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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화재 - 신여량 밀부유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38호 지정, 2017.05.08.

향토학인 2017. 3. 10. 18:09

새문화재

신여량 밀부유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38호 지정, 2017.05.08.

 

신여량 밀부유서(申汝樑密符諭書)는 1605년에 전라우도수군절도사(行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부임하는 신여량에게 선조가 발급한 밀부유서(密符諭書)이다.


유서란 군사 지휘권을 가진 지방관에게,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일종의 증빙(證憑)인 밀부(密符)와 함께 내리는 명령서를 말한다. 밀부는 국왕이 좌()부와 유서를 함께 발급하면 장수가 소지한 우()부와 맞추어 보고 일치되면 명령대로 군사를 움직이는 역할을 맡은 일종의 증빙(證憑)이다


이 밀부유서는 임진왜란 이후 국왕의 군사명령 방식을 엿볼 수 있는 희귀한 자료이다. 교서의 경우 공신교서를 대상으로 18세기 발급분까지 보물로 지정된 것을 감안하면, 교서와 같은 국왕 발급문서로 17세기 초에 발급된 이 유서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 신여량(申汝樑, 1564년생): 1583년(선조 15)에 무과에 급제한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호종하였고, 권율(權慄)의 부장으로 행주전투에서 승리. 이후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휘하에서 참전하여 무공을 세움. 그리고 경상우도 수군 우후(1602년~), 전라우도수군절도사(1605년~) 등을 지냄.



신여량 밀부유서(申汝樑密符諭書)

- 지정별 ; 보물 제1938호

- 지정일 ; 2017.05.08

- 수 량 ; 1점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매곡동, 국립광주박물관)

- 시 대 ; 조선시대

- 소유자(소유단체) ; 국유

- 관리자(관리단체) ; 국립광주박물관



[원문]

01 諭行全羅右道水軍

02 節度使汝樑

03 卿受委一方體任非

04 輕凡發兵應機安民

05 制敵一應常事自有

06 舊章慮或有予與卿

07 獨斷處置事非密符

08 莫可施爲且意外姦

09 謀不可不預防如有非

10 常之命合符無疑然

11 後當就命故賜押第

12 十七符卿其受之故

13

14 萬(諭書之寶)曆三十三年十二月十

 

[역문]  

행직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신여량申汝樑  

경은 한 지방의 체임體任을 위임 받았으니 가볍게 군사를 움직이지 말고 시기에 맞게 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적을 제어하라. 한결같이 대응해야할 상사常事는 본래부터 구장舊章이 있다. 생각건대 혹 나와 경이 독단으로 처리할 일이 있을 때는 밀부密符가 아니면 시행하지 말라. 또 의외의 간모奸謀는 예방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만일 비상非常의 명령이 있을 시, 부절을 합하여 의심이 없는 다음 마땅히 명에 따라야 한다. 고로 압인押印 제15절을 내려 경에게 받게 하므로 이에 유서한다.

 만력33년(1605. 선조 38) 12월 19일

* 국역 녹양 박경래(고문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