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즐거움238 - 선정비를 통해 읽어 보는 향촌사회사-장흥 석대 모탱이 암각비(명)-
인지의즐거움238
선정비를 통해 읽어 보는 향촌사회사
-장흥 예양리 석대 모탱이 암각 선정비(명)-
김희태
석대모퉁이 암각 선정비(명) 조사, 1985
“石臺 모퉁이의 碑石(岩刻)은 현재의 道路面에서 약 7m 程度 높이의 岩壁에 長方形으로 四周를 線刻하고 그 안에 碑文을 岩刻하였다. 그 중 府使 李東泰의 碑는 1768年(英祖 44) 에 세웠는데 李東泰는 長興 府使로 1768 年(英祖 44 ) 12 월에서 1769 年(英祖 45 ) 까지 在任하였다. 이곳은 汭陽江의 중류지점으로 현재의 路面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보면 이 周邊으로 汭陽江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곳에 沼가 있었다는 老人들의 傳言이 있었다.”
1986년 1월에 장흥문화원에서 펴낸 <장흥문화> 8호(79쪽)에 실린 ‘우리 고장의 문화재’ 글 가운데 일부이다. 그때는 한자를 많이 쓰던 시절이다. 예양리 석대 모퉁이 암벽에 음각으로 새겨진 선정비, 불망비 조사 내용을 소개 한 것. 1985년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목포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장흥군 학술지표조사에 참여하고 조사한 내용 가운데 3개소를 장흥문화 학술지에 소개했다. 원도리 석불입상, 평장리 오릿대와 선독(돌), 장흥읍 공적비군(향교앞, 교도소 앞, 석대모퉁이, 흥덕정 앞, 벽사역지 등). 당시는 사학도로 입문하여 공부하던 시절이다. 조사책임위원은 목포대 사학과 이해준교수님.
위치 | 연번 | 연대 | 내용(인물) | 규격 | 비고 | ||
높이 | 너비 | 두께 | |||||
예양리 석대 모퉁이 | 1 | 1768 영조44 崇禎三戊子六月 日 |
觀察使洪公樂仁惠政不忘碑 | 115 | 45 | 암각 | |
2 | ? | 察訪金公世瑋善政碑 澤□人□ □□□□ |
94 | 40 | 〃 | ||
3 | 1769 己丑六月六日 |
府使李侯東泰淸德善政碑 | 98 | 50 | 〃 |
다시 2007년에 현장을 찾았다. 지금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 된 석대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 신청 논의가 있어 지정의 가치를 탐색하고자 현지를 답사한 것이다. 그러던 중 석대 모퉁이의 암각 선정비군에 대한 생각이 미쳐 어렵사리 올라 판독을 다시 했다. 1985년 조사와 2007년 조사 때의 조사기록과 사진을 어딘가 있을 것이다. 기록은 그대 그때 하는 편이지만, 자료를 차분히 분류 정리하지 못하고 쌓아 놓기만 하다 보니 찾기는 쉽지가 않다. 2007년 조사 때의 사진이 한 장을 어렵사리 들쳐 낼수 있었다. 장흥군청 학예사가 찍어 보내준 걸로 기억이 난다.
그 뒤로 언젠가 현장을 지나다보니 암벽 앞에 철책과 철조망이 둘러져 버렸다. 처음 철책이 설치될 때만 해도 올라가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철망이 설치되어 이제는 오르기가 어렵다. 2021년 다시 찾아가 보니 길에서 쳐다보고 선정비의 형태만 찍을 수 있을 뿐이었다. 장흥문화원에서 암각문 조사를 할 때라 1985년 조사과정과 <장흥문화> 8호의 글을 제보하면서이다. 현장은 철망에 가려 오르기 어려워 사진마저 찍을수 없었고 예전의 조사 자료마저 찾기가 어려웠다. 지표조사 전후의 사정을 밝히면서 다시 선정비의 주인공 세사람 관인의 행적을 찾아본다.
장흥 부사 이동태와 세선(稅船)의 파손
관찰사 홍락인 불망비, 찰방 김세위 선정비, 부사 이동태 선정비 3기. 전라도관찰사, 장흥도호부사, 벽사역찰방을 이른다.
장흥도호부사 이동태(李東泰), 1718~?)는 1768년(무자) 12월에 도임하여 1769년(기축) 5월까지 재임했다. 6개월 남짓이다. 자는 도중(道仲), 본관은 전주이다. 1755년(영조 31, 을해) 정시(庭試) 문과에 급제했다. 이동태의 장흥 부사 재임 중 관련된 기록은 많지가 않다. 선정비를 세울만한 행적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 기록에서 ‘선정’과는 거리가 있는 기록이 보인다. 즉 장흥의 세선(稅船)이 고의로 파손된 일이 있어 부사 이동태가 유배되는 내용이다. 세선은 매년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운송하는 배이다. 조운을 말하는 것이다.
