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 읽기

고문서 읽기 - 수군 차첩

향토학인 2016. 5. 20. 01:52

수군 정기종 차첩

[개요]

조선후기 계미(癸未)년 11월 수군절도사가 한량(閑良) 정기종(鄭奇宗)을 좌어변군관 겸 교련관으로 임명한다는 문서

 

[원문]

水軍節度使爲差定事

左禦邊軍官兼敎鍊官

差定爲遣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下閒良 鄭奇宗 [準此]

癸未十一月 日

節度使[帖] [手決] [侯]

[원문 이미지]               

  

[해설]

차첩(差帖)

7품 이하 관리들에게 내리는 임명 사령서.

차첩은 품질(品秩)이 높은 아문(衙門, 관청)에서 7품 이하의 관리들에게 내리는 차정(差定, 임명)의 첩(帖), 즉 임명 사령서(辭令書)를 말한다.

 

문서 형식은, 맨우측에는 ‘모아문위모사운운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某衙門爲某事云云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라고 하여 상부 아문의 이름과 그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다음으로는 ‘우하첩모준차(右下帖某準此)’라고 하여 우측 내용을 아무개에게 내리니 이 첩(帖)에 따르도록 하며 다음으로는 연호 및 월 일을 기록한 뒤 마지막으로 첩을 내리는 아문의 압인(押印)을 찍도록 하였다.

 

이 문서는 수군절도사가 한량(閒良) 정기종(鄭奇宗)에게 좌어변군관 겸 교련관으로 임명하니 이 사령장에 따르도록 하나른 내용으로 계미년 11월에 발급한 것임. 끝에 이 문서를 발급하는 절도사의 수결이 있음.

 

[주석]

水軍節度使*1)爲*2)差定*3)事

左禦邊*4)軍官*5)兼敎鍊官*6)

差定爲遣*7)合下*8)仰

照驗施行須至帖*9)者

右下閒良*10) 鄭奇宗 [準此]*11)

癸未*12)十一月 日

節度使[帖] [手決] [侯]

 

1)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 조선 시대 각 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삼품 외직 무관(外職武官) 벼슬. 당상관.

2) 爲 : 이두표기. ‘’/‘야’, ‘고’, ‘’ 따위 읽고, ‘하-’. ‘-하-’/ ‘-하여’. ‘-하고’. ‘-한’의 뜻, ‘爲’는 동사 ‘하다’의 어간으로 쓰이고, 또 동사 파생접사로 쓰이는 것이 보통임. 다만 ‘爲’가 말마디 끝에 붙어 말마디가 끝나게 되면 경우에 따라 ‘하여’ 또는 ‘하고’로 읽음. 이 문서에서는 수군절도사가 차정하는 일.

3) 차정(差定) : 사무를 담당시키는 것. 직에 임명하는 것

4) 좌어변(左禦邊) : ‘어변’은 군사 업무를 다루는 기관으로 보이고 ‘좌’는 그 기관내의 분류로 보임. ‘좌어변’ 또는 ‘우어변’ 따위. 조선후기 기록에 어변청(禦邊廳), 어변포(浦), 어변소(所), 어변대(臺) 따위가 보이는데 수군절도사영에 딸린 포구 기지인 수군만호진의 전선을 관리(선소)하거나 수군 군관의 작전회의실의 구실을 했던 것으로 보임.

5) 군관(軍官) : 장수 휘하에서 여러 군사적 직임을 수행하던 장교급의 무관. 지방의 경우에도 조선 전기부터 병사(兵使)·수사(水使)나 상비 병력이 두어진 거진(巨鎭)·제진(諸鎭)의 진장(鎭將) 휘하에 군관이 배치되었다.

6) 교련관(敎鍊官) : 군대를 교련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7) 爲遣 : 이두표기. ‘고’로 읽고 ‘하니’의 뜻.

8) 합하(合下) : 고문서(古文書) 양식에서 결사(結辭)의 머리말로서 ‘이에’라는 뜻.

9) 합하앙 조험시행 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 차첩의 투식으로 ‘마땅히 우러러 살펴보아서 차첩이 이르게 할 것’이라는 뜻.

10) 한량(閒良 閑良) : 무과의 합격자로서 전직(前職)이 없던 사람.

11) 우하 한량 정기종 준차(右下閒良 鄭奇宗 準此) : 이 첩을 한량 정기종에게 내려 이에 따르라고 함.

12) 계미(癸未) : 이 문서는 조선후기 문서로 보이는데, 계미년은 1823년(순조 23), 1883년(고종 20) 등이 해당됨. 수급자인 정기종의 행적(족보, 비석 등)을 확인한다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음.

 

* 완도군청 유영인선생이 자문을 부탁하여 정리해 보내 준 자료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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