여 명칭 변경을 예고하였다. 전라남도는 구례 운조루 등 27건. 2016년 12월 27일자.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조정안은 해당 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민 누구나 더욱 알기 쉽도록 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소재지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종택, 고택, 생가, 재사 등을 부여하여 문화재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사(齋舍): 학문과 덕행, 충효가 뛰어난 인물이나 입향조, 중시조 등을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묘소(墓所)나 사묘(祠廟) 옆에 지은 집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조정안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장흥 존재고택(161호), 보성 열화정(162호), 강진 영랑생가(252호), 나주 남파고택(263호), 장흥 신와고택(269호), 장흥 오헌고택(270호)은 현 명칭 그대로 함
* 2017년 3월부터 "중요민속문화재" 용어가 "국가민속문화재"로 바뀜.
나주 홍기헌 가옥(중요민속문화재 165) 안채와 곳간채 - 사랑채 상량문에 따르면 1790년 건립되었고 우남(愚南) 홍범식(1881∼1955)이 살았던 집으로서 관련인물의 당호를 반영하여 ‘나주 우남 고택’으로 지정명칭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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