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문화재 - 신여량 밀부유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38호 지정, 2017.05.08.
새문화재
신여량 밀부유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38호 지정, 2017.05.08.
신여량 밀부유서(申汝樑密符諭書)는 1605년에 전라우도수군절도사(行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부임하는 신여량에게 선조가 발급한 밀부유서(密符諭書)이다.
유서란 군사 지휘권을 가진 지방관에게,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일종의 증빙(證憑)인 밀부(密符)와 함께 내리는 명령서를 말한다. 밀부는 국왕이 좌(左)부와 유서를 함께 발급하면 장수가 소지한 우(右)부와 맞추어 보고 일치되면 명령대로 군사를 움직이는 역할을 맡은 일종의 증빙(證憑)이다.
이 밀부유서는 임진왜란 이후 국왕의 군사명령 방식을 엿볼 수 있는 희귀한 자료이다. 교서의 경우 공신교서를 대상으로 18세기 발급분까지 보물로 지정된 것을 감안하면, 교서와 같은 국왕 발급문서로 17세기 초에 발급된 이 유서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 신여량(申汝樑, 1564년생): 1583년(선조 15)에 무과에 급제한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호종하였고, 권율(權慄)의 부장으로 행주전투에서 승리. 이후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휘하에서 참전하여 무공을 세움. 그리고 경상우도 수군 우후(1602년~), 전라우도수군절도사(1605년~) 등을 지냄.
신여량 밀부유서(申汝樑密符諭書)
- 지정별 ; 보물 제1938호
- 지정일 ; 2017.05.08
- 수 량 ; 1점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매곡동, 국립광주박물관)
- 시 대 ; 조선시대
- 소유자(소유단체) ; 국유
- 관리자(관리단체) ; 국립광주박물관
[원문]
01 諭行全羅右道水軍
02 節度使申汝樑
03 卿受委一方體任非
04 輕凡發兵應機安民
05 制敵一應常事自有
06 舊章慮或有予與卿
07 獨斷處置事非密符
08 莫可施爲且意外姦
09 謀不可不預防如有非
10 常之命合符無疑然
11 後當就命故賜押第
12 十七符卿其受之故
13 諭
14 萬(諭書之寶)曆三十三年十二月十九日
[역문]
행직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신여량申汝樑
경은 한 지방의 체임體任을 위임 받았으니 가볍게 군사를 움직이지 말고 시기에 맞게 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적을 제어하라. 한결같이 대응해야할 상사常事는 본래부터 구장舊章이 있다. 생각건대 혹 나와 경이 독단으로 처리할 일이 있을 때는 밀부密符가 아니면 시행하지 말라. 또 의외의 간모奸謀는 예방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만일 비상非常의 명령이 있을 시, 부절을 합하여 의심이 없는 다음 마땅히 명에 따라야 한다. 고로 압인押印 제15절을 내려 경에게 받게 하므로 이에 유서한다.
만력33년(1605. 선조 38) 12월 19일
* 국역 녹양 박경래(고문연구원장)