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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즐거움412 -‘건축자산’, ‘ 국가지정기록물’ 처럼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유산’을 지정하자

향토학인 2025. 10. 3. 01:06

인지의 즐거움412

 

‘건축자산’, ‘ 국가지정기록물처럼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유산을 지정하자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토론문-

 

김희태

 

2025916,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주제로 2025년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순천대학교인문학술원 후원, 동학농민혁명연구소가 지원하였다.

 

토론문을 일부 덧대 소개한다. 요지는 ‘건축자산’, ‘ 국가지정기록물,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처럼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유적(사적지)과 공간, 유물과 자료 등을 동학농민혁명유산’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 참여하도록 공부길을 열어준 관계 기관 단체 제위, 그리고 귀한 글로 정리해 준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성주현 선생님의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을 읽고 공부하면서 큰 깨달음과 함께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지역별로 각종 문헌 기록과 향토자료를 꿰맞춰 영회도회소의 중심이라 할 순천, 광양, 여수의 34개소 유적지를 개별로 정리하면서 성격과 특징을 살피고 현황과 과제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되돌아 본 계기라 함은, 보존과 활용 방안에 제시된 안건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입장의 토론자로서는 나서서 공부해야겠지만, 두 번째 입장에서는 일종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스스로 제척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성주현 선생님의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가운데 문화유산 지정 관련해서 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유산기본법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 문화유산 지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정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유산(문화재) 관련 법규에 따른 국가지정 시도지정과 향토유산 지정(시군 지정, 직권 조례)을 말합니다. 연대나 특징, 가치 등에 따라 선별 지정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국가유산을 지정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축소되고 가치가 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상 모두가 지정되기에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일도 많이 걸립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가운데 국가 사적이 5개소인데, 지정연대로 보면, 황토현(1981), 우금치(1994), 황룡(1998), 석대들(2009), 무장기포지(2022) 44년 사이 5개소 유산입니다. 무장기포지의 경우, 2012년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10년만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학 관련 법규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산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는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학농민명예회복법) 8조 기념사업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9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업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사업’,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적지를 정비하려면 일정한 기준에 따른 유적지를 선별해야 하고 관련자료의 관리나 보존을 위해서도 조사와 함께 분류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같은 분류와 정리, 그리고 선별을 위해서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동학농민혁명유산을 규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조례를 제정할 때 동학농민혁명유산을 규정화하여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유적(사적지)만이 아니라 유물이나 각종 자료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국가유산 관련 법규가 아니더라도 개별 법령에 따라 관련 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도입하면 될 것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고 조례로만 관련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충시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현충시설 조항을 추가해 개정(2001.01.26)하고 대통령령으로 현충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2.03.20), 현충시설 관리 지침(2003.02.23)을 제정하여 독립운동 관련시설(1,001), 국가수호 관련시설(1,337) 2,338개소 지정 관리.

 

건축자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을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록문화유산은 제외.

 

국가지정기록물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소장 기록물 중 중요한 것을 2008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다. 1호는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이다.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33~38조에 에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음.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는 법률 규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의 조례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는 유산 사례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주요한 항쟁지 등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와 공간 시설물을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하는데 29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원래 1998112일에 최초로 5·18 관련 사적지를 지정하기 시작했다. 당시 27개소(24개 지역)가 지정되었다. 조례 제정도 안되었던 때이다. 1998년 지정된 사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 또는 유지·보수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05년에 5·18 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06년에는 이 조례에 기반해 일제 조사 및 종합정비 방안이 추진되었다. 지금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2024 관련 조례 통합)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1호 전남대학교 정문~245·18 구묘지(1998.01.12. 지정), 25 남동성당(2005.04.16.), 26505보안부대 옛터(2007.06.27.), 27호 들불야학 옛터(2013.09.23.), 28호 전일빌딩(2017.08.11.), 29호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2017.09.08.)이다.

 

<> 개별 법령에 따른 유산류(遺産類) 지정 근거와 사례

유산 기관 법령 조례[지방자치단체] 사례
법률 지침, 규정
현충시설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84/2001, 현충시설관리과) -현충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2)
-현충시설 관리 지침(2003)
  -독립운동 관련시설(1,001 개소)
-국가수호 관련시설(1,337 개소)
국가지정기록물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6, 정책기획과)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21,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과)   1호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 외
건축자산 국토교통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4, 건축문화경관과)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2021, 건축개발과)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2023, 건축과)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지정등록문화유산 제외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2005)
-()광주광역시 5·18사적지보존 및 복원 관리 조례(2014)
1호 전남대학교 정문~29호 홍남순 변호사 가옥

 

발표문에 대해서 소소한 의견입니다. 토론자는 언젠가부터 주인이나 주어를 그 당사자들에 맞게 표기하자는 제안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1> 순천지역 영호도회소 관련 동학농민혁명유적지 현황에 동학농민군 150여 명 학살’, ‘동학농민군을 사로잡아 처형’, ‘보성 접주 안규복을 체포하여 처형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사료 등에 나오는 표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 글대로 살피자면 주어가 학살또는 처형당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살이나 처형의 주체가 주어로 된다는 것은 명예회복을 더디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부 표기 오류는 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좌우영, 돈내리 등). 그리고 지방관(순천부사 김갑규)이나 직임자(김철규 좌수사)는 재임 기간이나 도임 시기 등을 표기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구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1894~1895년 당시의 행정편제와 그 이후에 변천이 된 행정 구역과는 구분되게 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집강소를 찾은 미래세대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념 순회전, 순천대박물관, 2025.09.16. 사진 김명재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제공.

18941222일 광양동학군 朴鶴日 49명이 체포당한 기록(全羅道 各邑 所獲 東徒 數爻 及 將領 姓名 竝錄成冊, 1895.01/규장각)

1894 12 6일, 11일, 12일 순천에서 총살당하고 효수되어 순국한 동학농민혁명군 기록 (『順天府 捕捉 東徒 姓名成冊』, 1894.12/규장각)

1894 년  12 월 광양에서 총살당하고 효수되어 순국한 동학농민혁명군  기록 (『順天府 捕捉 東徒 姓名成冊』, 1894.12/규장각)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순회전 해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병규 연구부장, 순천대박물관, 2025.0916/사진 재단 조한빛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