1769년(영조 45) 11월 13일(신묘)에 부사 이동태는 찬배하고 선리(船吏)와 뱃사공[梢工]은 곤장을 쳐서 흑산도(黑山島)의 종으로 삼도록 명하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있다. 이 기록을 풀어 가면서 그 과정을 보자.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사수(死囚)를 친히 처결(處決)한 기록이다. 당초에 장흥(長興)의 세선(稅船)이 취재(臭載)하였다고 보고된 모양이다. 취재(臭載)는 짐을 실은 배가 뒤집혀 가라앉거나, 배에 실은 곡물이 상하여 냄새가 나거나 못쓰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더 자세한 조사가 있었던 모양인지, 선혜청 당상(宣惠廳堂上) 정홍순(鄭弘淳)이 고의로 파선(破船)시킨 것이라고 하여 엄중히 다스려 뒷사람을 징계(懲戒)할 것을 계청(啓請)한 것이다.
선혜청(宣惠廳)은 1608년(선조 41, 광해군 즉위년)에 실시된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에 따라 대동미·대동포·대동전의 등의 출납을 맡은 관아이다. 1608년 경기청(京畿廳)이 설치된 이래 강원, 호서, 호남, 영남청 등의 지청을 차례로 두었다. 아마 호남청의 보고가 당상에게 올라간 것 같다. 그냥 풍랑 등으로 물에 빠진 ‘취재’가 아니라 고의로 세선을 파손하여 물에 빠뜨려 버렸다는 것이다.
당시 임금은 섭이중(聶夷中)의 시(詩)의 ‘쌀 한 톨 한 톨마다 모두 백성들의 고생이 담겨 있다.[粒粒皆辛苦, 립립개신고]’는 것을 외우며 “도둑질하는 것은 그래도 할 말이 있겠지만, 고의로 파선시킨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만큼 고의 파손은 국법으로 엄중하게 다스렸던 것이다.
‘립립개신고(粒粒皆辛苦)’는 농부의 수고로움과 곡식의 소중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섭이중(聶夷中, 837?~884?)은 중국 당나라 시인이다. 만당(晩唐)의 현실주의 시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옆에서 목격하고, ‘씨 뿌리고 거두는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구절은 『고문진보(古文眞寶)』전집(前集)에 있는 이신(李紳, 772~846)의 오언고풍(五言古風) ‘민농(憫農)’에 있는 시귀에도 나온다. 이신도 중국 당나라 문학가이다.
이 같은 임금의 지시에 따라 금부(禁府)에서 조사하여 장흥 부사 이동태(李東泰)를 찬배(竄配)하였다. 금부는 의금부(義禁府)를 말한다. 왕명을 받들어 주로 반역죄, 부모에 대한 죄, 노비의 주인에 대한 죄 등을 지은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곳이다. 승정원과 더불어 왕권 강화의 핵심 기구이다. 찬배(竄配)는 장소를 정하고 죄인을 귀양 보내는 것이다. 정배(定配)라고도 한다.
그리고 형조로 하여금 선리(船吏)와 뱃사공[梢工]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모두 도둑질하였다고 죄상을 자백하였다. 이같은 경우에는 법전에 참형(斬刑)에 해당되었다. 이에 임금이 마침내 연화문에 나와서 본율(本律)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를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신하들은 “이미 실토하였으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이에 임금은 “도둑질한 물건은 오히려 백성들이 먹을 수 있지만, 고의로 파선시킨 것은 비록 혹시 건져낸다 하더라도 물에 잠겼던 쌀을 백성에게 주었다가, 다시 <정곡(精穀)>을 징수(徵收)하는 것은 어찌 잔인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도둑질한 물건은 다시 먹을 수 있지만, 세선을 고의로 파손시켜 물에 잠겼던 쌀을 백성에게 주었다가 새로 쌀로 받는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처결의 결과는, 세 죄인은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무겁게 곤장을 쳐서 흑산도(黑山島)의 종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세선의 고의 파손은 참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특별히 죽음만은 면해 주었다.
장흥 부사 황간과 위백규 「봉사(封事)」의 조운(漕運)
이 때의 장흥 세선(稅船)의 고의 파손에 대한 사건은 그 뒤로도 사례로 여겼던 것 같다. 8년이 지난 1776년(정조 즉위년) 12월 21일(무오) 임금이 하직하는 수령을 존현각(尊賢閣)에서 소견하였는데 장흥 부사 황간(黃榦, 1713~?)에게는 특별히 “장흥은 세선(稅船)이 고을의 가장 큰 폐단이 되고 있다고 하니, 내려간 뒤에 유념하여 정비하도록 하라.”하였다s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황간은 1776년 12월에 장흥부사로 도임하여 1778년 12월까지 재임했다. 황부사는 재임하면서 조운을 포함하여 제도의 개혁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던 것 같다. 존재 위백규의 『존재집』제3권에 「봉사(封事)」가 실려 있다. ‘대사간 황간을 대신하여 지음(代黃司諫榦])이라는 주가 있다. 황간 부사의 요청에 따라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봉사(封事)」는 위백규의 사회개선책으로 잘 알려진 「만언봉사(萬言封事)」와는 다른 글이다.
