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학통신

향토학통신 - 동학농민혁명군 김응문 일가의 유해와 ‘국가유산’ 강좌-무안 동학아카데미 제2강-, 2025.09.26., 무안문화원 교육실

향토학인 2025. 9. 22. 22:04

향토학통신
 

동학농민혁명군 김응문 일가의 유해와 ‘국가유산’ 강좌-무안 동학아카데미 제2강-, 2026.09.26., 무안문화원 교육실

 
일시 : 2025.09.26. (금) 14:00
장소 : 무안문화원 교육실(무안군 복합문화센터 3층)
강사 : 김희태(전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교재 차례
1. 머리말
2. 김응문 대접주 유해 조사와 보존
3. 유해류 유산의 관련 법령 검토
4. 김응문 유해의 ‘문화재 가치’ 예시
5. 맺음말
 
1. 머리말
 
“동학농민혁명군 김응문 일가의 유해와 국가유산”을 주제로 살펴 보고자 한다. 김응문장군 유해는 2022년 4월에 발굴되었는데 유족과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이 여러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23년 2월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안치식을 하고 봉안하였다.
 
이후 ‘무안 동학농민군 김응문 장군 유해’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가 작성*되어 유족, 기념재단, 기념사업회, 무안군, 전라남도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제출(2023.08.24.)되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불가’로 회신하였다.(2023.09.26.) 그 사유는 ‘생물학적 생성물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범위 제외‘이고’ 관련 근거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 및 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를 들었다.
 
법률적인 요건이 미비하였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데 비하면 아쉽기 그지 없다. 앞으로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6월 25일 학술발표를 통하여 그 경과와 방향을 소개하였다.* 이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 한다.
 
저 관련 근거의 요점은 ‘자연유산’은 등록문화재 대상이 아니란 점이다. 그런데 인간의 유해는 여느 생물학적 생성물과는 달리, ‘문화유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 ‘역사’와 ‘문화’ 차원. 특히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문화재’ 용어는 2024년 5월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본고에서는 김응문 유해 지정(등록) 추진 당시(2023) ‘문화재’ 등 용어를 그대로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된 ‘국가유산’ 제도하의 용어를 ( )에 함께 쓰고자 한다.
 
* 『무안 동학농민군 김응문 유해(務安 東學農民軍 金應文 遺骸)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서』는 필자가 신청서 기본안을 작성하였다. 신청서 작성 방향이나 내용, 법률적인 검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전 논의가 있지는 않았지만, 필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여하였다. 조사 정리 과정에서 박석면 이사장(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병규 부장, 전동근 조사관(이상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자료 제공과 최종호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 김삼기 위원(전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관)의 자문에 힘 입었다. 그리고 박맹수 교수(전 원광대총장), 최성환 교수(목포대 사학과)의 도움말이 있었다. 특히 최종호교수는 문화재 관계 법령의 분석과 적용, 문화재적 가치의 방향 정립에 있어 세밀한 교시를 해 주었다. 이에 감사드린다.
 
*김희태, 「전라도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무안·함평·영광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2025 정읍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정읍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2025.06.25. 당시 발표문집에 싣지 못하고 발표 당일 ‘유해와 유산 – 무안 김응문장군 유해’ 항목으로 PPT 설명을 한 뒤 보완 제출하였다. 이 글을 발췌 인용하면서 일부 보완하였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동학농민혁명 무안 대접주 김응문장군의 유해를 중심으로 유해의 조사와 보존, 유해류 유산의 관련 법령 검토, 김응문 유해의 문화재 가치 예시를 정리해 보았다. 당초에는 ‘김응문 유해의 문화재적 가치’를 주제로 요청을 받았지만, 주제를 수정하였다.
 
본고에서도 ‘문화재 가치 예시’를 한 항목으로 설정하였지만, 이미 ‘문화재 등록’ 신청을 한 바 있어 이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 ‘예시’라는 용어를 병기하였다. 그만큼 ‘무거운 주제’라 할 수도 있다.
 
앞에서 ‘법률적 미비’라 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혜가 모아져야 하리라 본다. 과연 인간의 유해를 현행 법률로서 ‘국가유산(문화재)’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이다.
 
2023년 등록(지정) 신청시에는 관련 법률 조항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정리한 결과를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일종의 ‘적극행정’이라는 측면도 있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매장유산법」이 개정되어 ‘복원ㆍ보존을 통한 전시ㆍ교육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높은 자료’는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화 되었지만 지정이나 등록에 대한 규정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2024년에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되면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법령체계가 달라졌다. 인간의 유해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 측면에서 ‘문화유산’ 차원에서 바라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국가유산의 등록(지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령 정비를 기대해 본다.*
 
*2022년 「매장유산법」 개정 이후에도 “연구 가치”와 “사자의 존엄·유족, 지역사회 권리” 사이에서 윤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유산’ 지정(등록)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이같은 논쟁은 오히려 더 가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나 전문 윤리규범의 마련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도 “사람의 유해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느냐, 지정 사례가 있느냐"가 최대쟁점일 것이라고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점은 우리 한국 시민사회가 정서적으로 수용 가능하겠는가와 관련 법규 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정서적 측면’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련된 것이라 하겠고, ‘지혜’의 필요성은 이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자료를 활용하실 분들은 출처 표기(김 예시 김희태 자료 등)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 동학농민군 참전 기록(김응문 일가 經訊後致斃 외)/『전라도 각읍 소착 동도 수효 급 소획 즙물 병록 성책(開國五百三年十二月 日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爻及所獲汁物竝錄成冊)』(규장각 소장, 奎17189)
노사선생 문인록(金昌九 字 應文/金永九 字 孝文), 무안향교지(丁亥 1887 掌議 김창구[응문]/갑오 齋長 김영구(효문))

1894년 4월 무안 함평 영광 등 전라도 서남부  귄역 동학농민전쟁 일지도 (기본도 : 대동여지도, 규장각 소장)

1894년 11월~12월 무안 함평 영광 등 전라도 서남부 권역 동학농민전쟁 일지도 (기본도 : 대동여지도)

1894년 4월~11월 나주목 권역 동학농민전쟁 일지도(기본도 : 동여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응문 유골 안치식(2023.02.17./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무안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김응문 김효문 김자문 김여정 현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