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문화재
영광 정호남 관련 고문서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지정예고, 2021.05.13
-문화재명 : 영광 정호남 관련 고문서(靈光 丁好南 關聯 古文書)
-지정종별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소 재 지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수량/시대 : 41점/조선시대
-소유자 : 영성정씨장단공종회
-신 청 인 : 영광군수
-지정 예고 사유
· 교령류 27점, 소차계장류 6점, 첩관통보류 6점, 증빙류(호구단자) 1점, 자율전칙 1점 등 41건으로 정호남(1736~1812)의 관직 생활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희귀 자료임.
· 나라의 인재 등용과 실제, 관원의 임명과 운영, 지역 인물의 정계 진출 과정, 문중의 위상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승정원일기」등 관찬 기록과도 일치하여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음.
* 출처 전라남도보, 사진 전라남도
1797(정조 21)년에 수원유수가 전 부사 丁好南에게 내린 첩(帖) - 11월 초4일에 현륭원(顯隆園) 동지 제향(冬至祭享) 때 도예차(都預差)로 선정하였으니 치재(致齋)하라는 명령문서. 현륭원은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正祖)의 생부 사도세자(思悼世子, 莊祖)와 그의 아내 경의왕후(敬懿王后) 혜경궁(惠慶宮) 홍씨(洪氏)의 능원이다. 예차는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 일정한 사람에게 미리 해야 할 임무를 정해 주어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을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용어인 실차(實差)는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실무를 담당할 사람을 차출하는 것, 또는 그 차출된 사람을 말한다. 이 같은 내용은 관찬사료 등에 수록되어 있으나, 실제 문서 사례가 남아있는 경우는 희귀하다.
1783년 정조가 반포한 「字恤典則」- 흉년을 당해 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구호 방법을 규정한 법령집으로, 「일성록」과「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정조가 1783년 11월 12일에 수문장 정호남에게 하사한 내사본(內賜本)이다.
고신(告身) - 1798년(정조 22) 10월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장용외영친군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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