위존재는 「봉사(封事)」에서 열 번째 폐단으로 조운(漕運)을 든다. 우리나라 해상운송로는 바람이나 조류의 저항을 받는 항구나 험난한 나루가 있기는 하지만 난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근래 절반가까이 난파되었다고 보고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짐을 실을 때 감관이나 색리에게, 도착하여 참고담당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야 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난파로 보고하고 빼돌린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고혈(膏血) 같은 곡식을 탈탈 털어서 바칠 수밖에 없다. 파선미(破船米)ㆍ갱용미(更舂米)ㆍ축미(縮米)ㆍ가미(加米)를 다시 여름 6월 보릿고개의 참혹한 때 급하게 독촉하니 대민(大民)은 집안의 전장(田莊)을 전당 잡히거나 팔고, 소민(小民)은 인징(隣徵)과 족징(族徵)으로 집안과 이웃의 재산까지 다 탕진한다는 것이다. 경강 뱃사람은 짐을 실을 때 아주 큰 말(斗子)로 되질을 하면서, 섬마다 쌀 한 말을 훔쳐 내고 물을 한 말 부어 넣는다. 이 때문에 고의로 난파시킨다는 것이다.
그들이 고의로 난파시킨 이유가 열 조목이나 있고, 거듭 징수하는 이유가 여섯 조목이나 있다고 하였다. 이미 『정현신보』에서 말한바 있는 폐단이다. 고의 파손 몇 가지를 들어 보자.
뱃사람(船人)은 지방 수령이 사사로이 물건을 싣는 일과 창병목(槍柄木)ㆍ청대죽(靑大竹) 등의 물품을 더 싣는 일을 피하고자 향소(鄕所)와 선대장(船代將)에게 뇌물로 격군의 식량을 소비한다. 출항한 뒤에 포장한 세미(稅米)를 훔쳐 먹고, 술을 빚어 마시고, 생선을 잡아 먹으면서 소비한다. 10여 일이 지나 상납할 세미의 양이 부족하니 남아 있는 쌀을 훔쳐 나누어 가지고 빈 가마니만 배에 실어 놓은 채 고의로 파선시킨다.
경강(京江) 뱃사람들은 모두 권세가의 서찰로써 바닷가 고을의 관장(官長)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세미를 경쟁적으로 싣는다. 그러나 이미 배가 출항한 뒤에 혹 다른 도(道)에 가지고 가서 팔기도 하고 혹 도중에 훔쳐 갖기도 하고서, 파선되었다고 보고한 뒤에 또 권세가에 의지하여 죄를 모면할 수 있으니, 고의로 파선시킨다 등등.
전라도 관찰사 홍낙인 불망비
관찰사 홍락인(1729~1777))은 1767년(영조 43년) 6월 5일(정유)에 전라감사로 제수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된다. 1768년(영조 44년) 4월 9일(병인)에 홍낙인이 전라도관찰사를 해임해 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니 체차를 허락하였다. 6월 13일(기사)에 우부승지가 된다. 1767년 6월부터 1768년 6월까지 열달 정도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다. 조선시대의 관찰사는 재임 하면서 군현 순시를 하게 되는데, 장흥도호부에도 들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몇몇 사료를 뒤적여도 장흥과 연관되는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홍락인의 문집 『안와유고(安窩遺稿)』에는 전라도 관찰사 재임 때의 지은 글로 「청파 호남대선 겸 부 사간소(請罷湖南隊船兼附私懇疏」, 「전주 패서문 기(全州沛西門記)」「전주 풍남문 상량문(全州豐南門上樑文)」이 보인다.
「청파 호남대선 겸 부 사간소」는 조운선을 편대(編隊)로 만든 폐단을 아뢰면서 옛사례[舊例]에 따를 것을 청한 것으로, 작대법(作隊法)의 현황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호남 지방의 세(稅)와 대동미(大同米)를 한꺼번에 조운(漕運)하지 말고 종전대로 환원할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 당초 뱃사람들의 부정과 고의적인 선박 파괴 등을 막기 위해 선혜청에서 그에 대한 제도를 만들었으나 선가(船價)와 잡비 등의 부담으로 그 지방 백성들의 피해가 심하다고 지적, 이와 같이 건의한 것이다.
글 가운데 전라도 연해 33읍[本道沿海三十三邑]이라 하여 전라도 56관 가운데 바다를 끼고 있는 연해 33관에 해당하는 조운의 피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연해 고을인 장흥도호부도 해당된다. 조운선 편대에 대한 개선책이다. 바로 뒤이어 장흥 세선의 고의 파손 사건이 일어났다. 그만큼 세선-조운은 당시 사회에서 개선해야할 급선무였던 것이다.
「전주 패서문 기」는 소실된 전주성의 서문과 남문을 1768년에 복원하고 ‘패서(沛西)’와 ‘풍남(豐南)’으로 개호(改號)한 내력을 기록한 글이다. 그리고 풍남문의 상량문도 짓는다.
홍낙인(洪樂仁)의 자는 대유(大囿), 호는 안와(安窩)이다. 본관은 풍산(豊山)으로 홍봉한(洪鳳漢)의 아들이다. 장조(莊祖, 사도세자)의 비인 헌경왕후(獻敬王后, 惠慶宮)의 오빠이다. 1761년(영조 37)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전라도관찰사, 대사헌, 도승지, 지돈녕부사, 이조참판을 지냈다.
벽사 찰방 김세위 선정비는 연대확인이 어렵다. 이임후 새겼다면 1698~99년 어간으로 보인다. 명문 4언 2구가 새겨져 있으나 몇글자만 판독이 되었다. 김세위(金世瑋)는 1697년(숙종 23) 11월 18일(갑오)에 벽사 찰방에 제수되었다. 벽사찰방 이전에는 1692년(숙종 18) 개운만호(開雲萬戶), 1697년 5월 군기시 주부[軍器主簿]를 지냈다.
1985년에 조사한 석대모퉁이의 관찰사 불망비, 부사와 찰방의 암각 선정비를 3기를 다시 살펴보면서 자료를 엮어 보았다. 이동태부사 선정비는 비를 세울만한 '선정'의 행적 기록은 아직까지 찾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세선(稅船)의 고의 파손과 관련하여 찬배를 당하는데 현지에는 석대모퉁이에 암각 선정비(명)를 새긴다. 관찰사 홍낙인은 장흥 관련 행적을 아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순찰시 장흥을 들렸을 것이다. 불망비라 하여 새긴다. 홍낙인은 전주 풍남문을 새로 세운다. 호남 연해읍의 조운에 대한 폐단을 건의 하는 글을 짓기도 한다. 벽사역 찰방 김세위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찾아야 할 것 같다.
장흥에는 조선~대한제국기 선정비가 장흥읍 교촌리 장흥 향교 앞에 19기, 원도리 옛 교도소 앞에 16기. 남산공원 영회당 곁에 2기, 예양리 석대모퉁이에 3기(암각)이 있다.
장흥읍 교촌리 장흥향교앞 장흥부사비군
부사 - 李旣(1585?), 金憙(1628?), 李壽昌(1652?), 沈榗(1728), 黃幹(1783), 李亨在(1841), 申在翼(1841), 朴顯圭(1848), 趙然明(1852), 金箕晳(1852), 李鶴來(1882), 宋綺老(1885), 閔泳稷(1888), 李容泰(1894),
군수 - 金宅圭(1901), 李熹翼(1902), 姜永瑞(1902), 李熹翼(1904), 李熹翼(1904),
장흥읍 원도리 옛장흥교도소앞 벽사찰방비군
관찰사 - 李鎬俊(1871) 순찰사 - 元斗杓(1636?)
부사 - 崔來吉(1632?), 尹守黙(1788), 韓致肇(1871)
찰방 - 李英望(1710), 韓五章(1700년대초), 元在城(1811), 尹大年, 李寅述(1871), 成宗鎬(1871), 權有善(1882), 李命倫(1894),
첨사 - 周贊佑(1892) 오위장 - 房炯載(庚午)
장흥읍 예양리 석대모퉁이(암각)
관찰사 - 洪樂仁(1768)
부사 - 李東泰(1769)
찰방 - 金世瑋(1698?)
장흥읍 예양리 남산공원 영회당 곁
군수 - 金宅圭(1899)
찰방 - 金日遠(1901)
선정비를 세울 때에는 유림과 각 면(面) 약정(約正)들이 논의하여 감관(監官)이나 도정(都監)을 뽑는다. 그리고 경비[立碑錢] 마련, 석수 선정, 비문 내용 등을 정한다. 향임과 지방관들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다. 선정비는 지방관이나 찰방 등에 대한 행적도 알 수 있지만 제반 준비과정에 대한 자료가 확보된다면 제도사와 향촌사회사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역대 장흥부의 지방관이나 벽사역의 찰방에 대한 더 많은 자료가 찾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